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협박과 폭언을 사용해 회사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2006.12.07, 서울행법 제12부 2005구합32088 )
[요 지]
원고는 조직구성원 사이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솔선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 힘써야 할 간부직원임에도 대표이사 및 그 비서의 직무태도에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수인 가능한 의사표현의 방식과 한계를 훨씬 초과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심한 협박과 폭언을 사용했고, 더구나 대표이사로부터 그와 같은 태도를 지적받고도 이를 곧바로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전체 사원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계속 취함으로써 회사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조직의 융화를 극도로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심히 어지럽혔고, 또 회사의 해고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향후 방침을 실제와 달리 멋대로 언급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이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6.12.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5구합320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홍○○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독일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심정은
♣ 변론종결 / 2006.1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13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 소재 ○○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철도차량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3.25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10.23 해고(이하 ‘1차 해고’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3.1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1138호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2.25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을 발하자,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이 2004.9.6 기각되자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9689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5.4.26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4.4.21 원고에게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휴직명령을 하였고, 위 재심판정이 계속 중이던 2004.11.30 다시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차장 이○○에 대한 무고 및 협박, 회사자료 무단 반출 및 악용,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실추, 무단이석으로 인한 경고 누적, 근거없는 회사 비방, 회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4.1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2.14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와 차장 이○○을 업무상 횡령으로 무고한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주된 징계사유로 들면서 그 밖에도 6개의 징계사유를 내세웠으나, 원고가 ○○○와 이○○을 고발한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고발행위는 경리책임자로서 충분히 의심되는 사유에 기하여 한 정당한 것이어서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⑵ 그 밖의 징계사유 중 ‘원고가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의 제반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악용한 것과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1차 해고의 징계사유와 동일하거나 1차 해고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들을 내세워 이루어졌음에도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실체판단을 그르치고, 아울러 1차 해고의 재심판정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4호증의 3, 5, 7,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5, 갑 제14호증의 4, 6,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2003.12월경 독일 본사에 ○○○와 이○○의 횡령혐의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업원제안을 하였으나 원고가 2003.10월경 해고되었음에도 그 제안서에 원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4.6.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 회사공금을 여러 차례 횡령하였고, 그 비서인 이○○도 위 횡령사실을 알고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위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와 이○○를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⑵ 원고는 2004.6.29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위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하여 고발인으로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2003.6.16 전임 지사장의 사택 임차료 6,400만원을 반환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2003.7월경 이○○으로 하여금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는 2003.9월경 회사 직원인 △△△의 임차관련 부대비용 667만원을 이○○으로 하여금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⑶ 그런데 ○○○는 2003.6.19 전임 지사장의 사택 임차료 73,749,600원을 반환받았으나 회사규정상 회사 내 금고에 현금을 보관할 수 없었고, 그 돈은 독일 본사에서 한국지사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어서 한국지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사 경리부서에 입금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독일 본사의 담당자인 □□□으로부터 위 돈으로 ○○클럽회원권을 구입하는 데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03.7.11 5,500만원에 ○○클럽 평생회원권을 구입하고 나머지 18,249,600원을 ○○은행 평창동지점에 있는 자신의 개인금고에 보관하여 왔다.
