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 금고에 별정직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일반직으로 임용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다만 2003.9.2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면직되지 아니하여 그 만료 익일인 같은 달 3일부터 2004.9.2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별정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금고가 별정직으로서 일반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참가인에 대하여 2004.8.20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고, 그 이후 2004.9.10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금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04.9.2 기간만료로 인하여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5.12.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14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최돈익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이○귀
■ 변론종결 : 2005.11.24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1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3.3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 금고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 금고는 2004.8.20에,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원고 금고 내에서 꿀을 판매하였고, 원고 금고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시장 특정 점포의 소유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독단적으로 위 점포에 관하여 경료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이사회를 거친 후 같은 달 24일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8.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0.18 선고, 2004부해153호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10.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1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6.14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 금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금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금고에 별정직으로 입사한 후 일반직으로 전환되지는 못한 채, 다만 최초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이 2003.9.2 종료됨에 따라 같은 달 3일부터 2004.9.2까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구제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는 원고 금고와 같은 소규모 조직하에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03.3.3 별정직으로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2003.4.25 개최된 원고 금고의 정기이사회에서 일반직 4급 14호봉을 부여받아 일반직으로 전환채용된 것이고, 이는 원고 금고가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양정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2003.3.3 원고 금고에서 별정직으로 입사하면서 원고 금고와의 사이에 별지 관련규정 중 ‘근로계약서’란 기재를 주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원고 금고는 2003.4.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8명의 신규직원들의 채용을 승인하였으며,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 참가인을 지정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금고의 부장으로서 일반직(이는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3항 소정의 ‘일반직’으로 별정직과 구별되는 정규직을 말한다.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준하는 대출업무 및 금융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위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근무하였으며, 2003.5월경부터 일반직 4급 14호봉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 금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인 2004.9.10 참가인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2조, 제2-3조, 제4-2조,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참가인은 2003.3.3 별정직으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03.9.2 근무성적 등이 양호하여야 채용되는 일반직으로 임용되지 못하였고, 2003.9.3부터 다시 별정직으로서 근무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조건하에 2004.9.2까지 1년간 고용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과 무관하게 위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판단-구제이익의 유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먼저 참가인이 별정직으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종은 별정직으로서 업무는 일반직에 준하며 직위는 부장에 보하도록 되어있고, 참가인은 근로의 대가로서 입사 후 2개월째부터 일반직 4급 14호봉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03.3.3부터 2003.9.2까지로 하되, 위 계약기간 중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면직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며, 다만, 교육훈련성적, 근무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 지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금고는 2003.4.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신규채용을 승인하였으나, 위 승인의 결시에도 참가인을 별정직 직원으로서 4급 14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을 승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시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문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그 당시 작성된 정기이사회 회의록(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금고의 이사장이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문제는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만료시점부터 일반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 금고의 위 정기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신규채용을 승인하거나 그 당시 참가인을 실무책임자로서 지정하는 의결이 있었을 뿐이지, 참가인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였다거나 일반직원으로의 임용을 승인하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③ 비록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작성하여 원고 금고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참가인의 인사기록부상 별정직으로 2003.3.3 신규 발령받았고, 2003.4.25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근거로 2003.4.25 일반직 4급 14호봉으로 발령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이 별정직 직원 중 일반직으로서 4급 14호봉을 지급받으면서 일반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인사기록부인 위 갑 제15호증의 형식상 ‘직급’으로 ‘4급’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직’의 직군에 한하고, ‘별정직’의 직군에는 이를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④ 더구나 원고 금고의 인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직원을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별정직’이라 함은 임기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 또는 기능직을 담당하는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으로서, 그 종류를 별정직 중 일반직(전문직)과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 나누며,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별정직 직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정직과 일반직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정직으로 특별채용된 참가인이 일반직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명확히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데,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일반직 임용을 위한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 금고에 별정직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일반직으로 임용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다만 2003.9.2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면직되지 아니하여 그 만료 익일인 같은 달 3일부터 2004.9.2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별정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금고가 별정직으로서 일반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참가인에 대하여 2004.8.20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고, 그 이후 2004.9.10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금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04.9.2 기간만료로 인하여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금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점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조해현(판사),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