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6. 13. 선고 2005구합34435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 파업의 결의와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계획 및 수행에 있어 원고 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노조원들을 지도ㆍ선동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지하철 4개 노선의 파행운행으로 국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 중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경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로서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법령의 범주를 일탈하여 자행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