사건정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더라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그 징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005.12.22, 서울행법 2005구합14837 )
[요 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일부인 대표이사 퇴진 요구건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서○○가 징계위원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사실이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이 징계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통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서○○가 징계위원으로 인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12.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48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임○○, 라○○,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권두섭, 서상범, 안태윤, 맹주천, 송영섭, 정은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 윤문수, 장중식, 윤영수
♣ 변론종결 : 2005.12.1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63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약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레저사업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임○○은 1988.8.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코스관리팀 과장으로, 원고 라○○은 1993.2.16 입사한 후 코스관리팀 조경과장으로, 원고 김○○은 1998.2.12 입사 후 시설팀장(과장)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2004.3.23,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하고,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으로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불법 주주총회에 관여하지 말고 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인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이사회에 관여하고, 불법 주주총회에 관여하여 참가인 회사에 누를 끼쳤으며(이하 ‘이 사건 공통의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 김○○의 경우 이사건 공통의 징계사유 이외에도 ① 그늘집 공사 중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금 300만원을 착복하였고, ② 팀장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③ 술을 먹고 사무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음주 후 문제를 일으켰고, ④ 2001.9.14 상사에게 보고없이 연못물을 유출하였으며, ⑥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는 것 등을 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4.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98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19 원고 김○○에 대한 위 ① 내지 ⑥의 각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원고들 모두에 대한 이 사건 공통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어 취업규칙 제47조가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여 원고들의 각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4.9.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63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29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서의 이유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징계절차상 하자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2003.12.17 결의문 작성과 같은 달 21일 대표이사실 방문을 주도한 소외 서○○이 이 사건 각 징계해고시 징계위원으로 심의절차에 관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이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은 직원들의 알권리 행사의 차원에서 주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단순히 관례적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참가인 회사의 지시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주○○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전직원의 결의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하여서도 정하여진 절차를 지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가사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하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불법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는 것을 주요한 사유로 한 것인데 그 주주총회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면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형평성을 결여하였고, 가사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인 해고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속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거나 포상휴가를 다녀온 바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이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9,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으며,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윤○○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장학회는 참가인 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998년경 ○○장학회의 설립자인 소외 서○○이 사망하자, 이사 중 1인인 소외 서△△이 이사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2002.12.28 ○○장학회의 이사장으로 망 서△△의 처로서 일본인인 ○○○와 △△△가 취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학회의 이사들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7명의 대표이사가 교체되었고, 한편 소외 이○○은 2003.2.3자로 임기 3년의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장학회의 이사회는 2003.12.4 참가인 회사 현 대표이사의 퇴진을 결의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회사 소속 일부 직원들은 2003.12.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 직원 6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같은 달 21일 소외 서△△, 원고 임○○, 김○○ 등 간부직원 7명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실을 방문하여 이○○대표이사 및 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였다(이하 ‘결의문 작성 및 퇴진 요구’라 한다).
[⊙ ○○주식회사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
…이○○ 사장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생업의 터전인 우리회사를 침탈하고자 하는 세력은 기필코 척결한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 직원일동은 2003.12월 ○○주식회사 발전협의회 발기인 일동이 ○○장학회에 제출한 건의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
우리 직원일동은 2003.12.4 ○○장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며 그 실행을 촉구한다.
