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원고가 참가인회사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경비를 사용한 것은 그 행위태양으로 볼 때 책임이 가벼울 수 없는 비위이나, 그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실무 책임자로서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그 과정을 이끌어 온 점,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참가인회사의 결재 없이 피교육생들과 함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쟁점금액 자체는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을 고려하면 참가인회사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참가인회사에 모두 반납한 점 및 이 사건 해고에 이를 때까지 달리 비위행위나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금전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참가인회사의 특성과 위 비위에 있어서의 행위태양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5년간 참가인회사에 재직하여 왔던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12.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73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범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 변론종결 : 2005.12.1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100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9.8.16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1.12월경부터 ATMC(Agency Management Training Course)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진행 트레이너로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생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2.1.16부터 2003.12.26까지 합계 1,010만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교육훈련 경비를 허위의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횡령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횡령한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0조 제1, 2, 3, 5, 6, 1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7.26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4.11.29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5.5.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절차상의 위법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는 인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2004.6.18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만을 의결하고, 징계면직을 의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자의로 퇴직하지 아니한 이상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실체상의 위법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피교육생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교육훈련 경비를 예산안에 편성된 항목과는 달리 회식비로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유용한 사실은 없다.
징계양정
설령 원고가 예산안에 편성된 항목과는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경비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교육생의 사기진작 등 참가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 내지 1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3, 4, 6, 7, 9, 11(원고는 위 각 증거가 강박과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5, 8, 10, 1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 김○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 형태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영업소장, 육성실장, 본사 영업교육팀 근무를 거쳐 2001.12월경부터 새로이 시작된 이 사건 교육과정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교육과정은 직원교육을 통한 영업조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었다.
교육대상은 영업소장과 지점장 등 조직관리자와 영업직원이고, 기수별로 2개월 과정이며 매 기수는 4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고 교육시간은 08:00부터 18:00 내지 20:00까지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가한 피교육생들의 사기진작과 이 사건 교육을 받기 위하여 상경한 지방거주 피교육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피교육생들의 회식자리에 적극 참석하였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매월 운영비 80만원과 간담회비 92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트레이너별로 배분하였다.
징계사유 발생의 경위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사용된 경비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2.1.16부터 2003.12.2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이 사건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판촉물 구입대금을 업체로부터 실제 구입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토록 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체에 요청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조성하여 이를 참가인 회사의 결재없이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용도와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교육생 격려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주로 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용이 문제되자 참가인 회사에 모두 반환하였다.
징계절차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04.4.27 전체 인사위원 6인 중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감사팀의 재조사를 통하여 징계사유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그 심의를 2004.6.18에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인사위원회는 2004.6.18 다시 개최되었는데 원고가 출석하기 전 인사위원 중 5인이 참석하였다가 그 중 1인은 인사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원고로부터 특별한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은 후 다른 사정을 이유로 이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횡령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횡령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면직을 의결하는 한편,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먼저 의원퇴직을 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리를 이○○ 인사위원 역시 서면을 통하여 면직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의원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4.7.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관련규정
참가인 회사는 인사규정에서 징계여부의 결정과 양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제31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를 일으킨 경우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고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직처분을 하고 다만 개정의 정이 뚜렷하고 타 기관의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퇴직으로 할 수 있으며(제33조 제1호)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42조), 위원회의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의결로서 대체할 수 있다(제45조)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은 징계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판 단
절차상의 위법
인사위원회의 구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2회에 걸쳐 되었는데 그 사유는 1차에 개최된 인사위원회가 참가인 회사가 조사한 자료 등 이 사건 쟁점금액의 무단 사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기회를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심의는 종료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개최된 2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중 1인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리를 비웠으나 추후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원면직 결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6.18자로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할 것을 의결하면서도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원고의 공로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위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의원면직의결만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5호증의 3)에는 그 취지가 다소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의원면직은 애당초 의결사항이 아니고, 또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는 징계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은혜적으로 의원면직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의원면직 자체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기한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의원면직 유보부 징계면직 의결로 볼 수밖에 없다}.
실체상의 위법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조성하여 참가인 회사의 결재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의 ‘고의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와 제6호의 ‘중요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피교육생과의 회식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한 부분에 충당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회계처리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추후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1년 11개월가량에 걸쳐 주로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의 사용처를 사후에 제대로 소명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전체를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징계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또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경비를 사용한 것은 그 행위태양으로 볼 때 책임이 가벼울 수 없는 비위이나, 그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실무 책임자로서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그 과정을 이끌어온 점(참가인 회사도 원고의 그와 같은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결재 없이 피교육생들과 함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쟁점금액 자체는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기간(약 1년 11개월에 이르고 이를 달로 환산하면 매달 약 44만원 정도이다)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에게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참가인 회사에 모두 반납한 점 및 이 사건 해고에 이를 때까지 달리 비위행위나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금전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과 위 비위에 있어서의 행위태양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5년간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여 왔던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