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감독소홀의 점이나 대출한도 초과의 점의 경우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참가인 금고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허위이력 묵인의 점의 경우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력을 속이지는 아니한 채 참가인 금고 이사장의 잘못된 발언을 묵비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 부분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물파손행위 등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무엇보다 연합회 ○○지부의 감봉 3월의 문책지시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한 결과 그 보다 중한 파면의 징계를 받은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은 그 징계양정 또한 과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마을금고 사건
♣ 사 건 : 2005.11.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88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백○○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한정이
♣ 변론종결 : 2005.10.18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98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금고이고(이하 ‘참가인 금고’라 한다), 원고는 2003.3.14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4.7.29 아래와 같이 파면된 사람이다.
○○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심의위원회가 2004.7.19 원고의 ① 담보물 임의 해지 및 근저당권 해지 등 탈법·부당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② 상무로 임용될 당시 원고 자신의 이력이 허위보고됨에도 이를 묵인한 점, ③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점, ④ ○○금고연합회 지부(이하 ‘연합회 지부’라 한다) 검사시 검사업무 지장초래 및 기물파손행위를 한 점 등을 사유로 삼아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자, 참가인 금고는 2004.7.29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1.12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금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참가인 금고의 재심신청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25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파면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먼저, 참가인 금고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인사규정에 위반되게 발송하였고,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봉 3월의 문책지시에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징계양정을 파면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이 사건 파면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담보물 해지에 관하여 결제를 한 바가 없고,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도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 승인을 거친 것이며, 원고의 경력은 참가인 금고 종전 이사장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문제 삼지 않고 1년 넘게 근무하였고, 기물파손행위도 원고가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은 위와 같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단체협약 적용대상인 근로자임에도 위 단체협약이 아닌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끝으로,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불법대출 사실을 공론화하고, 참가인 금고의 경영개선을 위한 임금삭감안을 제안하자 노동조합 등의 반발을 사게 되어 이 사건 파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감봉 3월의 문책지시에 이의를 신청한 결과 파면이라는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원고 주장의 전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
피고 및 참가인 은행의 주장
원고가 한도초과 대출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담보물 해지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참가인 금고 전 이사장이 원고의 실제 경력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기물파손행위를 저지른 것은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징계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는 등 절차 하자가 없고, 다른 직원들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파면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갑 제26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갑 제18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6(갑 제5호증의 1 내지 9는 그 일부이다),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부평지점장, 참가인 금고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금고에 대한 감사 및 조치
연합회 경기지부는 2004.4.7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사이에 참가인 금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타인명의 불법대출 4건, 예금지급업무 부적정처리 16건, 임원자격 미달자 미조치 1건, 직원임용 부적정 1건, 종전 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미이행 11건, 추가근저당 미설정 3건, 근저당권 해지업무 부적정처리 2건, 수입인지 미첨부 및 미달 첨부 17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13건, 대출비용 초과대출 5건, 무담보대출 2건, 부적정담보물 취득 2건, 담보물 임의 해지 4건 및 대출금 사후관리 소홀 10건 등을 적발하였다.
그 후 연합회 지부는 2004.4.28 참가인 금고에게 위 적발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한편, 참가인 금고 이사장에 대하여 경고, 상무인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 부장·과장·직원 등에 대하여 파면 내지 견책의 징계를 통해 문책하도록 지시하였고, 아울러 위와 같은 문책지시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문서 도달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문책지시 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징계사유와 같다.
징계사유 및 관련 사정
담보물 임의 해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참가인 금고의 대출 담당자들은 담보를 해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도 4건 합계 984,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담보를 임의 해지하였고, 참가인 금고 거래자인 신○○에 대한 대출금액 3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고, 한○○에 대한 대출금액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음에도 위 채무자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상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원고 자신의 이력 허위보고 묵인
원고는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기 전인 2003.2.28 참가인 금고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2002.1.4부터 주식회사 ○○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은행에 입사한 것이나,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평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참가인 금고가 2003.3.14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채용 여부를 심의하면서, 의장인 참가인 금고 이사장이 원고의 직전 경력을 ○○은행 부평지점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소개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이력소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하였고, 위 이사회는 원고를 상무로 채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2.9.9부터 2003.3.31까지 ○○은행 대출영업팀에서 대리직함을 사용하며 대출전문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은행은 대출전문영업사원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취급하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참가인 금고 대출 담당 직원은 황○○에 대한 대출한도가 3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황○○ 및 그의 처와 직원 등 4인 명의로 합계 1,300,000,000원을 대출하여 대출한도를 1,000,000,000원 상당 초과하고, 정○○에 대한 대출한도가 3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정○○ 및 그의 가족과 인척 등 7명 명의로 합계 1,900,000,000원을 대출하여 대출한도를 1,600,000,000원 초과하는 등 13건에 걸쳐 대출한도가 합계 3,900,000,000원 상당임에도 합계 9,230,000,000원을 대출하고, 대출잔액이 8,988,000,000원에 이르는 등 대출잔액기준으로도 대출한도를 5,088,000,000원 상당 초과하였다.
한편, 위 대출채무자 중 정○○는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고가 참가인 금고에 소개한 다음 대출 담당자인 신○○ 대리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되었다.
기물파손행위 등
연합회 지부가 앞서본 바와 같이 참가인 금고를 감사할 당시 감사 담당자가 원고를 힐책하는 발언을 하자, 원고는 이에 격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책상 위의 명패와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다.
이 사건 파면 절차 등
원고는 2004.5.18 연합회 지부의 감봉 3월의 문책지시에 관하여 연합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연합회 중앙심의위원회는 2004.7.19 위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원고에게 반성의 기미 및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를 덧붙여 앞서본 바와 같이 감봉 3월의 징계를 수정하여 파면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담보물 임의해지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하였고, 입사 당시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원고 자신의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에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연합회 ○○지부의 감사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물의를 빚는 등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 금고가 원고를 징계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 금고의 정관 제31조에서도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해두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금고는 연합회의 원고에 대한 파면결의가 있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채 구성원 중 절반이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새마을금고법 및 참가인 금고의 정관에서 정한 직원에 관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감독소홀의 점이나 대출한도 초과의 점의 경우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참가인 금고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허위이력 묵인의 점의 경우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력을 속이지는 아니한 채 참가인 금고 이사장의 잘못된 발언을 묵비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 부분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물파손행위 등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무엇보다 연합회 경기지부의 감봉 3월의 문책지시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한 결과 그 보다 중한 파면의 징계를 받는 일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은 그 징계양정 또한 과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 또한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