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006.03.24, 서울행법 제4부 2005구합32149 )
[요 지]
2004.6.18~2005.6.17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05.1.10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면직을 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이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 2005.6.17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학교법인 ○○학원 사건
♣ 사 건 : 2006.3.2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5구합321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 변론종결 : 2006.2.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31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그 산하에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6.12.20 ○○대학교 기획관리처 기획부장 서리(임시직)로 임용되어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2.28 정년퇴임하였고, 그 이후인 2003.6.18부터 2004.6.17까지 및 2004.6.18부터 2005.6.17까지 1년간씩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참가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6.1부터 2004.7.8까지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대학교 총무처장 및 참가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관상 계약직 직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맞게 직원을 임용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였고, 2004.12.24 참가인 이사회에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하였다.
2005.1.10 개최된 참가인 임시이사회에서 원고가 정년이 지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감사 지적과 학사행정과 관련한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임 ○○대학교 총장이 원고의 이모부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교학팀장 김○○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직후 참가인의 이사장은 원고에게 임시이사회의 결의 내용과 함께 원고의 면직 사실을 알려주었다.
원고는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5.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면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5.4.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1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9 원고와 참가인 근로관계가 2005.6.17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주장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그런데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4.6.18부터 2005.6.17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 2005.6.17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사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