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0. 26. 선고 2005구합33388 판결

판결요지

1.

○○노조의 규약 해석 및 ○○노조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노조에게 그 해석 및 결정 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노조와 제3자와의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노조와 제3자인 원고 재단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노조 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본문, 제29조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 단체협약의 체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풀이되고, 이러한 취지에 의할 때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이른바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기북부지역지회는 원고 재단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체불임금지급요구와 인원충원을 전제로 한 4조 3교대제의 도입,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 인원 수, 조합 활동 및 정년 문제 등을 쟁점사항으로 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인바, 체불임금의 지급요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분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인원충원을 전제로 한 4조 3교대제의 도입은 그 시행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원고 재단의 특성과 현재의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이를 시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도 도입 자체는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에는 그 이외에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나 정년 문제 등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역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8호증, 갑 제72호증의 1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재단은 1984.3.19. 설립되어 산하에 O장애인요양원과 M장애인요양원 등을 비롯한 3개의 요양시설 및 사회복지관 1개소 등 모두 4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국고보조로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의 요양시설 운영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참가인은 1998.12.25. 원고 재단에 입사하여 M장애인요양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2003.2.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S분회(이하 ‘S분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 재단은 참가인에 대하여 무단결근 58일, 명예훼손,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아 2004.12.15.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4. 위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 재단은 위 부당해고 부분 결정에 불복하여 2005.4.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22. 원고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재단의 주장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원고 재단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능력 및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가질 수 없음에도 참가인은 원고 재단의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2004.9.14.부터 2004.11.23.까지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파업에 참가함으로써 58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원고 재단이 장애인들에 대한 폭언과 폭력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중증장애인들에 대하여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는 등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참가인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아이들에게 임시변통한 질 낮은 음식을 먹여야 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 재단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징계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9 내지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 45, 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2, 갑 제5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7, 67호증, 갑 제70호증의 1, 2, 갑 제72호증의 3 내지 6, 갑 제73호증의 29,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7호증,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에의 가입 및 S분회 설치 등

㈎ 원고 재단은 1984.3.19. 설립되었고, 그 목적 사업은 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② 의료기관 설치 운영사업, ③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④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⑤ 기타 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사업, ⑥ 노인 복지사업 등이다.

㈏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 중 이○○ 등 30명은 2003.2.14. ○○노조에 가입하기로 하여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고, ○○노조 위원장은 2003.2.28. 원고재단에 S분회의 설치를 통보하였다.

㈐ 원고 재단은 이에 따라 2003.3.경부터 이○○ 등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로서의 근무를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도 제공하였다.

㈑ 한편, 위와 같이 노조에 가입할 당시의 ○○노조의 규약(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제2조 (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구직중인 실업자, 3개월 이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

제8조 (조합원의 분류) :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9조 (가입과 탈퇴) :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후략).

(마)

원고 재단은 2004.12.3. ○○노조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9037호로 단체교섭당사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다. ○○노조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10.28. ○○노조의 규약 제2조에 제5호로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한 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하 개정된 규약을 ‘이 사건 개정규약’이라 한다)함으로써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바)

이 사건 개정규약에 따라 ○○노조 서울지부에서 2005.2.15.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S분회 조합원들의 가입을 재확인하였고, ○○노조 중앙위원회는 2005.3.2. S분회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2)

파업의 경위

(가)

그런데 ○○노조의 지회로서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기북부지역지회는 ○○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2003.3.6.부터 원고 재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 조합 활동, 인원수 및 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하던 중 2003.7. 이후부터 위 사유 이외에 체불임금 지급요구(원고 재단이 종전부터 시행하여 왔던 24시간 격일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8시간 근무에 위반된다면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다)와 인원 충원을 전제로 한 4조 3교대의 도입을 단체협약 대상에 포함시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재단은 2003.11.경부터 S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경기북부지역지회의 부지회장인 이○○ 등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중단하고 2004.2.19.자로 이○○을 해고하는 등 서로 대립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재단과 경기북부지역지회의 단체교섭은 2004.1.15.자로 최종 결렬되었다.

(나)

그리하여 ○○노조는 2004.2.2.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결렬되자 S분회는 2004.2.7.부터 2004.2.9.까지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2004.2.20. 쟁의신고를 한 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참가인이 소속된 M장애인요양원은 2004.4.1.부터 2004.11.23.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하였다.

(3)

참가인에 대한 해고 원인사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가 파업기간 중인 2004.10.27., 2004.11.17. 등에 원고 재단으로부터 복귀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참가인을 비롯한 S분회 M장애인요양원 노동조합원 35명이 2004.11.23. 이 사건 파업을 철회하자 다음날인 2004.11.24. 업무에 복귀하였다.

(나)

1) 참가인은 2004.9.5. ○○노조 조합원들과 청와대 앞에서 파업 집회에 참가하던 중 파업 집회를 취재하러 온 연세대학교 교지인 연세춘추의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요양원에서 장애인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아이들에게 임시변통한 질 낮은 음식을 먹여야 했고, 겨울에 하루 한두 시간만 보일러를 틀면서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으며, 얼음빨래에 아이들 목욕까지 찬물에 시켜야 했다”라고 말하였다.

