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5. 19. 선고 2005구합35285 판결

판결요지

파업은 목적,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게 한 점, 노조 및 쟁의대책위원회의 핵심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 전면에 나서서 이를 기획ㆍ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책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장실 복도 등을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 보다 직급이 높은 간부직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함으로써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및 비록 이 사건 파업 등으로 인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노조 간부들이 정직처분을 받은데 그치고, 유독 참가인들만 파면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파업과 유사한 2003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06.05.19 선고 2005구합35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1. 최○○

2.

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전형배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16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5. ○○○○시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어 ○○지하철 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최○○은 1999. 5. 24., 참가인 김○○는 1999. 8. 9. 각기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최○○은 ○○○○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 ○○지하철노조라 한다)의 정치위원장으로, 김○○는 노조의 정책기획실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노조간부인 참가인들이 2004. 7. 21.부터 2004. 7. 22.까지 진행된 파업(이하 2004년도 파업이라 한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사회 진행을 저지하고 차량정비팀장의 책상을 무단 반출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4. 9. 16. 참가인들을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2. 14.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0. 13.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각 가지번호 포함)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 최○○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최○○은 당시 ○○지하철노조의 사무국장으로서, 김○○는 ○○지하철노조의 편집국장으로서 2003. 6. 24.부터 2003. 6. 28.까지 진행된 불법파업(이하 2003년도 파업이라 한다)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3. 8. 23. 원고로부터 최○○은 파면처분을 받았고(이하 2003년 파면처분이라 한다), 김○○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김○○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최○○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5. 18. 최○○의 재심신청{2004부해81, 2004부해76(병합)}을 받아들여 2003년 파면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4구합16331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김○○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최○○에 대하여는 2003년 파면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2004. 12. 2. 그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고, 최○○ 부분에 관하여는 동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5누1864호)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2006두484호)하였으나 2006. 3. 10.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2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최○○에 대한 2003년 파면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03년 파면처분이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어 최○○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파면 당시에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재심판정에 따라 임시적ㆍ잠정적인 복직 상태에서 다시 당한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미 2003년 파면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청구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최○○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 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김○○는 2003년도 불법파업 당시 ○○지하철노조의 핵심간부로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업의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불법인 2004년도 파업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였고,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원고로서는 김○○의 노조에서의 직책과 파업에서의 가담 정도 및 파업 전에 행한 비위행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지하철노조는 2004. 3. 30.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①조직개편저지, ②역무위탁반대, ③기술부서 통폐합 분쇄 등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나갈 것을 결의하였고, 2004. 5. 31. 200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3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임금 10.5% 인상, 가계안정비 기본급화 등 총 3개항의 임금인상요구안과 2003년도 불법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의 복직 등 총 5개항의 단체교섭요구안을 확정하였다.

(나)

한편, 2004. 6. 11. 인천ㆍ대구ㆍ부산지하철공사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이른바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궤도노조연대’라고 한다) 공동투쟁본부가 출범되면서 ①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②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③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④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⑤시민안전 대책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⑥이용시민 건강권확보 및 궤도 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보장 ⑦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이 채택되었는데, ○○지하철노조는 이러한 공동요구안 관철을 위해 궤도노조연대 차원에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와 ○○지하철노조는 2004. 6. 7.~2004. 6. 29.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본교섭 4회, 실무교섭 7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이 입장 차이로 타협이 되지 않았다.

(라)

이러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04. 6. 22. ○○지하철노조는 ○○구 ○○동에 있는 ○○기지사업소에서 노조 집행간부 및 대의원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 결의에 대하여 16명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승인 안건에 대하여는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2004. 7. 1. 10: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궤도노조연대 소속 근로자 약 2,500명과 함께 ‘주5일제 쟁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궤도연대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궤도 5개사 전면 투쟁 돌입, 공동 집단교섭 요구’를 결의하였다.

(마)

김○○는 2004. 6. 23. 08:00경부터 12:40경까지 노조 법규부장 정○○, 사무국장 김○○, 전 노조위원장으로서 2003년 파면된 정○○과 함께 원고의 이사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건물 4층의 복도를 점거하고 이사회가 개최되는 사장실 입구에 난입하여 비상임이사가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았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원고의 간부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와중에 원고의 총무팀장 장○○이 쓰러져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바)

○○지하철노조는 다른 궤도노조와 함께 일괄하여 2004. 7.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2004. 7. 5.~2004. 7. 7. 노조원 총 75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참가 조합원 729명중 546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자 ‘지금까지 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시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유도한 경영진을 규탄하고, 교대제근무가 주를 이루는 지하철 사업장에서 인원충원은 필수불가결하며, 충원 없는 주 5일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며 궤도노조공동투쟁본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쟁의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 21. 04:00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2004. 7. 14. 19:00경 ○○지하철 ○○기지 사업소에서 조합원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신규충원 및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근무쟁취’를 결의하고, 2004. 7. 16. ‘공사의 기만을 뚫고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자’라는 제목의 쟁의대책위원회 속보에 ‘7. 19. 파업수첩 배부, 7. 20. 궤도노조공동투쟁본부 대정부교섭요청 기자회견, ○○지하철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등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사)

