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4. 27. 선고 2005구합35360 판결

판결요지

문란한 여자관계를 무마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로금으로 내연녀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가 내연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위 금원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거짓 내용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방송국 본부장으로서 보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사기미수, 무고,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기에 이른 행위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기자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송두리째 망각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방송사업자로서 고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방송사로서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징계사유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