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행법 2005.08.11 선고 2005구합18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김원정, 박순성, 성창익, 김재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피고보조참가인 / 이×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진선미, 위대영, 권기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1994.8.16. 소외 ○○항공 주식회사(이하, ‘아○○’라 한다) 케이터링 사업부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케이터링 사업부가 2003.7.1. 원고 회사로 영업양도되어 고용승계된 이래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인 소외 ○○실업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고 한다)의 부도에 따른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적극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2004.2.20.과 2004.3.11. 2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 취업규칙 제64조, 제73조를 적용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위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2004.3.23.자로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04.4.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6.23. 2004부해81ㆍ82, 부노 14ㆍ15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7.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10. 2004부해524, 부해525호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도 아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원고 회사에서의 농성 및 업무거부를 선동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고 시종일관 농성과 업무거부를 주도하여 그에 동참한 노조 지부장인 김×식보다 관여의 정도에 따른 귀책사유가 더 크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의 형평성을 일탈하였다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본 것이어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32호증(갑 제24호증은 을 제17호증과 같고, 갑 제25호증은 을 제18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진, 김×수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수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실업은 원고 회사와 업무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건물 내에 위치한 세척장과 패킹장에서 위 도급계약에 기한 세척업무 및 커트러리(cutlery) 포장업무, 바 패킹(bar packing), 기물포장, 기내식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4.1.30.경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도처리되면서 국세 220,000,000여원을 체납하였고, 그에 따라 관할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가 ○○실업의 현금자산과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도급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될 상황이었으나 위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직접 ○○실업이나 그 근로자들에게 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협력업체로서 소외 염×범이 사장인 C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소외 남×기가 사장인 성무 ○○(성무○○)주식회사(이하,‘성무○○’라 한다)와의 사이에 C가 ○○실업의 업무 중 세척장 부분을 인수하고, 성무○○가 바 패킹 부분을 인수하여 원고 회사와 새로이 업무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업측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4.2.6. 소외 김×진 노무사를 통하여 회사 사정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2004년 1월분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은 대략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체당금을 통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실업 근로자들 중 바-패킹 업무 소속 직원들은 남×기로부터 근로자들의 고용보장과 문제된 1월분 급여 및 상여금은 2004.2.13. 생활비 대여금으로 성무 ○○가 전액 선지급하며 퇴직금의 경우 체당금 문제로 해결하되 체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성무비엔피가 지급할 것을 약속받고는 이를 이의 없이 수용하였고, 그 후 남×기는 위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C○의 대표인 염××은 위 설명회가 개최된 이후에 ○○실업 근로자들 중 세척장 업무소속 직원들(이하, ‘세척장 근로자’라 한다)에게 고용은 보장하되, 퇴직금과 1월분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보장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C○측의 제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척장 근로자 약 90여명은 2004.2.9.14:00경 원고 회사의 건물 3층에 있는 학과장(이하, ‘학과장’이라고 한다)에 집결한 후 염×범으로부터 100% 고용보장을 해 주고, 2003.1.분 급여 및 상여금을 주는 대신 근로자들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 하며, 퇴직금은 차후 체당금을 받아 지불하겠고, ○○실업에서 가지고 있던 연차휴가일수는 인정해 줄 수 없으며, 심야연장근무수당과 직무수당은 회사의 인수 후 재협상을 하자는 등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세척장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2003.1.분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는 원고 회사의 정×호 상무로부터 확답을 받자고 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등 이외에도 직무수당과 심야연장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등 7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제안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세척장 근로자들은 염×범과의 사이에 그 당시까지 1월분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의 정×호 상무가 세척장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자, 원고 회사의 책임자와 면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과장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시경부터 2004.2.11. 03:00경 그들의 요구사항인 ①
신규회사로의 전직 100% 보장과 ② 현재의 임금 보장, ③ ○○실업에서의 퇴직금은 신규회사 입사 후 3개월 이내 지급, ④ 근로후생복지에 관련하여 ○○실업의 현재 수준 보장, ⑤ 각 업장(세척장, 커트러리)의 특성에 맞는 직무수당을 3월 1일부로 신설, ⑥ 심야연장근무수당을 현실화(3월 1일부터 지급 요망), ⑦ 열악한 작업장 업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구 ○○실업 요구사항’이라는 문건에 염×범과 세척장 근로자들 대표인 소외 이×숙, 이×진으로부터 모두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져 그 무렵 해산할 때까지 학과장 등 원고 회사의 시설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였다(이하, ‘○○실업 사태’라 한다).
세척장 근로자들의 집결장소인 학과장 바로 옆에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항공노동조합 ○○주식회사 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한다)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업 사태가 시작된 2004.2.9. 세척장 근로자인 소외 이×진과 이×숙이 원고 회사의 식당에서 노조지부장인 소외 김×식에게 그들이 작성한 위 제안서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같은 날 휴무일로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노조 지부의 조합원인 참가인은 2004.2.9. 17:00경 김×식의 전화를 받고 노조 지부 사무실에 나와 ○○실업 사태를 논의하게 되었으며, 김×식은 ○○실업 사태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4.2.14.에서 2.16.이던 휴가일을 2004.2.10.과 2.11.로 변경하였고, 참가인은 2004.2.9.과 2.10. 모두 휴무일이었다.
