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기발령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다시 직위를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대기발령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나아가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근로자 3,40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2. 4.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2. 6. 1.부터 아인슈타인 본부에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자기주도학습을 마친 원고에 대하여 부여할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2004. 6. 7. 대기발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 11. 19.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8.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지기 전인 2004. 12. 7. 원고를 소빅스마케팅팀으로 전임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소의 적법 여부
대기발령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다시 직위를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대기발령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나아가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4. 6. 7.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04. 12. 7. 이를 해제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시켰는바, 그렇다면 위 전보 처분에 대하여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이미 해제된 위 대기발령 처분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