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불법쟁의행위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행위가 과거 노사화합 차원에서 면책된 후에 다시 저지른 것이라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6.02.02, 서울행법 2005구합22470 ) [요 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클 뿐만 아니라, 임원실 앞 복도 점거농성과 회의실 점거농성행위 역시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이고, 지하철 선로 무단출입도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일방적인 목적에서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모든 행위가 2004년도 이전의 사유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면책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되풀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서울특별시 ○○공사 사건 ♣ 사 건 : 2006.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2470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공사 대표자 사장 음○○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박승서, 이순우, 홍성우, 이효종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김성희, 민경진, 김종호,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원○○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직, 강기탁 ♣ 변론종결 : 2006.1.1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원○○, 정○○, 오○○, 윤○○, 강○○ 사이의 2005부해52, 57(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원○○, 정○○, 오○○, 윤○○, 강○○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봉○○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5부해52, 57(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8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원○○은 원고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정책기획실장, 참가인 정○○은 노조 승무본부장, 참가인 오○○은 노조 기술본부장, 참가인 윤○○은 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 참가인 강○○과 참가인 봉○○은 각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04.9.2 원고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기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그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한 결과 2004.10.14 모두 해임처분으로 감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 원○○ 1 복무질서 문란행위, 2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행위,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행위, 4 2003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5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6 파업철회 후 본사 앞마당 컨테이너 불법설치 점거농성행위 (나) 참가인 정○○ 1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 2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행위,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행위, 4 2003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5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복도 점거농성 및 회의실 점거농성행위, 6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7 파업철회 후 직원응징 선동행위 (다) 참가인 오○○ 1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 2 시설사업소장실 출입문 폐쇄행위, 3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행위, 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행위, 5 2003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6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7 레일연마 외주용역결정철회 및 기술본부장 퇴진요구농성 주도행위 (라) 참가인 윤○○ 1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 2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행위,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행위, 4 2003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5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점거농성행위 및 직무상의 질서문란행위, 6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7 사장실 앞 회의실 점거농성, 8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복무질서 문란선동행위, 9 근무태만행위 (마) 참가인 강○○ 1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 2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행위, 3 사장실 앞 회의실 점거농성행위, 4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5 파업철회 후 직장상사에게 폭언 등 업무방해행위 (바) 참가인 봉○○ 1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쟁의행위, 2 파업철회 후 직원 응징행위 (2) 그러자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모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13 참가인 원○○, 윤○○, 강○○, 봉○○에 대한 이 사건 해고부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인 정○○, 오○○의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러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에 대하여 원고공사와 참가인 정○○, 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2, 57호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6.9 원고공사의 재심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참가인 정○○, 오○○에 대하여는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공사의 주장 원고공사는 노조와 사이에 2002.12.16자 노사합의, 2003.12.23자 노사합의 등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2004년도 이전의 조합원들의 징계전력을 말소한다는 취지이지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조합원들의 비위행위를 모두 면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나아가 참가인들은 노조의 정책기획실장 등 간부들로서 2003년과 2004년의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으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자들이며 그 이외의 징계사유까지 합쳐보면 참가인들은 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공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와 갑 제29호증의 1 내지 갑 제10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2년도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참가인 정○○, 오○○, 윤○○ 및 강○○) (가) 원고공사는 심야시간대에 활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12.9부터 연장운행을 시행하기로 하는 ‘1시간 연장운행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노조는 2002.12.9 20:00경 원고공사 본사 앞마당에서 노조와의 협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연장운행저지 조합원 야간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약 300명의 조합원들이 23:30경 군자역 5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정○○, 오○○, 윤○○ 및 강○○ 등 30여명은 하선승강장 연단에 1열로 걸터앉아 구호와 노동가를 외치며 같은 날 24:00에 도착예정인 열차가 군자역 승강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후속열차들도 연쇄적으로 지연되게 되었다.
그 후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2.12.16 위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노사화합을 위하여 연장운행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항을 취하하고 금회에 한하여 조합원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12월 10일 연행된 14명(이 중에는 참가인 오○○, 윤○○도 포함되어 있었다)을 포함한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하였다.
