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등과 같이 무거운 징계를 하여야 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는 피징계자 등에게 징계절차 7일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