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7. 선고 2005구합31238 판결

판결요지

비록 참가인이 법인인감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횡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를 송금 받았으며 문제가 된 이후 다시 반환하였다가 다시 송금 받은 비위행위는 비위의 결과 또는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참가인은 감리본부장으로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면서 단지 법인인감을 보관ㆍ관리하고 있었을 뿐 경리업무를 주요업무로서 수행한 것은 아니었고 참가인이 공모하여 이 사건을 횡령하였다거나 횡령한 회사자금을 함께 사용한 바는 전혀 없으며, 참가인이 비록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를 송금 받았고, 문제가 된 이후 다시 반환한 것처럼 하기는 하였으나 송금 받은 돈을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며,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감리본부에 배정된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사무소 사건

♣ 사 건 : 2006.4.7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12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사무소

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강○○

♣ 변론종결 : 2006.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32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65여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감리,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1995.3.2 입사하여 2002.1.2부터 감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감리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경리과장인 박○○이 2001.5.25경부터 2004.5.7경까지 73회에 걸쳐 원고의 법인통장에서 운영자금으로 지출결의된 금액 이상을 인출하여 초과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6,035,87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위 법인통장의 예금인출용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박○○의 상급자로서 회사의 예금지불계획서, 시재일보에 결재하면서 은행의 출금전표에 위 예금인출용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04.8월경 원고가 감리 중인 A병원 진폐전문병동 신축공사의 시공회사 E건설의 현장소장 박△△에게 향응비를 요구하여 그로부터 향응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고, 또한 2004.4월경부터 2004.10월경까지 회사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라는 원고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회사 차량인 ○○승용차를 출퇴근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위 법인통장 인감도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고, 한편 위와 같이 감리대상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를 송금받았으며, 또한 원고의 지시를 위반하고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4.11.30자로 참가인을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이에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4.7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16 이 사건 해고가 역시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법인통장의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이유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예금의 부정인출 등 회사자금의 횡령 또는 부당한 사용을 예방하고, 예금출납업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횡령에 공모하였거나 위와 같은 법인 인감도장의 관리 및 자금사용의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원고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또한 참가인이 위와 같이 감리대상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를 송금받았으며 원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감리본부장으로서 원고의 취업규칙 제29조 제5, 11호 및 제28조 제3, 5, 6호에 정한 회사의 명예유지의무, 상사의 지시를 이행할 의무, 회사의 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0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피해규모,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2.1.2부터 감리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2.1.28부터 원고의 예금인출용 도장을 보관·관리하였다.

(2)

참가인은 경리과장인 박○○이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집행하면서 작성한 예금지불계획서와 금액이 일치하는 은행출금전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

(3)

그러나 박○○은 참가인이 감리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정상적인 출금전표를 찢어버리고 그 대신 감리본부장의 책상서랍에 보관 중인 법인인감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날인하여 두었고, 이러한 백지은행 출금전표에 예금지불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왔다.

(4)

박○○은 사후에 회사자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시재일보에도 회사자금이 예금지불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작성하여 참가인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5)

한편, 참가인은 위와 같이 감리대상업체의 현장소장 박△△으로부터 향응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고, 원고가 문제를 삼게 되자 박△△에게 50만원을 다시 온라인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나 현장소장은 다음 날 다시 참가인이 지정한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돈을 직원들의 회식비에 사용하였다.

(6)

또한 원고는 2004.4월경부터 2004.10월경까지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는 원고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회사 차량인 ○○승용차를 출퇴근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7)

원고의 취업규칙

제28조(사원의 의무) 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규정준수의 의무

3.

상사의 지시 이행의무

5.

회사 시설물의 애용 및 보존의무

6.

회사 명예유지의무

제29조(사원의 금지사항) 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나 사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회사의 손해가 되는 사고의 발생을 보고도 이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5.

회사의 재산이나 다른 종업원의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제40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취업규칙 및 사내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사업장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증거] 갑 3의 3, 을 14~1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법인인감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하여 박○○의 상급자로서 은행출금전표 등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면서 박○○의 횡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감리업체의 감리본부장으로서 감리대상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40조 제1, 2, 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참가인이 법인인감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박○○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를 송금받았으며 문제가 된 이후 다시 반환하였다가 다시 송금받은 비위행위는 비위의 결과 또는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참가인은 감리본부장으로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면서 단지 법인인감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을 뿐 경리업무를 주요업무로서 수행한 것은 아니었고 참가인이 박○○과 공모하여 이 사건을 횡령하였다거나 횡령한 회사자금을 함께 사용한 바는 전혀 없으며, 참가인이 비록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를 송금받았고, 문제가 된 이후 다시 반환한 것처럼 하기는 하였으나 송금받은 돈을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며, 한편 참가인이 위와 같이 감리본부에 배정된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