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참가인들이 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러한 행위에 스스로 나아간 것으로 보여 지는바, 법의 테두리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처음부터 법질서 내지 법에서 정한 제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법에 위반됨을 명백히 알고도 이를 어기고 나아간 행위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초 법에 정해진 제도와 절차 내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진행과정에서 절차면에서든 실체면에서든 그 한도를 다소 벗어난 행위보다는 그 위반에 과하여지는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들이 사원협의회의 회장들로서 정시출근 집단행동, 사직서 일괄 징구, 간담회 개최 방해 등 일련의 행위를 주도해서 진행한 경위 및 과정, 참가인들의 각 행위에 참여의 정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와 정도, 원고 회사가 분규 사업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피고가 2005. 8. 16.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2005부해110, 114(병합)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시, ○○읍, ○○리, ○○에서 상시근로자 1,244명을 사용하여 석탄채굴 및 판매를 하는 ○○광업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박○○는 1988. 12. 12., 참가인 김○○은 1980. 12. 15., 참가인 홍○○는 1990. 9.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생산직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박○○, 김○○, 김○○, 백○○가 ① 2004.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정시출근 집단행동, ② 일괄 사직서 징구, ③ 2004. 9. 7. 원고 회사 대표와 직원들의 간담회 개최 방해 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4. 참가인들과 소외인들을 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참가인들과 소외인들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4. 11. 3.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2004부해155)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 14.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그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5. 2. 7., 참가인들은 2005. 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10, 114(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8. 16.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⑴ 원고 회사의 관리직 사원 192명은 2004. 7. 11. 회원간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사원협의회(이하 ‘사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였다. 참가인들은 사원협의회의 회장들로서, ① 2004.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출근을 1시간 늦게 하는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고, ② 2004. 9. 7. 원고가 위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참가인 김○○, 홍○○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원고에게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직서를 징구하고, ③ 2004. 9. 7. 원고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의 간담회 개최를 방해하였다.
⑵ 이에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있고, 그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규정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 규정을 비롯한 사규를 위반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할 때
근로대상을 선동하여 업무 수행에 악영향을 끼칠 때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때
근무태만 또는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제6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정도는 다음과 같다.
훈계 : 구두로 훈계한다.(인사기록 카드에 기입치 않음)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한다.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반액, 총액이 임금 총액의 1/10 이하로 감급한다.
강직 : 직급과 호봉을 강등한다. 단,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징계 전의 신분으로 환원한다.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치 아니한다.
면직 : 직권면직 처분한다.
제63조(징계처분) 1. 징계는 팀장급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팀장급 이상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따로 정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징계의 양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결의는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필히 피징계자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단, 서면 진술과 피징계자가 2회 이상 참석치 아니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3조(이의신청) 1. 피징계자가 당초 징계 결의에 불복이 있을 때는 상급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징계자가 재심을 청구코자 할 때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상급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을 제4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7, 8, 갑 제27 내지 31호증, 갑 제34호증, 갑 제35 내지 38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8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증인 김○○, 김○○, 김○○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사원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
㈎ 원고 회사의 ○○광업소에 근무하는 관리직 사원들은 2004. 7. 11. 비노동조합원으로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관리직 사원 210명 중 192명을 회원으로 사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였다. 사원협의회는 목적, 조직, 총회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한 전문 및 38개조, 부칙으로 된 규약 아래, 그 임원으로 고문 7명, 회장 7명, 부회장 20명, 총무 2명 등과 그 기관으로 총회, 운영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28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기구로서 중심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광업소에는 주로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 조합규약에는 원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 참가인 박○○는 황조생산팀 과장으로서, 참가인 김○○은 안전관리팀 과장으로서, 참가인 홍○○는 기술개발팀 과장으로서 각 팀을 대표하여 사원협의회의 회장을 맡았고, 참가인 김○○은 의장을 겸하였다. 의장은 회장들 중 연장자가 맡기로 되어 있으나 참가인 김○○은 그보다 연장자인 정○○, 김○○이 있음에도 의장을 맡았다.
㈐ 사원협의회는 2004. 7. 22. 및 같은 해 8. 9. 2회에 걸쳐 원고 회사에 주로 갱내 관리직 시간외수당 현실화, 관리직 사원과 근로직 사원의 각종 차별 해소, 갱내 관리직 1시간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외수당 지급 등 임금과 수당, 근무조건에 관련된 14개항의 요구사항을 내세워 간담회를 요구하였고, 2004. 8. 10. ○○광업소 소장 대신 참석한 기술부소장 심○○과 1차 간담회를 가졌다. 위 간담회에서는 위 14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된 결과, 심○○은 사원협의회의 요구사항 중 개별항목의 논의시에는 그 중 상례적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합산 및 갱내 관리직 시간외수당 지급 등을 비롯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인정하기로 하였다가, 다만 논의를 종결하면서 개별항목의 논의시 인정하였던 부분의 답변이 확정적인 것이 아님을 전제로 위 14개 요구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4. 9. 5. 내지 같은 달 10. 사이에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2004. 9. 5. 간담회 후로 사원협의회 임시총회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⑵ 정시출근 집단행동의 경위 및 과정
㈎ 원고 회사는 예정 답변일보다 일정을 당겨서 2004. 9. 3. 2차 간담회를 열고, 위 14개 요구사항 중 5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어려우나 9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용 내지 차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갱내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상례적 시간외수당 10% 인상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있어 즉시 시행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사원협의회는 원고 회사에게 갱내 관리직 사원의 상례적 시간외수당 10%의 인상분과 조기출근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지급내용을 확정한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있음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당시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4. 7. 15. 새로운 노동조합위원장이 선출되어 집행부는 2004. 9. 6.에, 노사위원들은 2004. 8. 26.에 구성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단체교섭이 2004. 11.경에 가서야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실제로 단체교섭은 2004. 10. 11.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이루어졌다).
