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은행의 제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라도 그 행위가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면직은 지나치다 ( 2005.12.20, 서울행법 2005구합20078 )
[요 지]
원고는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정산을 목적으로 명의차주를 이용한 대출,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 참가인 은행의 제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같은 행위가 참가인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현재 대출금 전액이 모두 상환된 점, 원고가 참가인 은행에 20여년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충실히 근무해온 점, 징계사유가 당연면직에 해당하는 ‘비위도가 극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업적 도덕성을 제고하여 타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새마을금고 사건
♣ 사 건 : 2005.12.20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00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이경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 변론종결 : 2005.10.25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2 2004부해869, 874, 878(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상호가 주식회사 ○○신탁은행에서 1995.6.1 주식회사 □□은행으로 변경되었다가, 2002.12.2 종전 주식회사 ○○은행을 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 은행’이라 한다), 원고는 1982.10.4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위 은행 경안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은행은 원고에게 ① 명의차주를 이용한 대출 취급 및 대출금 유용, ②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③ 참가인 은행 담보물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6.3 원고에게 징계면직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에 불복하여 2004.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10.13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은행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하자, 참가인 은행은 2004.11.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6.2 이 사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위 재심판정에는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재심판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하 원고와 참가인 은행 사이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 중 명의차주를 이용한 대출취급 부분은 원고의 조카가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을 원고가 일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거래처와 사적 금전거래 부분도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해 듣고 투자목적으로 참가인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담보물에 대한 이해상반 행위 부분도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참가인 은행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 은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 은행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경위나 내용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참가인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혁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명의차주를 이용한 대출 취급 및 대출금 유용 부분
원고는 2003.12월경까지 누나 이○희에게 대여한 금 4,000만원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할 목적으로 2004.1.9 이○희의 아들인 조카 유○혁 명의로 피씨(PC)방 사업 자금대출 명목하에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이 입금된 유○혁 명의의 대출통장 및 인감(원고의 어머니 김○주 명의의 인감으로 신고되었다)을 임의로 관리하면서 대출시행 당일 대출금 중 1,000만원은 독일에 거주하는 또 다른 누나에게 송금하고, 같은 달 30일 나머지 금 4,000만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윤○원에게 부동산 투자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한편, 참가인 은행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2004.1.9 유○혁 명의로 월납 입금 760,000원, 5년 만기 상환금 5,000만원의 정기적금에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참가인 은행 ○○지점 직원 오○근은 위 대출이 시행된 2004.1.9 유○혁 명의의 계좌로 금 2,000만원을 부동산투자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함께 윤○원에게 부동산매입자금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후 원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2004.4.9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한편, 유○혁은 2002.6.15경부터 ○○시 ○○읍 ○○리 97-12 ○○아파트 2차 상가 201호에서 ‘○○인터넷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게임방을 운영하다가, 2004.6.3부터는 ○○시 ○구 ○○로 1가 31-2에서 ‘○○○○’라는 상호로 주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및 담보물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부분
참가인 은행은 2003.10.16 하○준 소유의 ○○시 ○○동 83-2 전 1183㎡ (2003.12.3 같은 동 83-37 전 355㎡, 같은 동 83-38 전 104㎡, 같은 동 83-39 전 432㎡ 및 같은 동 83-2 전 292㎡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같은 동 83-2 전 1183㎡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같은 동 83-2 전 292㎡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10.16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9억1,000만원, 채무자 하○준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하○준은 이를 담보로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금 7억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하○준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83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2003.11.6 하○준에게 매매대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한 다음(당시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기 전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처 백○희 명의로 2003.1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하○준의 1183분의 1182 지분의 292분의 276 지분에 관하여 2003.1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준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참가인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상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03.11.4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참가인 은행 거래업자인 법무사 강○성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03.12월경 참가인 은행 거래업자인 부동산중개업자 김○화로부터 금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4.2.26 상환하였다.
한편, 김○화는 2004.1.5경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금 5억원을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당시 부보된 담보의 여신가능한도액은 금 368,829,000원이었고, 대출담당자는 원고였다.
원고는 2003.6월경 참가인 은행 거래업자인 부동산중개업자 윤○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금 1,000만원은 2003.10.7에, 금 1,500만원(투자수익금 500만원 포함)은 2003.11.3에 각 상환받았고, 그 후 2004.1.30 윤○원에게 다시 부동산투자명목으로 금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앞서 본 유○혁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이다).
한편, 윤○원은 2004.1.19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금 6억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대출담당자는 참가인 은행 경안지점 장○철 과장이었다.
원고는 참가인 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5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참가인 은행의 이 사건 징계면직 관련규정은 별지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명의차주를 이용한 대출 취급 및 대출금 유용 부분
보건대, 원고는 누나와 사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조카 유○혁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부동산투자에 사용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은행 여신사후관리 및 회수규정 LA13.1 제1호를 위반하여 참가인 은행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 징계규정 제5조 제1호,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은 유○혁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았으나 사업자금 투자가 지연되자 일시적으로 기존 채무변제조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유○혁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① 유○혁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았다고 하면서도 대출 당시부터 대출통장 및 인감을 전적으로 원고가 관리하였고, 제출된 인감 명의도 원고의 어머니인 점, ②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원고가 납입하였고, 대출금은 대출이 시행된 날로부터 불과 20일이 지나지 않아 원고가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③ 유○혁에게 대출이 시행되던 날 오○근도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유○혁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은 원고가 이○희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정산 및 부동산투자 등의 목적으로 유○혁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 부분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은행 거래업자인 하○준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고, 그 매입자금 융통 및 부동산투자 등을 목적으로 2003.6월경부터 2004.2.26경까지 참가인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대차관계를 유지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은행 취업규칙 제9조 제1항, 복무규정 제8조 제1항,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이행지침 제6조 제1항 제5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참가인 은행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 징계규정 제5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담보물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부분
보건대, 원고는 하○준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기존의 참가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자금운용상 이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은행자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자신의 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참가인 은행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은행 복무규정 제13조,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참가인 은행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 제4호, 징계규정 제5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정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참가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대출금에 대하여는 정기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대출액수와 경위에 비추어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참가인 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재 대출금 전액이 모두 상환된 점, 거래처와 사적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부분도 그 기간이 9개월여에 불과하였고 결과적으로 참가인 은행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참가인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담보물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부분도 원고가 처 명의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이미 참가인 은행이 대출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여서 근저당권의 효력에 우선하지는 못한다는 점, 원고는 참가인 은행에서 20여년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아 비교적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은행의 징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당연면직에 해당하는 ‘비위도가 극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은행이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업적 도덕성을 제고하여 타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참가인 은행과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