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24. 선고 2005구합14851 판결

판결요지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참가인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참가인 회사의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사실을 고의로 조작하여 이를 빌미로 참가인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비위고발을 무마하려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불법운영 실태를 시정하려는 노력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드러나는 점, 더구나 원고들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사실 등을 게재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그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징계위원들의 지시를 계속 묵살하여 다시 징계를 받는 등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종업원의 책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허위사실로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근무경과 및 징계전력 등을 징계양정 사유로 더하여 감안하면, 이들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운수 유한회사 사건

♣ 사 건 : 2006.1.2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4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운수 유한회사

공동대표이사 최○○,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 변론종결 : 2005.12.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5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을 나.의 1, 2호증과 같다),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 전○○은 1998.11.15, 원고 이○○은 1997.12.5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4.7.28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들로서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2004.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0.6 원고들이 허위사실로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부당하다며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회사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58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4.6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참가인 회사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 도급제 운영 등의 불법행위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진정하였던 것이고, 일부 인터넷 게시물에는 참가인 회사의 명칭을 적시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승무정지와 정직의 징계를 내리고 이를 집행하지도 않더니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가의 제1호증(을 나의 제19호증과 같다), 을 가의 제2호증 내지 을 가의 제4호증, 을 가의 제6호증 내지 을 가의 제8호증, 을 가의 제9호증(을 나의 제10호증과 같다), 을 가의 제10호증, 을 가의 제12호증의 1, 2 내지 을 가의 제14호증, 을 가의 제15호증의 1 내지 3(을 나의 제21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을 가의 제16호증(을 나의 제13호증과 같다), 을 가의 제17, 18호증(을 나의 제18호증의 1, 2와 각 같다), 을 나의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나의 제11호증, 을 나의 제20호증, 을 나의 제22호증, 을 나의 제26, 27호증의 각 1, 2, 을 나의 제29호증, 을 나의 제30호증, 을 나의 제31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9, 1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증인 최○○, 정○○, 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의 갈등 경위

허○○(현재 참가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은 2000.6.1 ○○운수 합자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대표사원이던 김○○으로부터 ○○운수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김○○이 ○○운수 보유 차량의 지입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지입관계 정리를 위한 비용으로 김○○에게 22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김○○이 위 지입관계 정리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허○○은 직접 지입차량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운수의 지입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고 양수차량에 대하여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원고 전○○을 비롯한 몇몇 지입차주들은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차량매도를 거부하며 ○○운수가 자신들의 회사라로 주장하여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 설립 이후에도 지입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차량 일부가 남게 됨에 따라 2001.3.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차명령을 받았다(참가인 회사는 위 감차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2.2.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항소 및 상고는 순차로 모두 기각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위 소송 도중인 2001.8.16경 원고 전○○으로부터 지입차량을 다른 지입차주과 매매가격보다 다소 높은 27,000,000원(차량할부금 3,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에 매수하였으나, 위 원고의 남편인 원고 이○○의 주도로 참가인 회사 근로자 9명은 2001.12.5 광주광역시장에게 도급제로 운영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위 행정소송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진정취하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이○○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 이○○은 자신이 허○○과 직원들로부터 감금, 폭행당하였다며 허○○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참가인 회사 대표는 2001.12.18 원고 이○○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위 원고가 허○○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입었다는 상처는 위 원고의 부탁을 받은 정○○이 위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의도적으로 만든 상처이다.

그 후에도 원고 이○○은 2001.12.24경 참가인 회사 허○○ 등 임직원으로부터 폭행, 감금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2002.7월경에도 참가인 회사의 도급제 운영사실을 세무서에 고발한다고 월급제로 변경을 요구하여 이를 무마하려는 참가인 회사측으로부터 일급제와 월급제의 차액 합계 4,329,000원을 추가 수령하는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참가인 회사와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

(2)

제1차 징계

원고들은 원고 이○○의 이름으로 2004.6.14 광주광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중 ‘시장에게 바란다’는 사이트,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중 신문고 사이트 및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민원광장 사이트에, ‘참가인 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시정하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회사가 2004.5.18 이전에는 오전·오후반 각 42,000원이던 운송수입금을 노사합의를 거쳐 오전 38,000원, 오후 40,000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LPG)연료를 운전자가 직접 부담하고 매일 운송수입금을 모아 근무일수에 따라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이 분배받는 식으로 노동조합을 회유하여 도급제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운송수입금 변경은 참가인 회사가 노사합의를 거쳐 정한 것이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4.7.2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불화를 야기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달 6일 열린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 달 9일 원고들에게 각 승무정지 10일의 징계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이 휴대한 녹음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징계위원들의 주의를 받고도 녹음을 고집하면서 마음대로 하라며 징계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원고 전○○은 징계위원이 따로 열람할 기회를 준다며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취업규칙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의장 밖으로 들고 나갔다.