⑷ 한편, ○○○는 △△△의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독일 본사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597만원을 지급받아 부동산 중개수수료 860만원, 근저당설정비용 130만원, 이사비용 150만원 합계 1,14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457만원이었는데, 그 중 38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77만원은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자, 2004.10.7 서울고등검찰청에 ○○○와 이○○이 2003.6.19 전임 지사장 사택 임차료 7,370만원을 반환받아 그 중 6,400만원을 회사의 ○○은행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3.7월경 출금한 바 있으므로 위 법인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조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 등이 제시한 영수증 및 관련 증빙의 원본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고를 제시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⑹ 원고는 2004.10.14 19:00경 회사 앞 도로에서 퇴근 중인 이○○에게 담배를 쥔 손을 이○○의 목 쪽으로 내밀면서 “왜 계속 인사 문제에 개입하느냐. 계속 관여하면 죽여버리겠다. 나의 목표는 ○○○다. 너는 덤으로 죽여주겠으며 확인사살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 등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이○○는 같은 날 저녁 ○○○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당한 협박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했고, ○○○는 2004.10.15 자신의 방으로 원고를 불러 이○○에 대하여 한 행동에 대한 경위를 듣고자 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아니한 채 ○○○에게 “한국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당신 자식도 잃을 수 있다. 당신 가족도 위험하다”고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가 원고에게 그러한 태도가 회사의 직원으로 적절한 행동이 아님을 지적하고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위반되며, 그에 따라 징계가 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자제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아니한 채 여전히 소란을 피우자, 원고에게 회사의 기강 등을 고려하여 회사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원고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에게 칫솔과 치약을 던지면서 “피를 볼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⑺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인 △△△는 원고에게 1999.2.11 원고가 사전 허락없이 임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독일 본사에 서류를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하였고, 같은 해 4.7 원고가 서울에 있는 ○○○방크에 홍콩 자매회사의 계정잔액확인서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그 지시사항 위반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근무태도를 제고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를 포함하여 상응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⑻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한 자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1138,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218)의 심리과정에서 참가인이 그간 임의로 박○○, 양○○, 박△△, 이△△, 이□□ 등의 직원들을 해고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과 이□□은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
⑼ 참가인은 2004.11.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7개의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같은 달 30일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징계해고로 결의하자, 원고는 2004.12.2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가 ○○○와 이○○ 차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무고를 한 사건과 관련된 사실
원고가 2003.10.14~15일 ○○○와 이○○ 차장에게 폭언, 협박을 한 사건과 관련된 사실
원고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의 제반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것과 관련된 사실
원고가 참가인이 마치 사원들(박○○, 양○○, 박△△, 이△△, 이□□ 등)을 해고하거나 해고를 계획한 것처럼 주장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된 사실
원고가 업무시간 중 마음대로 자리를 비워 회사로부터 여러번의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된 사실
원고가 회사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메일을 보내어 회사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한 것과 관련된 사실
기타 위 기재한 사항 외에 원고가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당사의 종업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상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된 모든 사실
판 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1차 해고의 사유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키기는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위 복직명령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를 복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참가인이 그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면, 참가인은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제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차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1차 해고의 사유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 나. ⑼의 (가)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와 이○○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경리책임자로서 전 지사장의 사택 임차료 반환금과 △△△의 주택 구입비 중 부대비용에 대하여 그 처리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여 다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일 본사에 종업원 제안 형식으로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그 회신을 받지 못하자 고발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그 고발 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고발이 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고발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위 나. ⑼의 (나), (라), (마)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와 이○○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선 폭행·협박을 하여 근무환경에 적대감, 공포감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참가인이 직원들에 대하여 멋대로 해고를 하거나 해고를 계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그와 같이 주장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서면경고를 받은바 있으므로(서면경고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 제1호, 제5호, 제7호, 제46조 제6호, 제7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 나. ⑼의 (다), (바)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의 제반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회사밖으로 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회사 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메일을 보내 회사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위 나. ⑼의 (사)항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6개의 징계사유 외에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당사의 종업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상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6.9 선고, 98두1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과 같이 직원 18명의 소규모 조직에서는 구성원간의 융화와 인화가 그 조직의 유지·존속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조직구성원 사이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솔선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 힘써야 할 간부직원임에도 대표이사 및 그 비서의 직무태도에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수인 가능한 의사표현의 방식과 한계를 훨씬 초과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심한 협박과 폭언을 사용했고, 더구나 대표이사로부터 그와 같은 태도를 지적받고도 이를 곧바로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전체 사원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계속 취함으로써 회사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조직의 융화를 극도로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심히 어지럽혔고, 또 회사의 해고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향후 방침을 실제와 달리 멋대로 언급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이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행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