우리 직원일동은 우리의 생업터전인 ○○주식회사를 삼키려는 불순세력을 단호히 처결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직원일동은 위 각 항의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장학회의 이사들 중 일부는 이사장의 소집결의 없이 이사회를 개최한 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 및 최○○의 해임결의와 이사 강○○, 김△△, 서△△, 피○○, 문○○, 최△△의 선임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2004.3.12자 참가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이사 위 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같은 달 10일 팀장회의에서 위 임시주주총회가 불법임을 설명한 후 직원들은 주주총회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관여할 경우 엄중문책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간부 9명이 사업장 내에서 부분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3.10 조합원들에 대한 지침을 통하여 ‘노동조합은 재단이나 어떤 제3세력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은 경영권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주주총회에 관여하는 조합원 등은 사측 또는 제3의 세력에 조종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들은 근무일로서 ○○장학회 이사회가 개최된 2004.3.11 부하직원 2명과 함께 서울의 ○○장학회 사무실에서 ○○장학회 이사들과 만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학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위 2004.3.11에 원고 임○○, 라○○은 근무 중 무단이탈하였고, 원고 김○○은 팀장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조퇴계를 제출한 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장학회의 재단이사장은 2004.3.12 오전에 당일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선언하였으나, ○○장학회의 이사들은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강행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과 이사 최○○의 해임 및 이사 강○○, 김△△, 서△△, 피○○, 문○○, 최△△의 선임을 결의하였다. 원고들 및 코스관리팀 차장인 소외 김△△, 과장 소외 김□□, 각 사원인 소외 마○○, 신○○, 김◇◇과 대리인 소외 관○○ 등 총 9명의 참가인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입장에 동조하여 그 개최 및 진행에 도움을 주면서 이에 참석하였다. 또한, 원고 김○○은 2004.3.20 ○○콘도에서 열린 2004.3.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의 모임에도 참석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주주인 소외 현○○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카합80호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2004.3.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현○○은 2004가합567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8.6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 이사 최○○을 해임하고 소외 강○○ 등에 대한 이사 등 선임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보조참가인이던 강○○의 항소로 계속된 2004나59760호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04.3.23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9명의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외 서○○ 등의 인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원고들 및 김△△ 차장에게는 해고의, 김□□ 과장에게는 정직 6월, 마○○ 사원에게는 정직 3월, 신○○ 사원에게는 감봉 3월, 관○○ 대리와 김◇◇ 사원에게는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의 재심요구에 따라 2004.4.6 서○○ 등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된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원고 라○○은 2002.1.7 참가인 회사로부터 최우수사원으로 표창장을 받았고, 원고 김○○은 1999.12.31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과 같다.
판 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 등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사유 중 일부인 결의문 작성 및 대표이사 퇴진 요구건과 관련하여 서○○은 원고들과 함께 위 행위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서○○이 징계위원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 달리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이 징계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통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서○○이 징계위원으로 인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결의문 작성 및 퇴진 요구건의 경우 원고들이 결의문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그 중 일부가 직접 대표이사실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의 해임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간부직원들이던 원고들이 주도적으로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한 것이지, 단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결의문에 서명을 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결의문은 단순하게 고용에 불안을 느꼈던 전직원들의 불가피한 의사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상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인 ○○장학회의 이사들이 참가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의 퇴진을 결의한 것에 동조한 것으로서 ○○장학회 이사들 사이에 있었던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적극 관여하는 성격을 가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근무이탈과 관련하여 원고 임○○, 라○○은 김○○ 팀장의 사전 허가하에 김○○와 함께 약 2시간 정도 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김○호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외출’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경우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 다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팀장인 김○호와 함께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가사 김○호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규정상 허용되는 ‘외출’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인 무단외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 김○옥의 조퇴건도 부서장의 승인 없이 단순히 조퇴계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역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인 점, ③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2002년경부터 직원들의 알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주주총회 참석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 및 심지어 노동조합도 경영권에 관여할 수 없는 직원 내지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여하지 말라는 정당한 지시가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9명의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및 진행에 참가하여 협조한 것은 단순히 주주총회를 관람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결의문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등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 및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이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최 이전에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하여 ○○장학회 이사들과 접촉한 후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시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 소속의 간부직원들로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하여 직무 범위와 직분을 망각하고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2호, 제13조 제2호, 제3호, 제7호, 제20조 제1호, 제2호, 제9호에 반하여, 취업규칙 제47조 제5호, 제11호, 제16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원고들의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인 원고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채 그들에게 허용되지 아니한 경영권 다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2003.12.17 결의문 작성 무렵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이후까지 참가인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지시에 반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여한 참가인 회사의 9명의 직원 중 징계해고된 자는 원고들 및 코스관리팀 차장 김○호인데, 이들은 모두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기 위한 의도로 결의문 작성 및 직접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현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인 ○○장학회 일부 이사들의 행위에 동조하여 경영권 분쟁에 따른 참가인 회사의 혼란을 가중시킨 행위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들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 주장의 각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