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부장회의 및 직원조회 불참, 교장실 무단침입과 폭언, 전교조 조끼착용 등을 한 교사를 징계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 2006.05.18, 서울행법 2005구합15250 )
[요 지]
원고들의 부장회의 불참, 직원조회 불참, 교직원 연수에서 흰색 마스크 착용, 경고장 교부에 대한 해명 및 철회 요구, 교장실의 무단난입과 폭언, 전교조 조끼착용 및 패찰착용 등은 그 동기와 행태에 있어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장의 학사운영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는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물의를 일으킨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고 분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및 교원으로서 품위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학원 사건
♣ 사 건 : 2006.5.18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5250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평
담당변호사 김성철
♣ 변론종결 : 2006.4.20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13(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기재된 2005.4.30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직원 130여명을 고용하여 ○○외국어고등학교(2004.1.5 그 학교명을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변경하였다, 이하 ‘○○외고’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박○○는 1993.3월경부터, 원고 이○○은 1994.3월경부터 ○○실업고등학교의 교사로 각 재직하다가, 각 1997.7월경부터는 ○○외고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박○○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인천지부 사립동부지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원고 이○○은 전교조 인천지부 ○○외고 분회(이하 ‘○○외고 분회’라 한다) 전 분회장 등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학사운영 방해, 직무유기, 불법쟁의행위, 교직원 품위손상, 학교장 명예훼손,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2004.4.25 징계파면(이하 ‘이 사건 징계파면’이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징계파면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을 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76, 부노30호로 구제신청을 하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0.18 이 사건 징계파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참가인은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파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부노202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4.13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파면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외고 학교장 이○○은 2003.3월 부임 후 공부 잘하는 1학년을 중심으로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일류학교를 만들겠다며 유급제도, 우열반 편성, 생활지도 점수제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예·체능계 희망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강압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2003.4.18 임시직원회의석상에서 ‘특정 교원단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을 하였고, 2003.7.5 당시 국제부장 교사로 있던 원고 박○○가 부장회의에 불참하고 업무발표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국제부장직에서 보직해임하였으며, 2004.1.5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담임권 박탈 및 수업 배제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었고, 전교조 소속 교사인 정○○ 교사의 수업권을 박탈하여 교무실 업무 전담교사로 배치하는 등 전교조를 혐오하여 전교조 활동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왔다.
원고들의 전교조 조끼 착용, 패찰 패용은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속하는 것이고, 유인물(대자보)을 부착,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유인물 등의 내용이 모두 위와 같은 학교장의 비교육적 행위에 대항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화·합리화를 추구한다는 의사표현으로서 그 배포시간·장소·방식 등에 비추어 금지할 수 없는 언론활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외고 분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여서 오히려 ○○외고 분회의 분회장인 이○○ 등의 책임이 더 크고 원고들은 징계사유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것인데도 위 이○○을 비롯한 다른 분회원들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만 징계파면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파면은 원고들을 전교조 활동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외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교사들과의 분쟁을 겪은 후 물러난 경력이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징계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현직 교장, 교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교사들은 한명도 없어 공정한 징계심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 단순히 기피신청이 부결되었다고만 기재하고 이를 의결한 징계위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와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파면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외고 학교장인 이○○이 2004.2월경 공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004.2.17에 전 교직원이 출근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은 전교조 소속 교사인 정○○의 수업권 박탈에 대한 항의 집회가 2004.2.17부터 같은 해 3.10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합법적인 전교조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지배·개입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파면은 ○○외고 학교장의 전교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와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고, 다른 교사들에 대한 처분과 비교하더라도 그 형평성을 잃었으며, 학교장의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항한 원고들에 대하여 보복적 차원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 9 내지 12, 19, 21호증, 을 제25호증의 6 내지 10,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32 내지 35호증, 을 제36, 3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이△△,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외고는 ○○외고를 ○○시 제일의 명문고로 만든다는 목표하에 학생들에게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고, 성적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에 차등을 두는 등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매진하여 왔다.
○○외고에는 2000년 ○○외고 분회가 조직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교직원 20여명이 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외고의 학사운영에 대하여 학교측과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마찰을 빚기도 하는 등 학사 운영을 둘러싸고 2003.3월경부터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외고는 2003학년도에 매주 월요일 아침 08:10경부터 08:30경까지 20분간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한 주간의 학사일정 등 주요한 학사업무를 각 부장들에게 전달하여 왔는데, 2003.3.1부터 국제부 부장교사의 보직을 부여받아 이 회의에 참석해왔던 원고 박○○은 부장회의 시간이 짧아 중요한 학사업무들의 논의 없이 학교장과 교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토요일에 여는 등 회의날짜와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 박○○는 2003.4.7부터 같은 해 6.2까지 7회에 걸쳐 부장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부장교사 11명 중 전교조 소속 교사는 6명이었는데 그 중 원고 박○○만이 부장회의에 불참하였다).
