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에서 15여년을 근무한 간부급 직원으로서 성실한 업무수행과 공ㆍ사 모든 분야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분을 망각한 채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 업무규정위반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함으로써 회사의 근무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한 잘못이 크다는 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함으로써 타 직원들에 대하여 회사 규율의 엄중함을 경고할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5.12.9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28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항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얼
담당변호사 신동열
■ 변론종결 : 2005.11.1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3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6,800여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8.1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팀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5.25 허위카드전표를 사용하여 기내물품판매대금을 유용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 제8호, 제73조 제2호, 제3호, 제14호 및 제19호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자이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4.10.1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04.1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6.7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내 근무 중 허위의 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하여 기내 물품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원고가 순간적으로 행한 행동에 불과하였던 것이고, 물품대금 또한 60만원으로 이후 모두 입금하여 회사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5여년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였던 사정,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회부된 승무원 정○○에 대하여는 강격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에 반한 처벌로서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서비스팀에서 ○○매니저(운항 중인 항공기내의 최고 관리 책임자)의 임무를 맡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3.12.5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기내 근무를 마치고 기내 면세품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려는 담당승무원 권○○에게 부탁하여 미리 준비한 허위카드전표를 건네주고 물품판매대금 중 60만원을 가져가는 이른바 ‘카드깡’형태로 판매대금을 유용하였다.
그런데 약 1개월 후 카드대금 입금과정에서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원고 어머니 명의의 사용중지된 카드로 밝혀짐에 따라 원고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60만원을 참가인 회사의 수입관리팀에 입금조치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부분 인사소위원회는 2004.1.30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현금유용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가, 원고가 2004.2.13 ‘2004.4.30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자 원고에 대한 해고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4.4.8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인사본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4.5.10 인사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1)항의 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 제8호, 제73조 제2호, 제3호, 제14호 및 제19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달 25일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원고는 2003.3월경 한달 동안 허위의 신용카드 전표를 작성하여 기내 물품판매대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47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3.4.15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01.12.30에는 같은 팀 부하승무원들에게 면세품 담배 10보루와 양주 1병을 구매한 후 세관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면세품 반입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캐빈부분 인사소위원회에서 1주일의 교정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 회사는 자체 조사결과, 원고가 2003.3월 적발 당시 부인 명의의 카드를 5회 사용하여 290여만원을 추가로 카드깡 한 사실 및 2000년부터 2003.3월경까지 총 112회(약 4,900여만원)에 걸쳐 자신과 자신의 부인 명의의 카드를 기내에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원고가 실제 기내 근무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12조(복무의 기본원칙) 사원은 업무상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해고사유) 다음의 경우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과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
회사의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73조(징계사유) 다음의 경우 회사는 해당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졸렬하고 불성실하여 당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비위행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근거] 갑1, 2, 을4, 5, 을6의 1~3, 을7~11,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보건대, 원고는 기내의 최고 관리 책임자인 ○○매니저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부하 승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승무원에게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여 줄 것을 강요하는 등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 바,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 제8호, 제73조 제2호, 제3호, 제14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
징계양정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15여년을 근무한 간부급 직원으로서 성실한 업무수행과 공·사 모든 분야에 있어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분을 망각한 채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 업무규정위반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함으로써 회사의 근무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한 잘못이 크다는 점, 2003.4월 동일한 사유로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함으로써 타 직원들에 대하여 회사 규율의 엄중함을 경고할 필요성도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정○○에 대하여 행한 징계정도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2004.9.23 부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정○○가 2004년도 3회에 걸쳐 속칭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554,000원을 유용한 사실과 2003년과 2004년 면세품 구입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하고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강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해고와 정○○에 대한 징계사건은 그 주된 사유나 대상자의 직급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