2003년도 발생 사유
시설사업소장실 출입문 폐쇄(참가인 오○○) 1 원고공사의 시설사업소장 정○모는 2003.5.16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간부회의를 주관하면서 다음 날부터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2 참가인 오○○ 등 14명은 시설사업소장의 위와 같은 지시는 노조가 2003.5.17 개최하려는 기술본부 전진대회에 대의원 및 분회장의 참석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지시라고 간주하고 2003.5.20 시설사업소장을 방문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시설사업소장이 응하지 아니하자 2003.5.21 시설사업소장실의 출입문 2개에 ‘접근금지’등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열쇠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열쇠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소장실의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무단결근행위(참가인 원○○) 참가인 원○○은 2003.8.25자로 노조 전임자의 지위가 해제되었음에도 원 소속 성산역무관리소 ○○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공사로부터 2003.9.4에 2003.9.9부터 출근하지 아니하면 결근처리하겠다는 통고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공사는 참가인 원○○에 대하여 2003.8.25부터 2003.9.9까지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으로 처리하고 2003.9.4부터 2003.9.19까지는 무계결근 처리를 하였다.
특수소방단 실습 방해(참가인 원○○, 정○○, 오○○, 윤○○, 강○○) 1 서울특별시는 대테러 특수소방단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테러 등 특수상황 발생시 대응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2003.1.29 원고공사에 대테러 특수소방단의 열차운전 및 장비조작 위탁교육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공사는 2003.10.20 4개의 차량기지(방화, 신내, 천왕, 모란)에서 실승교육을 이수한 소방관 150명에 대하여 전동차실습훈련을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노조는 대테러 특수소방단의 위탁교육이 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방화차량기지에서는 참가인 원○○, 오○○, 강○○ 등 18명이, 신내차량기지에서는 참가인 정○○, 윤○○ 등 12명이 각각 참석하여 항의집회를 하면서 전동차의 출발을 방해함으로써 대테러 소방관 전동차 실승교육이 결국 무산되었다.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참가인 원○○, 정○○, 오○○, 윤○○) 서울시의회 소속 교통위원회가 2003.11.27 원고공사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원○○, 정○○, 오○○, 윤○○ 등 42명은 일부 시의원이 2003년도 원고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을 정부지침 이하로 결정할 것이라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문제삼아 2003.11.28 10:00경부터 시의원을 상대로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항의집회를 하다가 같은 날 11:06경에는 행정사무감사장 출입문 앞 통로를 점거함으로써 감사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2003년도 단체교섭 관련 위법행위(참가인 원○○, 정○○, 오○○, 윤○○, 강○○) 1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3.5.14부터 2003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던 중 노조가 2003.11.21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2003.12.23 04:00부터 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원고공사는 2003.11.21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계속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다. 그러자 노조는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과 참가인 원○○, 정○○, 오○○, 윤○○, 강○○ 등의 주도로 2003.12.22 20:00경부터 7호선 태릉입구역에 조합원 1,500여명을 집결시켜 파업출정식을 거행하고, 22:30경 신내차량기지 임시 검사고로 농성장소를 옮겨 2003.12.23 04:50경까지 파업전야제를 거행하면서 2003.12.24 11:40경 노사협의회의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들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이 철회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였다.
노사합의 1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3.12.23 파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앞서 본 잠정합의안으로서 조합원 총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를 하였는데, 그 중 ‘3. 2004년 1/4분기 내에 전 직원의 징계기록을 삭제한다.
2003년 임금교섭과 관련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활동으로 인한 민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또한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4.1.9 ‘2003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된 쟁의행위관련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지부장 이상은 제외한다’고 합의하였고, 원고공사는 2004.3.24 원고공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직위해제 중인 자,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징계자에 대하여 2004.2.29자를 기준으로 징계기록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2004년도 발생 사유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점거농성(참가인 정○○, 윤○○) 원고공사와 노조 승무직능 임시노사협의회는 2003.4.11 기관사의 월 근무일수를 18.5일, 월 휴일을 4.5일로 하면서 임금을 기존의 8조5교대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하였는데, 참가인 정○○, 윤○○ 등 30여명은 2004.1.12부터 2004.1.19까지 8일간에 걸쳐 다른 동종기관과 동일하게 월 5.3일의 휴일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였다.
지하철 선로 무단출입행위(참가인 윤○○) 원고공사 사령운영규정은 열차가 운행 중일 때에는 직원조차 선로 내에 출입할 수 없고,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어 긴급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운영사령으로부터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윤○○은 6호선 열차가 운행 중인 2004.4.28 24:00경부터 2004.4.29 01:09경까지 2003.8.17 발생한 승무직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역무실 및 승강장에서 지하철 사상사고 안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근무책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로 내를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또한 2004.4.28 24:00경 근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증산역 사령용 직통전화를 사용하였다.
