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2. 선고 2005구합27871 판결

판결요지

종전에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2회에 걸쳐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로서는 다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았으면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대기발령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참가인 농협이 원고에게 마땅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6.2.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278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김성희, 민경진, 김종호, 소건영

■ 보조참가인 : ○○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 변론종결 : 2005.12.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8.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22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1.8.10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0.5.1부터 금융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농협’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참가인 농협으로부터 인사규정 제62조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2004.9.25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대기발령기간이 경과되어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04.12.27 면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5.2.22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22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5.8.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2.7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고 2004.7.5 복직하여 수신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해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업무적응이 쉽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나름대로 업무적응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데, 참가인 농협으로서는 그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도 못하게 하는 등 원고의 업무숙련을 방해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업무를 부여하게 하는 등 면직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내지 16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 3, 을 제19 내지 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3, 을 제27, 28, 2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기발령 전력

(가)

원고는 1981.8.10 기능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3.3월경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83.3.2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7.2.15 ○○농협으로 전출되었으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1999.8.25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런 후 3개월이 지난 1999.11.25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하다가 2000.5.1 참가인 농협으로 전출되어 2002.4.1자로 참가인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4.6 순회수집에 나가지 아니하였고, 2002.4.26 당일 계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5.24과 2002.5.30에 판매금액의 시재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참가인 농협은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어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2002.10.8 대기발령을 한 후 2003.2.7 당연면직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3.2.7자 당연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당연면직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참가인 농협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그 소를 취하하였다.

(2)

복직 이후 이 사건 대기발령까지의 경과

(가)

원고는 2004.7.5자로 복직되면서 업무 마감 후 전체 시재를 확인하는 이른바 모출납 업무, 365코너 자동화기기 관리업무, 금고 관리업무 및 복권판매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민원인 김○○는 원고가 2004.7.15 수표를 예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옆 창구 직원에게 미루었고, 2004.7.20에도 수표의 현금교환을 요청받고서도 다른 일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옆 창구 직원에게 그 일처리를 미루자 원고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2004.8.18자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은 2004.8.19 원고의 모출납 업무의 미숙으로 인하여 매일 늦게 퇴근하는 등 업무에 고충이 많으므로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출납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출납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참가인 농협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자동화기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인 2004.7.13경 자동화기기에 종이가 걸리는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참가인 농협의 업무규정상 자동화기기의 기계실에는 원고 등 관계인만이 출입할 수 있고 종전의 담당직원이라도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를 제거만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조작을 하지 못하여 종전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동화기계실에 들어오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참가인 농협에 지적되었다. 그리고 2004.8.4경에는 주화포장기에 500원 주화가 잘못 들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이 역시 500원 주화를 제거하면 작동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마)

참가인 농협은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2004.8.25부터 2004.9.8까지 원고의 업무를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을 업무습득기간으로 명하였다.

(바)

원고는 업무습득기간을 끝내고 재배치되었으나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료직원들은 2004.9.21 참가인 농협에게 이러한 원고의 사정을 고려할 때 민원 및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원고를 신용부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취지의 업무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그리하여 참가인 농협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4.9.25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이 사건 면직처분까지의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돈을 벌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일을 하였으나 업무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 농협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2004.12.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4)

근거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근거규정은 별지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인사규정

제61조(면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2조(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②

대기발령은 조합장이 행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제2호 사유에 의한 대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

판 단

(1)

판단의 기준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43351 판결 ; 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에도 업무수행능력 미숙을 이유로 2회에 걸쳐 대기발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점, 동료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원고를 그 업무에서 배제하여 주기를 원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단순한 주화포장기 등의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참가인 농협이 그러한 원고에게 업무습득기간까지 부여하면서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농협이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에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2회에 걸쳐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로서는 다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았으면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원고는 참가인 농협이 그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면직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대기발령 전력과 업무습득기간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기발령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참가인 농협이 원고에게 마땅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