원고들은 2003.5.17 12:40경 ○○외고 분회 조합원인 교사 8명과 함께 교장실에 들어가, 학교장이 학생들의 진학률에만 연연하여 흡연을 하다가 4회 적발당한 학생을 퇴학시키도록 선도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등 학사운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권을 침해하였다면서 학교장에게 항의하였으나 퇴실을 요구하는 학교장·교감과 거친 말을 주고 받는 등 옥신각신하다 퇴실하였다.
학교장은 2003.5.23 원고 박○○에게 부장회의 불참을 이유로 경고장을 교부하였는데, 원고 이○○은 경고장 상단에 “오늘 박○○ 선생님이 교장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확대 복사하여 교무실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원고 박○○은 2003.5.26 08:30경 직원조회에서 위 경고장 발부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하면서 학교장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03.5.31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사운영을 5개항으로 정리·지적하며 경고장의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개질의서를 원고들을 포함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25명의 연명으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학교장이 원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2003.6.9부터 같은 해 7.19까지 전교조 소속 교사 20여명과 함께매주 월요일 08:30경에 열리는 직원조회에 6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박○○는 국제부 부장교사로서 소관 업무계획도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장은 회의 불참 교사들에게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박○○에 대하여 국제부장직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 의결에 따라 2003.7.5 박○○를 국제부장 보직에서 해임하였다.
원고 박○○는 2003.6.20 외부강사(○○외국어고등학교 교장)를 초빙하여 ‘대○외고의 성장과정’이란 제목으로 실시한 ○○외고 직원연수에서 학교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교조 소속 교사 11명과 함께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하였고, 원고들은 2003.6.23 전교조 소속 교사 9명과 함께 ‘학교장 공개 사과’, ‘경고장 철회’라는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고 직원조회에 참석하였으며, 회의실 정면 칠판에 ‘학교장 공개사과’, ‘경고장 철회’라는 글자가 적힌 흰 종이를 게시하였다.
원고들은 2003.7.3 16:00경 전교조 소속 교사 9명과 함께 직원조회 불참에 따라 받게 된 같은 달 2일자 경고장을 수령하겠다면서 교장실에 들어갔다가, 교감 최○동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라며 항의하던 중 최○동이 “위 아래도 없나”라고 하자, 원고 박○○는 13살 연상으로서 상급차인 최○동에게 “어디가 위야, 어디가, 어?, 어디가 위야 이 사람아!, 어떡할 건데, 당신! 사진을 왜 찍냐고 이 사람아. 장난하나, 씨이”라고 말하였다.
원고들은 2003.7.2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전교조 소속 교사들와 함께 ‘민주적 학사 운영’이라고 기재된 명함 크기의 패찰을 근무시간 동안 목에 걸거나 왼쪽 가슴에 패용하였고(다만, 수업 중에는 목에 건 상태에서 외이셔츠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2004학년도 졸업앨범 촬영시에도 이를 패용하였다.
원고 박○○는 2003.12.22 3학년 6반 1교시 수업시간 중 학생들 6명이 트럼프를 하는 것을 방치하다가 교감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4일 학교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 이○○은 2003.10.13 일본 자매학교 관계관의 참관 아래 1학년 4반에서 시범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교장 선생님이 시켜서 할 수없이 한다”, “1학년 5반 학생들도 수업참가를 원했는데 참가하지 못해 불만이 많다”라고 말하였다.
원고 이○○은 2003.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간 전교조 ○○분회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788회에 걸쳐 1,090페이지(근무시간 중에는 238회에 걸쳐 484페이지)에 이르는 글을 올렸는데, ‘피흘리는’ 등의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가 튀기는 영상을 편집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직무상 의무위반, 명령불복종 및 직무태만 등으로 원고 박○○가 총 9회, 원고 이○○이 총 6회의 경고장을 받았다.
참가인 이사장 강○○은 2004.1.5 학교장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상신받고, 같은 해 2.2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고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참가인의 이사인 강○○를, 그 위원으로 참가인의 이사인 천○○학교장 이△정, 교감 최○○ 및 교사 김○○을 각 임명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04.2.5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징계사유 설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원고들은 2004.2.9경 징계위원회로부터 같은 달 13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4일 징계위원회로부터 같은 달 18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같은 달 18일 징계위원회 위원 중 천○○, 이△정, 최○○, 김○○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의 이사장은 이에 따라 2004.2.28 참가인의 이사인 안○○, ○○외고의 교사인 김○○, 백○○, 박○득을 징계위원회의 임시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강○○ 위원장과 위 임시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3.3 원고들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종래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2004.3.8경 원고들에게 출석을 통보하여 같은 달 11일 열린 회의에서 원고들의 진술을 들은 후, 같은 해 4.14 원고들을 파면하기로 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참가인의 이사장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4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5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파면을 하였다.