(3)

제2차 징계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2004.7.6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 당시 녹음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인 취업규칙을 허락 없이 가져가 참가인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달 20일 열린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각 정직 2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징계위원회에서도 휴대한 녹음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징계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4)

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 회사는 위 제2차 징계 이후, 원고들이 원고 전○○ 이름으로 2004.7.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중 ‘자유게시판’사이트에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원고 이○○이 참가인 회사의 전액관리제 위반사실을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하고, 노동조합 간부가 위 원고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정비불량인 차량을 배정하였으며, 2004.6.30에는 부제에 따른 운휴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위 차량이 정비불량인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의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위 글에 참가인 회사의 상호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위 글을 본 제3자가 ‘인천의 고짱’이나 ‘광주택시사살’이라는 필명으로 원고들을 격려하는 취지의 답글을 게재한 사실을 적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4.6.30 각 오전 및 오후로 나뉘어 광주 ○○바○○19호 택시를 운행하도록 배정되었으나 위 택시는 당시 운휴차량이 아니었고, 원고 전○○이 2004.6.30 0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는 위 택시의 정비불량이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방인 공○○이 운전하던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것으로 위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친 각 징계를 통보만 하였을 뿐 실제로 위 각 징계를 집행하지 않던 중 원고들의 2004.7.1자 인터넷 게시행위를 적발하자, 원고들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4.7.26 열린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28일 원고들을 징계해고 하였다.

(5)

기타 사정

원고 이○○은 2004.5.18 참가인 회사 내에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에게 김○○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인양 ‘회사에서 물 먹은 것같다’라고 소리쳐 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죄로, 원고 전○○은 위 2004.7.1자 게시행위가 허위사실로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죄로 2004.12.2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6.27 위 법원 2005고정346호 사건에서 각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05.11.2 위 법원 2005노1351호 사건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05도9024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또한, 원고 이○○은 위 김○○에 대한 명예훼손건과 관련하여 김○○을 무고죄로 진정하였다가 오히려 검찰에 의해 위 원고의 무고 혐의가 인지되어 2005.8.1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05.12.23 위 법원 2005고정2080호 사건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은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참가인 회사에게 금원을 갈취하려고 관계기관에 고발과 진정을 일삼아 회사는 행정처분을 받고, 근로자들도 전액관리제 위반사실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다른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2004.8월경부터 다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6)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3조(종업원의 책무)

1)

종업원은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 명령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17)

종사원을 선동ㆍ교사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8)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46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해고시킨다.

21)

사실이 아닌 사항을 사실인 양 허위날조하여 노사화합과 동료 상호간 신의를 저해한 행위자

41)

모종의 사실이 없음을 있는 것처럼 하여 종업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분쟁의 물의를(금전적·정신적 피해 포함) 야기시킨 자

다.

판 단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노동조합연맹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대상이 참가인 회사임을 충분히 추단케 할 수 있는 사정과 함께 마치 원고 이○○이 부당하게 참가인 회사 및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구체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으로 하여금 운휴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거나 정비불량차량을 배정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위였고, 나아가 위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위 게시내용을 진실로 믿고 원고들을 격려하는 답글을 게재하는 등 원고들의 위 게시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 및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하게 된 경위로서 원고들과 참가인들이 갈등을 빚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참가인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참가인 회사의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사실을 고의로 조작하여 이를 빌미로 참가인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비위고발을 무마하려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불법운영 실태를 시정하려는 노력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드러나는 점, 더구나 원고들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사실 등을 게재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그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징계위원들의 지시를 계속 묵살하여 다시 징계를 받는 등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연맹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종업원의 책무를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허위사실로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근무경과 및 징계전력 등을 징계양정 사유로 더하여 감안하면, 이들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