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다, 계절적인 업무사정으로 고용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일방적 해고라 할 수 없다 ( 2006.05.19, 서울행법 2005구합30181 )
[요 지]
참가인과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3개월 단위로 원고 조○○의 경우 11회, 원고 이○○의 경우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참가인이 ○○식물원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겨울철의 경우 식물관리업무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인원을 계약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월 단위로 일급제 일용직을 고용하여 오다가 사역인부 운영제도 개선안 등에 따라 2001.4.3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6.5.19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01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변론종결 : 2006.3.24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5부해16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물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시 산하의 공단이고, 원고 조○○은 2001.9.1, 원고 이○○는 2001.5.2 참가인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 ○○관리사무소 지사에 각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원고 조○○은 식물관리원, 원고 이○○는 환경미화원으로 각기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4.10.28 원고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04.12.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5.9.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2월경 주식회사 ○○개발에서 그 사업 가운데 ○○식물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2005.4.19 이후 주식회사 ○○개발이 위 식물원을 경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8의 1,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05.4.19자로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식물원의 소유권 및 운영권 일체를 이전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부분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므로 ○○식물원과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참가인에 대하여 원직복귀 등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모든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식물원과 관련한 사업만을 폐업한 것이어서 나머지 사업이 남아있고, 이와 같은 사업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대하여 거부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참가인에의 복직을 원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일부 사업부분의 폐지를 들어 그에 종사하던 근로자 가운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부분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원고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용기간을 정하여 일시사역인부로 식물관리, 환경미화업무 등을 하여왔으나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걸쳐서 3개월 단위로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데, 참가인이 상근직 근로자이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적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과 ○○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식물원은 ○○건설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1995.6.29 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인하여 ○○건설 주식회사가 ○○시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대신 ○○식물원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참가인은 ○○관리사무소를 두고 잠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잠정적으로 ○○식물원을 관리하게 되면서 관리사무소에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겨울철에는 식물관리업무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용직을 고용하고 계절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월 단위로 일급제 일용직을 고용하여 오다가 2001.1.30 사역인부 운영제도 개선안 및 2001년도 사역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1.3월부터 일용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일급제로서 3개월 단위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간 원고 조○○은 11회, 원고 이○○은 12회에 걸쳐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제초제 살포 등의 식물관리,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였다.
참가인은 2001년 동절기 계획인원에 비하여 사용인원이 초과하게 되자 일용직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사역인부 재고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이 가장 낮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켰고, 2002년과 2003년의 경우를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 등으로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별도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2004.10월 당시 일용직 사용인원이 26명에 이르러 계획인원 20명을 초과하게 되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월차수당을, 1년 단위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6, 을 1, 2의 각 1, 2, 3, 을 3, 4의 각 1, 2, 3, 을 6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톡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3개월 단위로 원고 조○○의 경우 11회, 원고 이○○의 경우 1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온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식물원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겨울철의 경우 식물관리업무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인원을 계약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월 단위로 일급제 일용직을 고용하여 오다가 사역인부 운영제도 개선안 등에 따라 2001.4.3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고용계약의 만료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