판 단
징계파면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부장회의 불참, 직원조회 불참, 교직원 연수에서 흰색 마스크 착용, 경고장 교부에 대한 해명 및 철회 요구, 교장실의 무단난입과 폭언, 전교조 조끼착용 및 패찰착용 등은 그 동기와 행태에 있어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장의 학사운영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는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물의를 일으킨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고 분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및 교원으로서 품위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데, 교원의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릇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외고 분회장인 이△△에 대하여 징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업무의 목적과 성격, 원고들의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경위, 그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진 점, ○○외고의 전체 교사 중 상당한 수에 이르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위력을 보이며 집단행동을 계속한 점, 원고들은 학교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징계파면 이후에도 계속된 집단행동과 시위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한 점(갑 제43, 44호증, 갑 제45호증의 1 내지 28, 갑 제46호증)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외고의 학사운영에 개선할 점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에게 학사운영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파면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의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기피신청이 된 징계위원을 배제한 임시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거쳐 이 사건 징계파면의 의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징계위원회가 원고들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임시위원들의 인적 사항이나 회의 일시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파면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 볼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파면이 그 사유와 징계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정 교원단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2003.4.18자 발언을 반노동조합의 의사를 추정케 하는 언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원고 박○○에 대한 국제부 부장교사로서의 보직해임은 원고 박○○가 부장교사로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부장교사 회의 및 직원조회에 불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외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그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정○○는 ○○외고의 교련 교사로 임용되었다가 교련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2002.2월 부전공 자격연수를 이수하여 2003.3.1부터 2학년 국어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업만족도는 최상 없음, 상 7.2%, 중 36.3%, 하 44.9%, 최하 8.7% 등 만족 비율이 고작 7.2%에 불과하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이 필요한 교사로 72.5%의 설문 참여 학생이 정○○를 지목함으로써 수업시수를 조정하였던 것으로 정○○가 전교조 소속 교사이기 때문은 아니며(을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외고에서는 2004학년도부터 각 학년부장에게 담임교사(학년별로 각 10반까지 학급 편성되어 있으므로 학년별로 각 10명) 선발권을 위임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1학년 학년부장은 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였으나 2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를 담임교사로 선발하였고, 2학년 학년부장은 전교조 소속 교사임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 2명만을 담임교사로 선발하였으며, 3학년 학년부장은 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였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을 담임교사로 선발한 사실(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의 5,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사유로 삼아서 파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4.2.17 전직원 출근지시가 인사권 행사를 통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16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데, 갑 제4, 7호증, 갑 제8호증의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2.17 전교조 인천지부가 ○○외고 정문 앞과 도로 건너편에서 ‘○○외고 교권탄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외고도 이날 2004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3차 배치고사를 실시하면서 학교장이 전직원 출근을 명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외고에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위 전교조 인천지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7호증, 을 제13 내지 16, 31, 3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3차 배치고사 일정을 2004.1.30의 2차 배치고사 일정 공고시에 이미 확정한 사실, 2004.2.17 전교직원 출근계획은 2004.2.9 작성된 2003학년도 봄방학 계획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전교조 인천지부의 위 집회신고는 2004.2.11 행해진 사실, 또한 전교조 인천지부가 정○○교사의 수업권 박탈에 대하여 2004.2.17부터 같은 해 3.19까지 ○○외고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학교장 이△정이 2004.2월 봄방학 동안에 교사들에게 정상 출근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백○○이 이△정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고발한 인천지방검찰청 2004형재66401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은 2004.10.22 이△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외고 학교장이 원고들을 비롯한 ○○외고 분회 조합원들의 집회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집회일인 2004.2.17을 3차 배치고사일로 정하고 전 교직원을 출근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학교장이 전교조 인천지부 집회가 ○○외고 정문 앞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전 교직원 출근 지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교조 인천지부 집회가 신입생 배치고사일과 같은 날 개최되는 점, 집회의 목적이 ○○외고측의 교권침해에 대한 규탄인 점, 집회 장소가 ○○외고 정문 앞 등인 점을 고려하며 그날 실시되는 신입생 배치고사에서 차질을 우려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이것을 두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케 하는 결정적 징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