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11. 선고 2005구합33098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잦은 간질발작으로 근무 중 여러차례 쓰러져 참가인 회사의 경비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었던 점, 간질의 치료는 항경련제의 지속적인 복용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증세가 악화될 당시 항경련제의 복용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휴직권유를 받았음에도 최대 6개월 미만 휴직만 가능한데다가 휴직 후 결국 완치되지 아니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이외에 따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먼저 퇴직하겠다고 하면서 퇴직위로금을 거론했다고 보여지는 점,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로 인하여 경비업무에 상당한 곤란을 받아오던 중 취업규칙의 퇴직위로금 등의 규정이 없으나 원고가 휴직 대신 자진해서 사직하겠다고 하여 원고의 가정환경, 근무경력, 휴직시 지급되는 휴직급여 등을 고려하여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직서의 초안을 보고 자필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자신의 신병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등을 이의없이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의원면직에 대하여 불복하기 시작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에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것은 퇴직위로금 액수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비록 퇴직위로금 액수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휴직보다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의사표시를 참가인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