㈐ 운영위원회는 2004. 9. 2. 및 같은 달 3. 참가인들을 포함한 23-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과근로 거부 및 근무시간 중 리본 패용 등 준법직무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총회에 회부하는 결의를 하였고, 사원협의회는 2005. 9. 5. ○○복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192명의 회원 중 148명이 참가한 투표를 통해 ‘조기출근 중단과 점심시간준수’등 준법직무수행을 결의하였다. 참가인 김○○은 사원협의회 의장으로서 총회의 회의진행을 맡아서 했고, 참가인 박○○, 홍○○는 사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총회에 참가하여 위 결의사항에 찬성하여 투표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분야 근로직 사원들을 관리하는 사원협의회 소속 생산분야 갱내 관리직 사원들이 2004.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종래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04. 9. 7. 및 같은 달 8. 사원협의회 소속 회원들에게 공고문과 보안명령,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평소 출ㆍ퇴근시간 등을 독려하고 설득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회장들이 사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지 말도록 주도하였다.
㈒ 그로 인해 채탄 378, 굴진 140명, 보갱 169명, 간접 92명, 임시원 7명 등 매일 786명씩 4일간 총 3,144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입갱이 매일 50분 가량 지연됨에 따라 작업시간도 50분 정도 감소되어 임금이 감소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 임금감소에 따른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을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비용으로 83, 346,827원을 지출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 회사는 3,000톤의 생산손실로 원고 회사의 국고보조금 수령기준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무를 하여 추가 비용을 들이는 등 조기출근 거부에 따른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 한편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 참가인들과 박○○, 김○○, 김○○백○○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참가인들과 소외인들은 공소제기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05. 10. 11. 참가인 김○○이 벌금 100만 원, 참가인 박○○, 홍○○, 박○○, 김○○, 김○○, 백○○가 각 선고유예의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
⑶ 사직서 징구의 경위 및 과정
㈎ 원고 회사는 2004. 9. 7. 참가인 홍○○와 김○○에게, 같은 달 8. 참가인 김○○에게 조기출근 거부의 집단행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다. 이에 운영협의회는 같은 날 그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사원협의회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압박하기 위하여 사원협의회 회원 전체의 사직서를 일괄해서 제출하는 안이 제시되자, 운영위원들 외에 고문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의를 거쳐 2004. 9. 10.까지 사직서를 작성받아 일괄하여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 김○○은 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을 맡았다.
㈏ 이에 따라 사원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들은 소속팀 사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였는데, 참가인 박○○는 황조생산팀의 회장으로서 부회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소속팀의 회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였고, 참가인 홍○○는 기술개발팀의 회장으로서 기술개발팀과 생산기획팀의 회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였다.
㈐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2004. 9. 9. 참가인 홍○○로부터 외부의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사직서의 제출이 원고 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원들의 운명을 원고 회사의 전적인 재량에 내맡기는 형편이 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듣고 사직서의 제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 홍○○는 2004. 9. 9. 사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내용을 알렸다.
⑷ 간담회 개최 방해의 경위 및 과정
㈎ 원고 회사는 사원협의회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조기출근 거부 집단행동을 대화에 의해 해결하고자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 팀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2004. 9. 7. 09:00 총무팀, 후생팀, 자재팀, 경리팀, 노무팀, 같은 날 10:00 공무부(기계, 전기, 토건팀), 기획팀, 기술개발팀, 같은 날 16:30 황조생산팀, 안전관리팀, 2004. 9. 8. 09:00 통리생산팀, 품질관리팀으로 팀별 간담회 일정을 잡아 각 팀장들에게 통보하였다.
㈏ 참가인 홍○○는 참가인 김○○에게 연락하여 사원협의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원고 회사 대표이사와의 개인 면담 및 팀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기로 한 창립총회 결정(2004. 7. 11.)에 따르기로 확인을 한 후 김○○ 과장을 비롯한 각 파트장에게 간담회 불참이 회장단의 결의사항임을 통지하였다.
