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예술단체의 예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단원을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촉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재위촉 과정에서 기존의 단원은 신규모집단원 지원자와 별도로 특별 전형제도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위촉기간이 종료된 단원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단원들과 사이에 재위촉계약이 체결된 점, 실제로 원고들도 위촉된 이래 매 2년마다 평정절차를 거쳐 재위촉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원 위촉계약상의 위촉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서울행법 2005.05.19 2005구합28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정×란 2. 서×정 3. 박×영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피고보조참가인, ○○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정×란은 1988.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광역시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중 ○○광역시시립○○○(이하 ‘○○’이라고 한다)의 현×원(가야금)으로, 원고 서×정은 1995.4.6., 원고 박×영은 1999.5.26. 각 ○○의 한국무용단원으로 각각 위촉되어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 정×란과 서×정은 1999년과 2001년에, 원고 박×영은 2001년에 각각 평정을 거쳐 재위촉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예술단체 단원의 위촉기간이 200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국악단에 대하여는 2003.12.10.과 같은 달 11. 이틀에 걸쳐 재위촉 심사를 위한 2003년도 정기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정기평정의 기준은 ○○광역시시립예술단체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평정총점을 실기평정 70점과 근무성적평정 30점을 합한 100점으로 하되, 평정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위촉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제21조, 제26조).
그런데 2003년도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 정×란은 평정총점 69.30점, 원고 서×정은 평정총점 66.45점, 원고 박×영은 평정총점 67.18점을 받아 모두 재위촉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03.12.31.자로 원고들을 재위촉에서 제외하고 위촉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 통보’라고 한다).
원고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재위촉거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27.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56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설치조례 제10조에는 단원의 위촉기간이 2년 이내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지만 공연을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연습을 요하는 등 예술단원들이 수행하는 작품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촉기간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정해진 것이고 단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이다.
설령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미 장기근속을 한 자들로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무용단원에 대한 실기평정에 있어 설치조례에 의하면 전형위원이 7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6인이 참가하여 설치조례를 위반한 점, 다른 지역의 실기평정과는 달리 지휘자, 안무자도 이례적으로 실기평정에 참가한 점, 기악단원에 대한 실기평정에 있어서도 전형위원들은 단원이 순서대로 1곡의 연주를 모두 마친 후 다시 나머지 1곡을 연주하였으므로 채점 역시 연주 곡목별로 나누어 채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곡을 함께 채점한 것은 채점방법상 불합리한 점, 종전에는 실기평정의 순서를 실기 직전에 정했으나 2003년도에는 전날 순번을 정한 점, 원고들의 실기평정의 점수가 2001년도에 비하여 현격히 하락한 점, 근무평정에 있어 지각이나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점사유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근무평정에서는 지각이나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일부 단원들에 대하여 감점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2003년도 정기평정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 9, 10호증의 각 1, 2, 3,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25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광역시시립예술단원의 지위, 재위촉 형태 및 경위
참가인은 설치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국악단원을 포함한 전체 예술단원들을 위촉하였고, 위촉된 상임단원들은 ○○광역시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 제7조에 의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3.12.31.자로 예술단원들에 대한 2년간의 위촉기간이 만료되게 되자 2003.11.17. ‘2003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년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계획의 내용은, ① 현재 예술단원을 평정 대상자로 하고, ② 평정방법은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실기평정 70점, 근무평정 30점으로 하되, 가) 실기평정과 관련하여 실기평정 장소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전형위원 채점 중 최고 및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점수로 하며 응시자가 연주한 곡을 녹음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나)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평정기간은 2002.1.1.부터 평정 전일까지로 하며, 평정요소는 조직생활 20점, 규정준수 20점, 참여도 60점(연주, 연습, 행사 각 20점) 합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여기에 무단결근 2.0감점, 지각 1.0감점, 무단조퇴 1.0감점, 징계(감봉이상) 20점, 견책 10점, 경고 또는 주의 6점 등의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 후 최종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다) 종합평정표 작성과 관련하여 실기평정표와 근무평정표에 의거하여 총괄 평정표와 고득점 순위를 작성하고, ③ 평정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자를 재위촉 대상자로 하며, ④ 재위촉 기간은 2004.1.1.부터 2005.12.31.까지 2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은 전형위원의 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다만 교향악단, 국악단의 경우에는 악기군별로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 정×란이 소속된 현악단원들에 대한 실기평정의 전형위원으로 국악단 지휘자 박×진과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국립국악원남원민속연주단 예술감독, 전남대학교 교수, 국립국악원정악단 악장 등 5명, 원고 서×정, 박×영이 소속된 한국무용단원들에 대한 실기평정의 전형위원으로 국악단 지휘자 박×진과 국악단 안무자 김×엽, 대전시립무용단 안무자, 남원시립무용단 안무자 대진대학교 교수, 경성대학교 교수 등 6명을 각각 전형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참가인은 한국무용단원에 대하여는 2003.12.10., 현악단원에 대하여는 2003.12.11. 각 실기평정을 하였고 이에 근무평정을 더하여 정기평정을 하였다. 그런데 종전에는 실기평정과 관련하여 실기평정을 하기 직전에 순번을 정하여 주었으나 2003년도 평정에 있어서는 하루 전날 순번을 정하여 주었고, 현악단원에 대한 실기평정에 있어서 주어진 곡이 2곡으로서 단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1곡을 연주하고 난 후 다시 나머지 1곡에 대하여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연주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형위원은 평가를 함에 있어 2곡의 채점을 일괄적으로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실기평정 과정을 모두 녹음ㆍ녹화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이미 위촉된 단원들에 대한 정기평정과는 달리 신규단원의 위촉은 실기와 면접의 공개전형절차에 의하였다.
