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18. 선고 2005구합33623 판결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던 상당수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도 무정차 운행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배차거부 부분도 비록 참가인이 근로제공과 관련한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그 잘못이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무정차 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직후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해고 이전의 징계도 경고 혹은 정직 5일로서 중징계는 아니었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4. 9.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2000. 11. 1.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퇴직하였다가, 같은 달 3. 재입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①2001. 2. 17.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금 30만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2003. 4. 16.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금 35만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② 2004. 11. 25. 21:25경 ○○고등학교 앞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하는 원고 회사의 지시와 명령에 항거하였으며, ③ 2004. 12. 4. ○○병원 앞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자 항의하면서 배차된 버스 운행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귀가하였으며, ④ 2004. 11. 25. 원고 회사 배차주임과 동료 직원의 다툼에 끼어들어 원고 회사 상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⑤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ꡒꡓ ㆍ ‘’ 유포시키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1. 10. 참가인을 같은 달 18.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5. 1.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3. 15.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도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자, 원고 회사는 2005.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8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0. 5.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에 있어 지정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민원에 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민원인과 원고 회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 일방적으로 승무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회사 내에서 상습도박을 자행하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이미 7차례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참가인이 더 이상 개전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무정차 운행 부분

㈎ 원고 회사는 2004. 11. 26.경 당시 참가인이 운행하던 원고 회사 소속 버스(서울○○호)가 같은 달 25. 21:23 ○○고등학교 앞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같은 달 29. 위 민원인과 참가인을 대면시켰으나 참가인은 무정차 운행사실을 부인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청은 2005. 1. 31. 참가인에게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통지”라는 제목 하에 참가인의 위 무정차 운행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 원고 회사는 2004. 12. 4. 08:50경 민원인으로부터 당시 참가인이 운행하던 원고회사 소속 버스가 같은 날 07:25경 ○○병원 앞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는 항의전화를 받고, 같은 날 원고 회사 운영과장 김○○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는데, 참가인은 무정차 운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김○○의 후속 차량운행 지시를 거부한 채 그대로 퇴근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004. 12. 6. “뻔뻔한 버스기사 아저씨”라는 제목 하에 원고 회사 소속 버스가 같은 달 4. 07:25경 ○○병원 앞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2004. 12. 4.부터 같은 달 9.까지 ○○시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급성요추부염좌, 퇴행성 요추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⑵ 참가인은 2004. 11. 25. 원고 회사 운전기사 김○○이 배차주임 김○○와 차량 배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자, 김○○의 주장에 편승하여 김○○에게 원고 회사의 버스 배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항의하였다.

⑶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4. 12. 2. 16:00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정류장 무정차 운행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3.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의 정류장 무정차 운행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⑷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① 1997. 5. 23. 같은 달 17.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를 받고, ② 1998. 4. 14. 정류장외 정차(1997. 5. 23.), 무정차 운행(1997. 8. 5.)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과태료 합계 금 60만원의 제재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으며, ③ 1998. 5. 4.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④ 1999. 2. 1.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 금 127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았으며, ⑤ 2000. 1. 11. 5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⑥ 2001. 2. 20. 같은 달 17.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 금 30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으며, ⑦ 2003. 4. 23. 같은 달 16.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 금 30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⑸ 참가인은 2000. 5. 1. 안양시장으로부터 근로자의 날 표창을 수상하였다.

⑹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25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한다.

1.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전의 전망이 전혀 없을 때, 또는 수차의 견책이나 3회 이상 징계(경고 및 정직)되었을 때, 또는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하였을 때

9.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하거나 종사원을 선동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때

31.

회사 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이나 명령에 불복하거나 항거한 때

34.

종사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행패를 부린 때

제56조(징계)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한다.

12.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위반한 때

16.

5회 이상 견책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23.

운전직 종사원이 임의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승무를 거부하였을 때

24.

승무 종사원이 근무 중 영업을 회피하였을 때

25.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하거나 종사원을 선동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 및 파괴하려 하거나 노사분규를 조장한 때

34.

종사원이 업무지시에 항거하거나 상사의 인격을 모독 또는 행패를 부린 때

제57조 (징계의 종류와 구분)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견책 및 경고, 2. 감급, 3. 정직, 4. 징계 해고

다.

판 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 교통사고 야기 부분

보건대, 참가인이 2001. 2. 17. 및 2003. 4. 16.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 물적 손해를 입게 한 점은 이미 2001. 2. 20. 및 2003. 4. 30. 원고 회사로부터 각 경고의 징계를 받았던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가 징계누적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한다.

㈏ 무정차 운행 관련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11. 25. 21:23경 원고 회사 소속 서울 ○○호 버스를 운행하면서 지정된 버스정류장인 ○○고등학교 앞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2004. 12. 4. 07:25경 원고 회사 소속 버스를 운행하면서도 지정된 버스정류장인 ○○병원 앞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6조 제24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회사의 지시와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2004. 12. 4. 배차거부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김○○로부터 무정차 운행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배차된 차량의 운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5조 제31호, 제56조 제2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4. 12. 4. 추가로 배차된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배차된 것을 확인하고 퇴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다음 배차된 차량의 운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이 갑자기 배차된 차량의 운행을 거부하므로 불가피하게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회사 상사 모욕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2004. 11. 25. 원고 회사 배차주임 김○○와 운전기사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김○○에게 원고 회사의 차량배차 문제에 대하여 항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직장 상사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행패를 부린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 및 유언비어 유포 부분

보건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4. 12.경 참가인이 2004. 11. 26.자 무정차 운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으므로 인사 조치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상습도박, 불성실한 근무 부분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2004. 12. 23. 및 같은 달 30. 2차례 개최하면서 참가인의 상습도박 부분과 월 근무시간 미달로 인한 불성실한 근무 부분을 징계사유로 논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참가인의 상습도박 및 불성실 근무 부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징계누적 부분

보건대, 참가인은 1994. 9. 11.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경고 및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5조 제1호, 제56조 제16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을 제1호증의 1, 2(징계위원회 결의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함에 있어 참가인의 각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징계를 귀책사유의 하나로 들면서, 위 제25조 제1호를 징계근거의 하나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참가인의 징계누적으로 인한 사유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0. 11. 3.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징계는 누적된 징계로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참가인은 1994. 9.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0. 11. 1. 퇴사한 후 같은 달 3.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참조), 참가인이 위와 같이 중간 퇴직한 것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한 것이었고 중간 퇴직일자도 하루에 불과하다면, 참가인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는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2000. 11. 3. 이전의 징계전력을 누적된 징계전력으로 보아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징계양정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던 상당수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도 무정차 운행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배차거부 부분도 비록 참가인이 근로제공과 관련한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그 잘못이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무정차 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직후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해고 이전의 징계도 경고 혹은 정직 5일로서 중징계는 아니었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