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무수행태도에 대한 객관적 기초자료 없이 낮은 평정점수를 부여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은 적법하지 않다 ( 2006.02.02, 서울행법 2005구합17607 )
[요 지]
원고는 자신의 모친 장례식을 마친 이후인 2004.5.12부터 2004.5.18까지 전자메일을 통하여 사무국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윤○○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하여 사무국장이 윤○○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나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까지 휴가원을 반려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승낙 없이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스카우트 개척동우회와 관련하여 인터넷상 모임을 가졌다는 부분도 이는 궁극적으로 참가인 연맹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참가인 연맹에 대하여 특별감사신청을 요청한 것도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하여 재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원고의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사 건 : 2006.2.2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5구합176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권용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김성희, 민경진, 김종호,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한국○○연맹 대표자 총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주완, 오세훈, 강성, 김창희
■ 변론종결 : 2005.12.29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2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1.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연맹’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연맹으로부터 인사규정 제43조 소정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아주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4.3.31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았다가(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 2004.6.30에 이르러 대기발령기간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연면직 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9.22 이 사건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참가인 연맹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16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을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연맹은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가 사무국장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개전의 정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연맹은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 남용 등으로 위법한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1, 2,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 6, 7, 을 제18, 20, 21, 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옥○○, 윤○○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 22, 24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경위
2003.11.26자 탄원서 제출의 경위
원고는 2001.1.1 참가인 연맹에 입사하여 경기북부연맹 사무국에서 조직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경기북부연맹은 옥○○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고만 한다), 원고, 김○○ 대리 및 윤○○ 사원(이하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을 ‘원고 등 직원’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2003.8월 하순경 원고 등 직원들에게 사무국의 재정이 부족하여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였으니 직원 3명이 협의하여 그 중 1인이 퇴직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 등 직원이 협의한 결과 2003.9월부터 2003.12월까지 급여의 50%를 지급 보류하고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보류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원고 등 직원에게 급여의 지급보류가 아닌 반납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자신도 급여 반납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실제로 2003.10월분 급여일이 되자 사무국장은 견해를 바꾸면서 자신은 급여 반납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급여 전액을 수령하고 원고 등 직원들에게는 급여의 50%만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 직원은 사무국장의 위와 같은 처사에 실망하여 연명으로 2003.11.26 참가인 연맹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관련업체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니 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참가인 연맹은 2003.12.19부터 2003.12.21까지 위 탄원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국장이 관련업체로부터 200만원의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밝혀내었으나 2004.2.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무국장에 대한 별도의 징계 없이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위 200만원을 변상하도록 의결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4인에게 향후 화합하여 근무를 잘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사무국장은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2004.1.30자로 제출하였으나 원고 등 직원들은 2004.2.11자로 각서를 작성만 한 채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04.3.26자 원고와 윤○○의 급·호봉 조정신청
원고와 윤○○은 2003.3.19 사무국장에게 그들의 급·호봉 책정에 있어 근무경력을 제대로 산정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윤○○은 2004.3.26에는 사무국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채 급·호봉 정정 및 미지급분 추가지급 요청서를 참가인 연맹에 직접 제출하였다.