공사계약 방해와 농성주도(참가인 오○○) 1 감사원이 원고공사의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2003.9.22자로 궤도유지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에 따라 원고공사는 2004.4월경 레일연마 부분을 민간에 외주용역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2 참가인 오○○은 홍○○ 등과 함께 원고공사의 위와 같은 결정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2004.6.15부터 2004.7.15까지 원고공사 본사 마당에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레일연마 외주용역결정철회 및 기술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을 주도하면서 2004.6.19 레일연마 기타 공사 외주용역 입찰등록업체에게 “귀사가 만약 공사계약에 낙찰되어 현장에 귀사의 레일연마차가 투입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팩스로 보내어 그 공사계약을 방해하였다. 3 한편 원고공사는 참가인 오○○ 등의 위와 같은 반대주장에 상관없이 2004.8.2 레일연마에 관하여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앞서 참가인 오○○ 등은 2004.7.16경 농성을 자진 철회하였다.
회의실 점거농성(참가인 정○○, 윤○○, 강○○) 참가인 정○○, 윤○○, 강○○ 등 10여명은 원고공사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4.7.1부터 시행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반발하여 2004.7.2 10:30경 원고공사의 사장실 앞 회의실을 점거하고 인력충원을 요구하면서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였다.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사유(참가인들) 1 원고공사와 노조는 2004.5.6부터 주5일제 시행시의 인력충원 요구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진척이 없자 노조는 2004.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실시한 후 2004.7.19 조정안으로 ‘1. 연·월차 휴가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적용조정, 2. 총액임금 3% 인상, 3. 인력충원은 외부연구기관의뢰’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특별조정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4.7.20자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3 그런데 노조 위원장은 2004.7.20 “전 조합원은 공사의 비상소집에 응하지 말고 총파업 출정식으로 집결한다”고 긴급투쟁지침을 발표하면서 2004.7.21 04:00부터 파업에 의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2,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4 한편 원고공사는 2004.7.20 19:00 전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지시하였고, 파업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불법파업 참여직원 복귀명령’을 내렸으며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622명의 외부 인력을 지원받아 지하철을 운행하였다. 5 그 후 노조는 2004.7.25 09:00 파업을 종료함으로써 조합원들은 현업에 복귀하였다.
파업철회 후의 사유(참가인 원○○, 강○○, 봉○○) 1 참가인 원○○은 노조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원고공사의 농성철회 지시에 위반하고 파업 철회 후인 2004.8.3부터 2004.8.25경까지 본사 앞마당에 권한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004년도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공사 상벌위 원회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결정에 항의하였다. 2 참가인 정○○은 2004.7.25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대자보를 승무관리소에 부착함으로써 그들을 조직에 반대하는 자로 간주하였다. 3 직장상사인 검사기술담당과장이 2004.7.26 업무회의를 진행하려고 직원들을 찾았으나 직원들 모두 노조사무실에 있어 회의를 진행할 수없게 되자 참가인 강○○을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업무회의 참석을 요구하였고, 그러자 참가인 강○○은 위 담당과장에게 노조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4 참가인 봉○○은 2004.7.24과 2004.7.26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하여 “파업에 반대한 행위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폭언과 협박행위를 하였다.
노조 집행부의 조직 노조 집행부의 조직은 노조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하는 부위원장과 그 아래에 위원장을 보좌하여 노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노조의 장·단기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기획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처장은 총무국장, 조직국장, 노동보건국장, 후생복지국장을 관장하며, 정책기획실장은 법규국장, 교육선전국장,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을 관장한다. 또한 위 국장들 아래에는 기술본부장, 역무본부장, 승무본부장, 차량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에는 본부 사무국장과 지부장들이 있다.