참가인과 김×식은 세척장 근로자들에게 ‘고용보장’과 ‘고용승계’의 차이점 및 자신 등을 포함한 아○○의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험을 설명하였고, 참가인은 세척장 근로자들이 작성한 위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고용승계’나 ‘급여는 회사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향조절’ 및 ‘연월차휴가일수의 완전 승계’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제목을 ‘○○실업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변경하여 문건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세척장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군××와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참가인과 김×식 등은 노조 지부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노조 지부의 조합원용 머리띠와 조끼의 일부를 농성 중인 ○○실업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다 주었고, 2004.2.9. 23:00경 ○○실업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학과장에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을 통하여 라면, 빵, 음료수를 반입하였으며, 참가인은 ‘임금 없는 노동은 없다. 엘○○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대형 벽보를 작성하여 학과장에 있는 철판 앞뒤에 게시하였고, 2004.2.10. 오전에 학과장이 폐쇄되자 세척장 근로자들을 이끌고 원고 회사의 본사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 복도로 이동하여 그 곳을 점거한 채 계속 구호를 외치거나 유행가를 외치기도 하였으며, 세척장 근로자들 중 일부가 3층의 학과장이 아닌 1층에서 농성하면서 작업현장의 기계를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기물을 파손하지 말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농성 중이던 세척장 근로자들과 함께 ○○실업 사태에 참여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군××는 2004.2.10. 01:00경 노조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참가인 및 김×식에게 더 이상 ○○실업 사태에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1:40경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노조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참가인 및 김×식에게 ○○실업 사태에 관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원고 회사의 상무 소외 정×호는 위와는 별도로 2004.2.10. 20:14경과 2004.2.11. 두차례에 걸쳐 참가인 및 김×식에게 ○○실업 사태에 관여하지 말도록 경고장을 발송하여 그 무렵 참가인 등이 이를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실업 사태가 종료된 2004.2.11. 05:00경 원고 회사의 대표인 군××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같은 날 06:00경 군××에게 위 사태에의 참여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사태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실업 근로자들은 처벌하지 말아줄 것과 그 대신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이라는 내용의 영문편지를 발송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4.2.11. 참가인이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업 근로자들의 위법행위 조직 및 선동행위를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원고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키고 회사의 출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한 후, 2004.2.20.과 2004.3.11. ○○실업 사태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과 김×식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3.23.자로 김×식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4.2.9.부터 2.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실업 사태로 인하여 세척업무 지연 및 서비스 불량을 사유로 아시아나에 대하여 금 5,847,158원을 배상조치하였고, 위 기간 및 ○○실업 사태의 여파로 정상적인 세척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2004.2.12.부터 2.16.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 및 2004.2.19.부터 2.26.까지 사이에 동일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순수 경비인력비용 등 합계 금 56,163,16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4.4.21. 인천지방검찰청에 참가인 및 김×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그 수사 결과 2004.8.25. 참가인 및 김×식의 위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2004고단4053호로 공판계속 중이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생 략)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이 ○○실업 사태에의 관여한 것은 단순히 장소제공 등의 도움을 준 것이라거나 같은 근로자라는 연대의식의 차원에서 조언을 해 주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던 ○○실업 근로자들이 참가인 및 김×식 등에게 ○○실업 사태 해결의 기대를 가졌을 정도로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업 사태로 세척장 업무가 수행되지 못할 경우 원고 회사의 손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던 세척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동의 없이 그 시설을 점거하여 위와 같이 농성을 계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더구나 원고 회사 등과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실업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 내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실업 근로자들의 농성에 참여하여 결국 원고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였는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9조 제1호 내지 제3호,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 제7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18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실업 사태와 관련하여 제3자에 불과한 참가인이 ○○실업 근로자들이 작성해 온 제안서를 그 제목 및 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고, 고용승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인 군××와 만나야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실업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농성기간이 길어지고 근로자측의 요구가 확대되어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어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중하다 할 수 있으나, 반면 ○○실업 사태가 시작된 것은 ○○실업의 바 패킹 업무부분을 인수한 성무 ○○와는 달리 세척장 업무부분을 인수한 C○○에서는 당시 세척장 근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2004년 1월분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였던 점 등에 기하여 유발된 측면도 있고, 참가인은 C○○의 대표와 세척장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실업 사태가 종료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설득하기도 하였으며, 농성행위 중 근로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실제로 농성행위가 그다지 과격성을 띄게 되지는 아니한 점, 참가인이 ○○실업 사태에 개입한 행태를 보면 세척장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문건을 작성하여 주고 농성을 주도하는 등 김×식에 비하여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도 볼 수 있으나, 참가인이 ○○실업 사태에 개입한 것은 김×식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실업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농성장에서 김×식과 거의 함께 행동하였는데도, 김×식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을 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결국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