근무평정
사무국장은 2003.1.5 원고 등 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기간을 2002.1.1부터 2002.12.31까지로 한 근무평정과 2004.1.5 근무평정기간을 2003.1.1부터 2003.12.31까지로 한 근무평정을 하였는데, 평정요소 및 배점을 살펴보면 근무실적 16점(직무의 양 8점, 직무의 질 8점), 근무수행능력 12점(지식 및 기술 3점, 이해 및 판단력 3점, 창의성 3점, 관리 및 통솔력 3점), 근무수행태도 12점(책임감 3점, 적극성 3점, 협조성 3점, 성실성 및 규율 준수 3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합계 36점 이상이면 ‘수’, 30점 이상 35점 이하이면 ‘우’, 24점 이상 30점 이하이면 ‘미’, 24점 이하이면 ‘양’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원고에 대한 2002년도 근무평정에서는 근무실적 8점(직무의 양 4점, 직무의 질 4점), 근무수행능력 10점(지식 및 기술 3점, 이해 및 판단력 2점, 창의성 3점, 관리 및 통솔력 2점), 근무수행태도 4점(책임감 1점, 적극성 1점, 협조성 1점, 성실성 및 규율 준수 1점) 등 합계 22점 ‘양’으로 평가하였고, 2003년도 근무평정에서는 근무실적 7점(직무의 양 4점, 직무의 질 3점), 근무수행능력 5점(지식 및 기술 2점, 이해 및 판단력 1점, 창의성 1점, 관리 및 통솔력 1점), 근무수행태도 2점(책임감 1점, 적극성 1점, 협조성 0점, 성실성 및 규율 준수 0점) 등 합계 14점 ‘양’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평정을 함에 있어 특별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참가인 연맹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까지 직원들에 대하여 저조한 근무평정을 사유로 대기발령이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 사건 대기발령
참가인 연맹은 원고의 위와 같은 각서 미제출행위, 상사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금품지급요구 및 최하위의 근무평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아주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2004.3.31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경위
2004.5월의 휴가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인 2004.5.4 사무국장에게 2004.5.6부터 2004.5.12 휴가를 신청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2004.5.6 원고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휴가를 복무규정 제19조의 기복휴가로 변경하였고, 장례를 치른 후 사무국장에게 전자메일로 2004.5.12부터 2004.5.18까지 다시 휴가를 내었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윤○○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사무국장은 윤○○으로부터 그런 사정의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각서의 제출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2.11 이사회 제출요구로 작성하여 두었던 각서를 2004.4.16자로 제출하였다.
사과문 제출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2004.4.30과 2004.5.12 사무국장에게 종전의 자신의 탄원서 제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 연맹과 사무국장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음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참가인 연맹의 명의사용
원고는 경기북부연맹 지도자들로 구성된 ‘경기북부연맹 개척동우회’의 토론 공간을 인터넷상에 마련하고 평소 개척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스카우트 분야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를 운영하던 중 2004.4.10과 2004.4.11에 인터넷 밖에서 모임을 가졌다.
특별감사신청
원고는 2004.5.21 참가인 연맹에게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에 대한 부당성, 급여 산정의 부당성을 판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기북부연맹에 대한 감사를 하여달라는 특별감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면직처분
그러나 참가인 연맹은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수회에 걸쳐 결근을 하였고, 참가인 연맹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한 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대기발령의 기간이 경과되기까지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판 단
판단의 기준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43351 판결 ; 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는 이사회에 각서 미제출, 절차를 무시한 급·호봉 정정 및 미지급분 추가지급 요청, 저조한 근무평정점수로 들 수 있는데, 참가인 연맹의 이사회가 원고 등 직원에게 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이외의 직원들 또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유를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사무국장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참가인 연맹에게 급여체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사무국장에게 급여체계에 대한 조정을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직접 참가인 연맹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도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무국장이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근무평정을 보더라도, 근무수행태도 관련 항목인 책임감, 적극성, 협조성 및 성실성 부분은 그 평정의 객관성 유지가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가능한 한 그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평정을 하여야함에도 사무국장은 별다른 자료 없이 원고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인사규정상 근무평정은 연 2회, 3월 말과 9월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무국장은 원고의 탄원서 등의 제출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된 상황하에서 2003년도 근무평정을 2004.1.1 작성한 점 및 참가인 연맹이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에는 저조한 근무평정을 사유로 대기발령이나 징계절차를 한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연맹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성
또한 참가인 연맹은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인 2004.4월에는 무단결근을 7회나 하였고, 5월에는 사전 허가도 없이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음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2004.4월경 7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에 부합하는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증인 옥○○의 증언은 증인 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04.5월에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휴가를 갔다는 부분 역시, 원고는 자신의 모친 장례식을 마친 이후인 2004.5.12부터 2004.5.18까지 전자메일을 통하여 사무국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윤○○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하여 사무국장이 윤○○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나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까지 휴가원을 반려한 사실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승낙 없이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스카우트 개척동우회와 관련하여 인터넷상 모임을 가졌다는 부분도 이는 궁극적으로 참가인 연맹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참가인 연맹에 대하여 특별감사신청을 요청한 것도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하여 재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원고의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사회가 제출하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무국장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무국장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한 점과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연맹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에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대기발령 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