그런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7. 19. “①2004년도 임금에 대하여는 200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전년도 총액대비 3퍼센트 인상, ②인력충원은 노동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충원하되 2004년 하반기 중 35명 이상을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지하철노조가 그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고, 이에 따라 ○○지하철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2004. 7. 2.로부터 조정기간 15일의 만료일인 2004. 7. 17.(제헌절) 및 그 다음날인 2004. 7. 18.(일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04. 7. 19.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와 공익위원들의 의견 제시를 토대로 중재회부하기로 결정한 후 노조 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아)

○○지하철노조는 직권중재에 회부된 다음날인 2004. 7. 20. 20:30경 ○○지하철 ○○기지 사업소에서 조합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공사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시 ○○구 소재 ○○지하철공사 ○○차량기지 주공장으로 이동하여 2004. 7. 21. 04:00경까지 위 ○○차량기지 주공장에서 ○○지하철 노조원 등 약 5,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노래 및 율동패 공연 등의 식전행사, 총파업 투쟁 및 인력 충원 쟁취를 주장하는 궤도연대 소속 노조간부들의 투쟁사 낭독, 이○○ 민노총 위원장과 이○동 공공연맹 위원장의 연대사 낭독 등의 순으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2004. 7. 21. 04:00경부터 위 ○○차량기지에서 ○○지하철 소속 기관사, 승무관리, 차량, 시설, 전기, 신호통신, 기술분야 등 각 분야 노조원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이틀동안 ○○지하철 운행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노조원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고, 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으로 인하여 2004. 7. 22. 16:00경 ○○차량기지에서 철수하여 원고의 ○○기지 사업소로 복귀하면서 이 사업소 정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난입하였고, 2004. 7. 22. 17:30경 노조위원장 김○○이 조정안에 서명함으로써 파업이 종료되었다.

(자)

김○○는 노조의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중앙쟁의대책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와 같은 파업과정에서 쟁의행위의 기획, 파업을 위한 준비, 교육선전 직무의 집행, 사복투쟁 등 투쟁지침 하달, 파업관련 유인물 배포 및 노조원들에게 파업전야제 행사 참석 지시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차)

○○지하철노조가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외부 대체인력 투입하고, 전동차 운행시간 단축, 운행회수 감축하는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운송수입금 감소 및 대체인력 투입비 등 합계 금 124,18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카)

김○○는 위와 같은 파업 및 사장실 앞 복도 점거 등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5. 9. 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파업종료 이후 2004. 8. 4. 김○○에 대하여 감사실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타)

한편, 김○○는 2003년 파업 당시 ○○지하철노조의 편집부장으로서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귀되었다.

(파)

원고는 위와 같은 파업과 관련하여 감사실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총 17명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함에 따라 2004. 9.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중 최종적으로 주동자급인 참가인들을 비롯한 노조간부 8명에 대하여 위원장인 김○○ 및 2003년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파면, 기지지부장 김○○ 등 5명에 대하여 정직 1~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근거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 갑 5의 2, 갑 7, 갑 10의 3, 4, 5, 갑 16의 1~4, 갑 20의 1~5, 갑 21의 1~7, 갑 24의 1, 2, 3, 갑 25의 4, 을 3의 1~2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파업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절차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원고 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직권중재에 회부된 경우에는 다시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어(같은 법 제63조) 헌법상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중재회부에 의하여 상당기간 제한되는 점,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정기간을 14일 이내로(같은 법 제54조), 중재회부의 권고를 조정기간 이내로(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각기 제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중재회부의 권고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중재회부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조정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익일에 조정기간이 만료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재회부의 권고가 조정기간의 만료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회부의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중재 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저촉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이 사건 파업이 목적 등의 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앞서 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대정부 7대 공동요구안의 관철에 있었고, 위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위 요구사항의 주된 부분은 ○○시나 정부의 보조금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내용으로 원고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 내지 다른 지하철공사와도 연계된 것이어서 원고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파업의 수행 과정에서 ○○지하철노조의 조합원들이 ○○기지사업소의 자물쇠를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김○○가 이 사건 파업을 기획ㆍ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파업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원고 공사의 복귀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근무시간 중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 및 사장실 앞 복도의 점거 행위로 인한 원고의 업무방해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6호, 제7호, 인사규정 제45조 각 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파업은 목적,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게 한 점, 김○○는 ○○지하철노조 및 쟁의대책위원회의 핵심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 전면에 나서서 이를 기획ㆍ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책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장실 복도 등을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 보다 직급이 높은 간부직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함으로써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및 비록 이 사건 파업 등으로 인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노조 간부들이 정직처분을 받은데 그치고, 유독 참가인들만 파면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김○○는 이 사건 파업과 유사한 2003년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김○○ 사이의 신뢰관계는 김○○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피고 등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부분 재심판정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