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의 주된 사유인 시위주도 및 교육 불참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비폭력적으로 집회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징계회부 당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철회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5.12.22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5구합 235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경륜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엽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백○○, 배○○,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임○○
■ 변론종결 : 2005.1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27, 2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4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5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백○○, 김○○, 임○○은 각 2000.11.17자로, 참가인 배○○는 2001.2.16자로 경륜사업을 하는 원고공단에 각각 입사하여 참가인 백○○는 발매관리원, 참가인 배○○, 김○○, 임○○은 발매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공단은 참가인들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들에 대하여 2004.10.1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4.12.8 참가인들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공단은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공단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원고공단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공단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 만료일인 2004.12.31 종료되어 참가인들은 원고공단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참가인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원고공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공단이 복수노조임을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집단행동을 함과 아울러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참가인들의 주도로 원고공단이 제대로 사업수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공단은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4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3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4, 5의 각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들의 지위
참가인들은 원고공단에 입사하면서 원고공단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왔고, 2004년도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2004.1.1부터 2004.12.31까지로, 근무일을 매주 금, 토, 일 등 3일간으로 정하였다.
참가인들을 비롯한 발매관리원이나 발매원은 자진하여 퇴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입사 당시부터 원고공단과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들도 이 사건 해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원고공단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들의 노조 설립 경위 등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발매만을 전담하는 원고공단의 발매원 153명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사업자 노동자,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구직 중인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주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계약직, 임시직,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 재활용종합단지, ○○시 및 통영시 소각장, ○○백화점 및 ○○예술단 등 약 30여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1,200여명으로 조직된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인 ‘일반노동조합’에 2004.8.19경부터 2004.8.20경 사이에 가입하고 ○○경륜공단 비정규직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참가인 백○○, 배○○, 김○○은 이 사건 지회의 부위원장이고, 참가인 임○○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었다.
일반노동조합은 2004.8.24 원고공단에 이 사건 지회의 설립을 통보하면서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일반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공단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노동조합을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공단에는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회사단위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륜공단 노동조합(이하 ‘기존노조’라고 한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기존노조의 규약은 일부 비가입대상을 제외한 전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매원들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징계사유 발생의 경위
공통되는 징계사유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은 원고공단이 계속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4.9.12 일과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건물 현관에 모여서 원고공단이 단체교섭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침묵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고공단은 2004.9.11경 퇴근시간 무렵 발매원 등에게 그 다음 날인 2004.9.12 오전 11:10부터 30분간 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으로 모이라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과 일부 조합원은 그 교육일정에 불참하고 건물 현관에 모여 10:30부터 11:30까지 ‘이사장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다가 일과시간이 되자 모두 해산하였다.
또한 참가인들과 조합원은 근무일이 아닌 2004.9.16 15:30부터 18:30까지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일반노조 비정규직 지회 인정 요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개별적 징계사유
참가인 백○○
발매관리원인 참가인 백○○는 2004.9.10 원고공단의 투표소에 외부인이 출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이 투표소에 들어가려 하자 자신의 승낙 없이 투표소에 출입하려 한다는 사유로 그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참가인 배○○
참가인 배○○는 2004.8.30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발매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수령한 발매원은 이를 원고 공단에 보고하였다.
참가인 김○○
참가인 김○○은 2004.7.16 원고공단의 야간경륜 개최 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2004.8.29 참가인 김○○은 발매팀 직원으로부터 잡담하지 말라는 지시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며, 2004.8.29 고객의 구매권 표기 오류에 대하여 불친절한 대응을 하였다.
참가인 임○○
참가인 임○○은 2004.9.10 발매업무 진행 중 자리를 벗어나 일반노동조합을 탈퇴한 수납원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징계회부 전후의 경과
원고공단은 2004.9월경 추석 연휴기간인 2004.9.24부터 2004.9.26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로 결정하고 2004.9.4 참가인들을 포함한 발매원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04.9.19경 원고공단에게 위 연장근무 동의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공단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을 제외한 다른 일반직원들로 구성하여 연장근무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연장근무 당일인 2004.9.24 오전에 참가인들은 다시 근무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원고공단에게 통지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원고공단은 업무준비시간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공단은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판 단
구제이익의 결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공단과 참가인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체결을 명시적으로 다시 하여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공단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참가인들의 업무가 특별히 한시적인 업무라 할 수 없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공단측에서 시행한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은 그 기간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고 사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해고사유인 시위 주도 및 교육 불참행위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를 제외하고는 달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흠이라거나 기타 종전의 재계약 체결관행에서 볼 때 재계약 체결이 거부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참가인 회사는 일용계약직 인사관리규정 제51조 제1항에 일용계약직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상·하반기 연 2회 평가하여 이를 재계약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4.10.7에 신설된 것일 뿐이다), 원고공단이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04.10.1자로 행하여진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공단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4.12.31 이후에도 일단 유지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2005.6.16 이전인 2004.12.31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복수노조 여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특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설립된 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위 사업장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노조의 규약에는 전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매원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일반노동조합은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계약직, 임시직,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종별·지역별·노동조합이고, 규약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대표자는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지회를 결성하였다고 하여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 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판단
교육 불참과 시위 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원고공단으로부터 교육과정 참석을 지시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교육 당일 집회를 가졌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가입한 일반노동조합과 그 지회인 이 사건 지회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공단으로서는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정하에서 참가인들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교육과정에 불참한 것은 그 목적, 수단 및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교육 불참과 시위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개별적 검토
참가인 백○○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과 관련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투표소를 출입할 권한이 있는 원고공단 직원의 출입에 대하여 참가인 백○○가 자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이를 제지한 것은 발매관리를 담당하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일용계약직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3호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참가인 배○○
발매원이 일반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휴대폰을 통하여 비난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껴 원고공단에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 인사
관리규정 제31조 제1호의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참가인 김○○
참가인 김○○은 잡담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고객에 대하여 불친절한 행동을 한 것은 위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3호의 규율질서 문란 및 직무상 의무에 위배한 것이다.
참가인 임○○
참가인 임○○이 발매 중 이석하여 수납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위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3호의 규율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징계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또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인 시위주도 및 교육 불참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비폭력적으로 집회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징계회부 당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철회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공단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