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28. 선고 2005구합27239 판결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극히 미약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이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생활지도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함께 그들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배려와 인내 등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들이 수용된 노인들을 보살핌에 있어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잘못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 사건

♣ 사 건 : 2006.4.28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5구합27239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이사장 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보조참가인 : 서○○,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 변론종결 : 2006.3.2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8.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노52, 부해179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노인전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ꡐ참가인ꡑ이라 한다) 서○○는 2001. 4. 1., 참가인 김○○는 2001. 12. 7. 각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 법인은 2004. 10. 11. 참가인들이 요양 중인 노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각 징계해고하였다(이하ꡐ이 사건 해고ꡑ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4. 11. 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2. 3.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발령하자, 원고 법인은 2005.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52, 부해17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8. 12.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ꡐ이 사건 재심판정ꡑ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원고 법인은 치매나 중풍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수용하여 그들을 치료하고 요양시키는 공익목적을 영위하는 시설이므로 그 소속 구성원들은 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참가인들은 생활지도원으로서 보호 중인 노인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법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비위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법인은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참가인들과 같은 생활지도원들로 하여금 노인들의 식사, 목욕, 청소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

참가인 서○○는 2004.3.20. 오전 10:30경 시설에 입소중이던 피보호자 최○○(85세)에게 양말을 신기는 과정에서 최○○이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최○○을 바닥에 눕히고 우측 무릎으로 누워 있는 최○○의 좌측 가슴부분을 누른 후 가슴 부분에 올라타고 앉아 위에서 아래로 두 번씩 충격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었다.

(3)

참가인 김○○는 2004.4.2. 5:00경 피보호자 최○녀(94세)가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불을 게워야 한다는 이유로 이불을 난폭하게 잡아당김으로써 최○녀를 굴러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녀는 이마가 찢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생활지도원의 폭행 재발방지 및 근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4. 5. 7. 참가인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참가인들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신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변명만을 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4. 10.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5)

원고 법인은 취업규칙 제57조(징계사유)에서ꡐ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ꡑ고 규정하면서, 시설의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시설의 명예를 추락시킨 자(12호),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13호) 등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 내지 7호증의 각 1~3, 갑9, 10호증, 갑23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최○○, 최○녀의 상해 부위와 정도, 참가인들이 위 최○○, 최○녀에게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피보호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 제12호에서 정한 시설의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시설의 명예를 추락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극히 미약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이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생활지도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함께 그들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배려와 인내 등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수용된 노인들을 보살핌에 있어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잘못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한 판단이라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을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