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24. 선고 2005구합30433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와 자주 다투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참가인 회사 내 위계질서 등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점, 이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관리소장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아파트 관리를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와 아파트 동대표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뒤늦게 사과와 함께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수 차례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원고의 거친 태도로 인하여 직장 상사와 분쟁이 계속되는 등 원고의 직장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쉽게 근절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나 내용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의 사정 등 기록상 나타난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5호증(을 제8호증의 5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3. 1. 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가 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신공덕○○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 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4. 6. 10. 원고가 위계질서 무시, 근무태만 및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04. 9.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2004. 7. 2.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로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화해시도가 결렬되자 다시 제기한 것이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 3.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회사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901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8. 23.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 또한 정당하다며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나름대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였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미한 잘못에 대하여 거듭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였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징계사유 경위

원고는 2003. 8. 28. 경비근무 중 경비반장 박○일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소장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9. 27. 순찰근무를 하지 않고도 순찰일지에 순찰을 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달 29.에도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4. 3. 말경 동료 경비원들과 아파트 내 폐목 및 낙엽송 상하차작업을 하던 중 관리사무소 여직원에게 막걸리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해 4. 1.에도 관리소장 신○○이 주재하는 월례조회에 음주상태로 출석하였다가 이를 질책하는 신○○과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말다툼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2004. 4. 16.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가 결의되었으나, 원고가 신○○에게 사과하고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자 같은 달 19. 원고로부터 시말서를 제출받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유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4. 18.경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ꡒ징계회부에 따른 소명자료ꡓ라는 제목 아래 ‘신○○이 아파트 관리소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착복하려다 감사에서 적발되어 직원들 여름휴가비로 돌려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건을 배포하였다.

(2)

이 사건 징계해고 경위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신○○에 대한 위 허위문건 유포사실이 적발되자 당초 징계유예방침을 철회하고 원고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2004. 4. 29.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위계질서 무시, 근무태만 및 직장상사인 신○○에 대한 명예훼손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가 결의되자 같은 해 6. 10.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한편,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은 2004. 4. 19. 열린 제51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원고에 대한 징계문제가 일부 주민들의 동정적인 견해로 원칙이 무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참가인 회사에게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3)

기타 사정

원고는 신○○에 대한 위 명예훼손 건과 관련하여 2005. 1. 10.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15. 벌금이 50만원으로 감액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2083 사건에서 같은 해 9. 14. 항소기각판결을, 상고심인 대법원 2005도7419 사건에서 같은 해 11. 25.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결의 이후인 2004. 6.경 신○○에게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2회에 걸쳐 보낸 바가 있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경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4)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18조(해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해고한다.

1)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질서유지를 문란케 한 때

3)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재차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6)

회사에서 근무 중 음주, 취침 또는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폭행을 함으로써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9)

회사의 중대한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의 실정을 왜곡ㆍ선전하여 명예를 손상케 한 때

15)

형사처분(벌금형 이상 형사 유죄판결 : 1심 기준)을 받았을 때

제60조(징계) 1. 직무수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한다.

1)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4)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였을 때

7)

근무성적이 불량하였을 때

8)

고의 또는 부주의로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11)

근무시간을 엄수치 않았을 때

1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사의 규율ㆍ질서나 풍기를 문란케 하는 다음 각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한다.

1)

회사의 허가 없이 옥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였을 때

7)

지각, 조퇴, 결근을 상습으로 하거나 2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하였을 때

8)

상급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였을 때

9)

근무 중 음주 또는 소란을 피웠을 때

4.

사원 상호간의 인화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한다.

4)

타사원에 대하여 횡령, 사기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근거없는 낭설을 유포하였을 때

다.

판 단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와 자주 다투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수차례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참가인 회사 내 위계질서 등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점, 이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관리소장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아파트 관리를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와 아파트 동대표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뒤늦게 사과와 함께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수 차례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원고의 거친 태도로 인하여 직장 상사와 분쟁이 계속되는 등 원고의 직장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쉽게 근절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위나 내용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의 사정 등 기록상 나타난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