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1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1차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차 재심판정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1차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 회사의 1차 해고는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1차 해고가 정당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 해고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되었고, 1차 해고 이후에 이루어진 복직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확정시까지 임시적ㆍ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복직 이후에 다시 당한 2차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미 해고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청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