원고들의 정기평정 결과 등
원고 정×란은 실기평정 42점, 근무평정 27.30점 합계 69.30점을, 원고 서×정은 실기평정 37.80점, 근무평정 28.65점 합계 66.45점을, 원고 박×영은 실기평정 39.73점, 근무평정 27.45점 합계67.18점을 각 취득하여 모두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하였다. 반면 종전 실기평정 점수는 원고 정×란은 1999년 56.4점, 2001년 53.2점을 얻었고, 원고 서×정은 1999년 57.2점, 2001년 56.2점, 원고 박×영은 2001년 61.4점을 얻었다.
이에 참가인은 2003.12.16. 원고들에게 평정결과를 제시하면서 2003.12.31.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예술단원들에 대하여 매 2년 마다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13명의 예술단원들이 재위촉에서 탈락하여 위촉계약이 종료되었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생 략)
판 단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합창단원 위촉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그 위촉계약을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광역시시립예술단체의 설립목적, 단원들 업무의 특성이나 그 전문성,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경우 재위촉을 받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정기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 원고들을 포함한 단원들이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촉되었고, 매 2년마다 재위촉 관련 정기평정을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합계 13명의 예술단원이 재위촉에서 탈락하여 단원에 대한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등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단원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국악단을 비롯한 예술단체의 예술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단원을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하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을 포함한 국악단원에 대한 위 위촉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위촉 과정에서 기존의 단원은 신규모집단원 지원자와 별도로 특별 전형제도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촉기간이 종료된 단원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단원들과 사이에 재위촉계약이 체결된 점, 실제로 원고들도 위촉된 이래 매 2년마다 평정절차를 거쳐 재위촉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원 위촉계약상의 위촉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에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실기평정에 있어서 원고 서×정, 박×영 등 무용단원에 대한 실기평정은 전형위원 6명이 위촉되었고,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은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고, 다만 교향악단, 국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4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의 구조상 교향악단과 국악단의 경우에는 전형위원 수를 4인 이상 10인 이하로 선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악기군별로 적정하게 전형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서×정, 박×영이 소속되어 있는 국악단에 대한 전형위원을 6명으로 선정하여 실기평정을 한 이상 이를 설치조례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실기평정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3분의 2 이상의 전형위원이 하였으며, 그 전형위원은 대학교수 등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 것으로 보이고, 실기평정의 순번을 평정 하루전날에 지정한 것은 진행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실기평정점수 산정에 있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였고, 실기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자료로 삼기 위하여 실기평정의 과정을 모두 녹음ㆍ녹화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실기평정 점수가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하락하였다거나 전형위원이 현악단원에 대한 평가를 연주한 곡에 따라 구분하여 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하였고, 국악단의 지휘자와 안무자가 전형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실기 순번을 평정 하루 전날 정하였다고 하여 실기평정이 자의적으로 실시되었다거나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② 근무평정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평가요소로서 조직생활, 규정준수, 참여도와 아울러 징계사유나 무단결근 등의 사유에 대하여 감점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등 비교적 객관적이고도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2003년 근무평정을 하였으며, 갑 제7호증의 6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단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나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점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근무평정 역시 자의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위촉 거부통보에 의한 위촉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