㈐ 김○○ 과장은 참가인 홍○○로부터 간담회 불참통보를 받은 다음, 회장 직책은 맡고 있는 사정상 기계팀장에게 사원협의회 회장단의 간담회 불참 지침을 전달하였고, 소속 기계팀원들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 참가인 박○○는 황조생산팀 파트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사원협의회 회장단의 결정내용을 알리면서 2004. 9. 7. 16:30경으로 예정된 간담회에 팀원들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에서 내보냄으로써 간담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 참가인 홍○○는 기술개발팀, 생산기획팀의 팀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종용하여 팀원들이 예정된 간담회 시간에 사무실에서 모두 나가버려 간담회가 열리지 못하였다.
⑸ 징계의 절차
원고 회사는 2004. 9. 9. 및 같은 달 14. 초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원협의회 임원 및 고문들 12명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는데, 참가인들과 박○○, 김○○, 김○○, 백○○ 등에 대하여는 면직으로 의결하였다. 참가인들을 비롯한 피징계자들이 재심신청을 하자, 원고 회사는 2004. 9. 17. 및 같은 달 21. 상급인사위원회를 열어 초심대로 의결하고, 그에 따라 2004. 9. 24. 참가인들을 면직처분 하였다.
판단
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 조정의 전치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참가인들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정시출근 집단행동은 갱내 관리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종래 사실상 관행적으로 해 오던 1시간 조기출근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생산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이고, ② 근로계약관계의 종결을 의미하는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징구한 행위는 근로관계의 근본적인 내용을 부정한 것으로서 노사관계의 지속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③ 간담회 개최 방해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원고 회사의 노력을 무시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어서 모두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초과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초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 참조)}, 그 주체인 사원협의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에 정한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나 조정의 전치 등 법령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관리직 사원을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직 사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노동조합이 관리직 사원을 조직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측에 관리직 사원을 조직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규약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관리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위 노동조합과 별도의 새로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들은 이러한 적법절차에 따른 노동쟁의를 하려고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1, 2, 4, 5, 7, 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갱내 관리직 사원들의 조기출근 거부는 원고 회사가 갱내 관리직 사원들의 1일 3시간 정도 초과근로를 제공받고도 그 반대급부인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해태하여 민법 제536조에 의해 원고 회사로부터 그 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므로 정당하여 징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시간 중 월 소정 근무시간의 20%까지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월 통상임금의 30%)을 ‘상례적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월 소정 근무시간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이례적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관리직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상례적 및 이례적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 참가인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참가인들이 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러한 행위에 스스로 나아간 것으로 보여 지는바, 법의 테두리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처음부터 법질서 내지 법에서 정한 제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법에 위반됨을 명백히 알고도 이를 어기고 나아간 행위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초 법에 정해진 제도와 절차 내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진행과정에서 절차면에서든 실체면에서든 그 한도를 다소 벗어난 행위보다는 그 위반에 과하여지는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사원협의회의 회장들로서 정시출근 집단행동, 사직서 일괄 징구, 간담회 개최 방해 등 일련의 행위를 주도해서 진행한 경위 및 과정, 참가인들의 각 행위에 참여의 정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와 정도, 원고 회사가 분규 사업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참가인들의 주장 및 판단
먼저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2004. 5.경 및 같은 해 6.경 노동조합원들의 60여 일간 불법 파업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면제시켰음에도 그 피해가 훨씬 못 미치는 행위를 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관련자들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 면책을 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피징계자인 참가인들에게도 앞서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위 주장은 불리한 역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던 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언제까지나 그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그 주장자체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참가인들은 다음으로, 사원협의회의 회장들 상호간에도 징계에 있어 해고에서 면책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심하고, 특히 각 팀을 대표하는 사원협의회의 회장들로서 사직서 제출 등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모든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집단행동에 관해 한 번도 반대한 바 없는 옥○○, 박○○, 김○○에 대하여는 가벼운 정직처분을 하거나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고, 사원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한 사무국장 김○○에 대하여는 어떠한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참가인들과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 박○○, 김○○에게 참가인들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04. 9. 7. 사원협의회에 관련된 징계대상자를 확정하는 데 있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동참하게 된 사원들이 많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회사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원들만 선별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팀원들의 활동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장들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아 징계대상자를 확정ㆍ심의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김○○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의 징계요구서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았고, 또 김○○는 사원협의회가 관리직 사원들의 이익증진이라는 당초 취지로부터 변질되어 점차 몇몇 강경론자들에 의해 원고 회사에 대한 투쟁 일변도로 운영되자 회의를 느끼고 임원들에게 그의 탈퇴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 일련의 집단행동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실, 박○○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서 연장자로서 공동회장으로 추대되었을 뿐 사원협의회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초심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실, 옥○은 정시출근 집단행동, 사직서 징구, 간담회 개최 방해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발의하였으며, 김○○은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정상이 참작되었으며, 그 밖에 이들의 원고 회사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옥○○에게 정직 1월, 김○○에게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는 당초 사원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가 후에 회의를 느끼고 입장을 바꾸었고, 박○○, 옥○○, 김○○은 사원협의회의 활동에 소극적으로 관여하였던 반면에, 참가인들은 김○○, 박○○, 옥○○, 김○○에 비하여 사원협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박○○, 김○○, 옥○○, 김○○ 등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