2)

원고 재단은 철원경찰서에 참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2005.5.30. 참가인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그리하여 2005.6.24. 의정부지방법원 2005고약10337호로 참가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인 의정부지방법원(2005고정1022)은 2006.6.7. 참가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다)

원고 재단은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및 폭언행위를 근절하고자 2004.11.26. 참가인 소속 M장애인요양원 노동조합원 교육시 “원생에 대한 욕설 및 구타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원생들 잘 돌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재단에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이 작성한 서약서에는 다른 조합원들이 작성한 서약서와 달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 재단은 다시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그 후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서약서를 원고 재단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4)

원고 재단의 징계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단결근

(가)

단체교섭의 주체

1)

○○노조의 규약 해석 및 ○○노조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노조에게 그 해석 및 결정 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노조와 제3자와의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노조와 제3자인 원고 재단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노조 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규약은 제2조에서 조직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규약상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그 규정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바, 원고 재단의 목적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으로서 금속산업과 관계가 없어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개정 전 규약 시행 당시의 ○○노조에의 가입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노조의 조직대상에 관하여는 규약에 정하고 있고, 규약의 개정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개정 전 규약 제47조제1호),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가입승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결의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위 근로자들이 ○○노조 조합원들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개정규약에 의하면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도 ○○노조의 규약 제2조제5호의 절차를 거칠 경우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노조 서울지부의 가입 재확인을 거쳐 ○○노조 중앙위원회가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S분회 조합원들의 가입을 승인한 2005.3.2.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 재단 소속의 위 근로자들이 ○○노조 조합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개정규약 제2조제5호의 절차를 밟을 경우 당초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조합에의 가입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파업 당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에의 가입은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노조나 그 산하 조직인 경기북부지역지회 등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일응 주체 면에서 정당성이 없음은 인정된다.

㈏ 이 사건 파업의 목적과 수단 및 절차

⑴ 이 사건 파업의 목적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본문, 제29조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 단체협약의 체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풀이되고, 이러한 취지에 의할 때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이른바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지회는 원고 재단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체불임금지급요구와 인원충원을 전제로 한 4조 3교대제의 도입,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 인원 수, 조합 활동 및 정년 문제 등을 쟁점사항으로 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인바, 체불임금의 지급요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분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인원충원을 전제로 한 4조 3교대제의 도입은 그 시행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원고 재단의 특성과 현재의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이를 시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도 도입 자체는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에는 그 이외에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나 정년 문제 등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역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⑵ 이 사건 파업의 수단과 절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는 원고 재단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관한 찬반 투표절차를 통하여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을 하기로 정하였고,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9호증의 2의 기재) 이 사건 파업은 그 수단과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주체 면에서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 수단과 절차 면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 중 230명은 2003.2.14. ○○노조에 가입하고 S분회를 조직하면서 ○○노조로부터 노동조합 가입 및 S분회 설립을 승인받아 ○○노조는 이러한 사정을 2003.2.28. 원고 재단에게 통보하였고, 원고 재단도 2003.3.경부터 이○○등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로서의 근무를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참가인으로서는 자신이 ○○노조의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믿고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은 데 대하여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에 단순히 참가한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⑵ 명예훼손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2, 3, 갑 제22, 24호증, 갑 제73호증의 12, 21, 22, 29,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9, 12, 내지 60, 63, 68, 69, 7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장애인요양원 등에서는 군부대에서 버리는 배추를 소금에 수년간 절여두었다가 칼로 잘게 썰어 국을 끓여 주거나 양계장에서 가져온 폐사한 닭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통조림을 먹게 하거나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며 국을 조금만 끓여 거기에 물을 탄 후 밥을 말아서 먹게 하는 등 질이 낮은 음식을 중증장애인인 원생들에게 제공하여 왔고, 위 요양원 등에서는 겨울철에도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원생들이 여러 장의 담요만으로 추위를 견디다 못하여 감기가 드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변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생들을 수시로 씻겨주어야 하는데 겨울철에도 온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생활재활교사들이 식당에서 끓여 놓은 물을 가져다 씻기거나 찬물로 씻기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그리고 참가인이 인터뷰하기 직전인 2004.8.경에는 ‘함께 걸음’, ‘위드 뉴스’등 장애인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인 KBS에서도 원고 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례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방송을 하였는데 그 방송내용 중에는 ‘겨울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서 담요를 6개씩이나 덮고 잤다’, ‘불을 잘 안 때어 주어서 애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얼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나서 많이 죽었다’, ‘내 자식 같으면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나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먹였다’, ‘요양원에서 생활할 때는 당연히 추운 방에서 자야 되는 것이고 밥도 그렇게 먹어야 되고 찬물에 목욕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억울하다’라는 등의 생활재활교사와 원생들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연세춘추 기자와 한 인터뷰 내용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의 인터뷰 경위와 배경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알림으로써 장애인 및 원고 재단에서 근무하는 재활교사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재단을 비방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 재단의 취업규칙 제43조제17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⑶ 지시불이행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재단으로부터 서약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이 원고재단의 지시에 3회 이상 불복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원고재단의 취업규칙 제43조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취업규칙 제44조 소정의 경고 사유에 해당될 뿐이다(참가인에 대한 원고 재단의 2회에 걸친 복귀명령을 원고 재단의 지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복귀명령에 불응한 것을 무단결근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이상 이것과 서약서 작성·제출 지시를 합하여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⑷ 소결론

따라서 원고 재단이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는 그 어느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재단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재단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재단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재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