이 사건 해고 원고공사는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근거규정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근거규정은 별지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2002년도 및 2003년도 위반행위의 면책 여부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방해, 시설사업소장 출입문폐쇄행위,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행위, 2003년도 단체교섭관련 쟁의행위,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복도 점거농성 등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사가 2002.12.16자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최소화하고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 2003.12.23자 노사합의서에서 2004년 1/4분기 내에 전 직원의 징계기록을 삭제한다고 합의를 하였으며, 2004.1.9자 노사합의에서 2003년도 임금교섭과정에서 발생된 쟁의행의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를 한 후 다시 2004.3.24 원고공사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2004.2.29자로 조합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노사합의의 내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비추어 볼 때, 위 각 노사합의에서 말하는 징계기록의 말소와 불이익 배제의 취지는 단지 원고공사가 이미 징계에 회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 이전에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므로(이렇게 보지 않으면 징계확정이라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실체적으로는 동일하거나 같은 성격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하게 되어 형평에반하게 될 것이다), 원고공사로서는 위 각 노사합의에 따라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2004년도에 발생한 징계사유 1 참가인들 모두에 대한 징계사유(2004년도 불법쟁의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7.20자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직권중재회부결정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4.7.21부터 2004.7.25까지 파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쟁의행위는 절차의 측면에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참가인들은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2 개별적인 징계사유 가 참가인 원○○(노조 정책기획실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원○○이 파업철회 이후 원고공사의 지시를 위반하면서 본사 앞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정○○(노조 승무본부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정○○이 원고공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월 휴일 5.3일을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면서 8일간에 걸쳐 농성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에 반발하여 사장실 앞 회의실을 점거하여 회의를 방해하였으며, 파업 철회 이후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들의 명단을 승무관리소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 오○○(노조 기술본부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오○○이 원고공사가 레일 외주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권한 없이 본사 마당에서 외주용역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농성을 하고, 나아가 입찰등록업체에게 입찰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참가인 윤○○(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유○○가 원고공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월 휴일 5.3일을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본사 현관과 임원실 복도를 점거하면서 8일간에 걸쳐 농성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주40시간의 근무제에 반발하여 사장실 앞 회의실을 점거하여 회의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책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승낙한 일이라고 하면서 권한 없이 선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나머지 징계사유인 2004.4.1부터 2004.7월경까지 ○○승무관리소 구내운전과로 발령이 났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거나 구내운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만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04호증의 기재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참가인 강○○(노조 대의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강○○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에 반발하여 사장실 앞 회의실을 점거하여 회의를 방해하였고, 파업이 철회된 후인 2004.7.26 직장상사인 검사기술담당과장이 업무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조합에서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참가인 봉○○(노조 대의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봉○○이 2004년도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하여 “파업에 반대한 행위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폭언과 협박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단의 기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이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한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약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이 사건에서의 판단 그러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앞서 본 2004년 발생 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되, 면책 합의가 있었던 그 이전의 사유도 징계양정의 요소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가인별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살펴본다. 1 참가인 원○○ 먼저 참가인 원○○은 노조 집행부의 일원인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위원장 등과 함께 2004년도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크고, 특히 그 불법쟁의기간이 4일간이나 지속되어 시민생활의 안정에 긴요한 공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파업철회 후에도 또 다시 컨테이너에서 불법적인 농성을 하였고, 이러한 모든 행위가 2004년도 이전의 동종의 행위에 대하여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면책된 후에 또 다시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참가인 정○○ 참가인 정○○ 역시 노조 승무본부장으로서 위원장 등과 함께 2004년도에 4일간이나 지속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원실 앞 복도 점거농성과 회의실 점거농성행위 등도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2004년도 이전의 사유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면책된 후에 되풀이된 중한 행위라는 점에서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참가인 오○○ 참가인 오○○ 또한 노조 기술본부장으로서 위원장 등과 함께 2004년도에 4일간이나 지속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크고, 나아가 원고공사의 레일연마 외주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권한 없이 그 사업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본사 마당에서 농성을 하고 입찰등록업체들로 하여금 입찰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2004년도 이전의 사유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면책된 후에 되풀이된 중한 행위라는 점에서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참가인 오○○ 참가인 오○○ 또한 노조 기술본부장으로서 위원장 등과 함께 2004년도에 4일간이나 지속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크고, 나아가 원고공사의 레일연마 외주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권한 없이 그 사업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본사 마당에서 농성을 하고 입찰등록업체들로 하여금 입찰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2004년도 이전의 많은 사유에 대하여 노사화합 차원에서 면책된 후에 시간적 간격 없이 되풀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참가인 윤○○ 참가인 윤○○의 경우에도 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장 등과 함께 2004년도에 4일간이나 지속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클 뿐만 아니라, 임원실 앞 복도 점거농성과 회의실 점거농성행위 역시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이고, 지하철 선로 무단출입도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일방적인 목적에서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모든 행위가 2004년도 이전의 사유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면책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되풀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참가인 강○○ 참가인 강○○도 노조 대의원으로서 위원장 등과 함께 2004년도에 4일간이나 지속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크고, 나아가 회의실 점거농성행위 등도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이며, 파업 철회 후에도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로써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이러한 모든 행위가 2004년도 이전의 사유에 대하여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면책된 후 또 다시 저질러진 점에서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6 참가인 봉○○ 다만 참가인 봉○○은 노조 대의원으로서 2004년도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였으나 그 관여 정도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업 철회 후 동료직원에 대하여 한 폭언행위는 파업참가 여부와 관련하여 감정적인 대립상황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다른 징계사유가 없었던 위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공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소 결 따라서 참가인 원○○, 정○○, 오○○, 윤○○, 강○○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적법한 반면, 참가인 봉○○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봉○○에 대한 부분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적법하나,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이와 달리 보고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원○○, 정○○, 오○○, 윤○○, 강○○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공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 봉○○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