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3. 24. 선고 2005구합19634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원고들이 팀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위, 회수 및 수액으로 보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형사 고소하는 등 두 차례의 징계해고처분을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근로자 2,800여명을 고용하여 발전소 설비관리 및 전기기계 검침사업 등의 위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정○○은 1991. 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획관리팀장으로, 원고 안○○은 1995. 3.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참가인의 노동조합에서 원고들을 경찰서 등에 진정하여 수사절차가 진행되자 2003. 8. 1. 원고들이 소속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출된 출장비로 조성된 비자금 중 원고 정○○은 550,000원, 원고 안○○은 3,84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2. 16.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4. 2. 2.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다.

그러나 참가인은 자체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정○○의 경우 2001년 및 2002년 기획관리팀 소속 전산과에서만 허위의 출장비를 11,287,800원을 조성하여 합계 13,287,8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1,450,000원을 선물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용도로 유용 내지는 횡령하였고, 원고 안○○의 경우 2002년 총무팀에서 15,772,4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유용 내지는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4. 7. 7. 원고들을 다시 해고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시 2차 해고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5. 20. 참가인의 2차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보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의 대부분을 ○○전력 등 대외기관 간부들에 대한 명절선물비용 또는 접대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기타 징계사유도 부존재 하므로 이 사건 2차 해고는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⑴ 원고 정○○은 2001. 4. 23. 허위로 기획관리실 전산관리원 박○○ 등이 3박 4일 동안 강릉 등지에 출장을 간 것으로 작성된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서에 최종결재 하여 회사 자금 54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1년에 19,448,400원, 2002년에 24,893,600원, 2003년에 6,245,600원 합계 50,587,6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기획관리팀 서무과장인 박○○을 통하여 관리하였다. 원고 정○○은 이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2,445,000원을 총무팀장인 원고 안○○에게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

⑵ 원고 안○○은 2002. 3. 4. 허위로 총무팀 직원 김○○ 등이 3박 4일 동안 대구 등지에 출장을 간 것으로 작성된 출장명령 및 여비지불명세서에 최종결재 하여 회사 자금 49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2년에 13,989,700원, 2003년에 4,614,300원, 총무팀 이외의 다른 팀 직원들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13,005,400원 합계 31,609,4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

⑶ 원고 정○○은 조성된 비자금 중 위와 같이 안○○에게 제공된 2,4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박○○으로 하여금 추석 등 명절 때 ○○전력 등 외부기관 간부에게 제공할 선물구입비용 또는 접대비 및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박○○으로부터 위와 같은 비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으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의 카드특정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한 동료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식대를 걷어서 그 돈으로 식대를 지불하는 대신 참가인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직원들로부터 걷은 현금은 원고 정○○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참가인 법인 카드를 활용(속칭 카드깡)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⑷ 원고 안○○은 위와 같은 외부기관 간부를 위한 선물구입비용 3,840,000원 등을 오히려 참가인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을 뿐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으로 이러한 선물구입비용이나 접대비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⑸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노동조합의 진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2003. 1.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정○○은 6,245,600원, 원고 안○○은 4,614,3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⑹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증인인 위 박○○, 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수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⑺ 참가인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제65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회사의 체면이나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증거] 을 1~32 (각 가지번호 포함), 을 33의 1~3, 을 34, 40, 증인 박현섭, 김도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출장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대부분 개인용도로 유용 내지는 횡령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 2, 4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팀장으로서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위, 회수 및 수액으로 보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형사 고소하는 등 두 차례의 징계해고처분을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