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폭행사건으로 인한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3차례나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5.06.03, 서울행법 2005구합1718 )
[요 지]
원고의 신○○에 대한 폭행사건이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사의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감사의 직무에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원활한 감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사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감사는 원고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와 신○○간의 폭력사건의 경위, 내용, 그 결과 뿐 아니라 사건 이후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점 등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 2005.6.3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71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성○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공사 대표자 사장 최○봉
담당변호사 최현희
* 변론종결 / 2005.5.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497호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서울 ○○구 ○○동 ○○에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조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이고, 원고는 1996.6.3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03.2.21부터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참가인 공사 총무부장인 신○○과의 폭행사건 및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2003.12.30 참가인으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견책)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6.7 위 징계처분을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하여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4.7.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12.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견책의 근거로 한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규범은 규범력을 가지는 정당한 내규가 아닌 점, 감사실은 직원의 근무기강 및 품위손상 등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결국 경위서의 제출 거부는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내용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관련규정
취업규정
제2조(복무자세) 직원은 공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 내규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항시 언행에 조심하여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42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자
내규, 서약사항 및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공사에 손실을 입힌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공사에 손실을 입힌 자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감사규정(2003.7.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공사 업무 및 회계의 감사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시하거나 사장이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제3조(감사의 구분)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 업무 중 <별표 1>에서 정한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서 한다.
<별표 1>
직원의 상벌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제14조(사유서 등) 감사인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장 또는 관련직원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사유서
확인서
질의서
인정사실
원고는 2003.4.3 총무부장 신○○으로부터 노사협력을 위한 개인면담을 요청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사장의 집에 전화를 하려하였고, 늦은 시간임을 이유로 이를 말리는 신○○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건으로 원고와 신○○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원고는 벌금 2,000,000원, 신○○은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위 사건의 발생을 알게 된 참가인 공사는 직원간의 폭력사건은 회사의 복무기강이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이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신○○에 대하여는 2003.4.10자로 총무부장의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3개월 가량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감사실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 파악에 들어가 2003.4.9 신○○ 및 원고에게 각 사건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이 사건 발생 경위서를 제출한 반면, 원고는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후 같은 달 16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더 경위서의 제출 촉구가 있었으나 감사실이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약식명령 결과 및 감사실의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3.12.30 원고와 신○○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논의한 후 원고에 대하여는 견책의 처분을, 신○○에 대하여는 주의촉구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갑11~15, 19, 20, 을1-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4.3 신○○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한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나 거부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공사의 취업규정 제4조, 인사규정 제42조 제 1, 2, 3, 5, 6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규범은 규범력을 가지는 정식 내규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감사실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지시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규범력을 다투는 윤리강령 위반 등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원고의 신○○에 대한 폭행사건이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사의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감사의 직무에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원활한 감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감사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유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감사는 원고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 등 인사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 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신○○간의 폭력사건의 경위, 내용, 그 결과 뿐 아니라 사건 이후 감사실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점 등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