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과로나 스트레스와 Alcaligens species균에 의한 패혈증의 발병,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부부동반으로 하게 된 태국 여행이 그 일정의 빠듯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국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특히 원고가 오랫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전자저울 판매,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위 패혈증 발병일에 즈음하여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