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보조치 이후 장기적인 직무태만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6.10.20, 서울행법 제4부 2005구합35810 )
[요 지]
원고가 지식경영팀 전보 조치 이후 의도적으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온 이상 이는 참가인 회사의 상벌관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점, 특히 원고가 부장의 직위에 있는 간부직원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원고의 직무태만에 대하여 회사가 여러 차례 전보, 견책, 무보직 조치 등을 통해 수차례 직·간접적인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가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와의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의 직무태만의 동기와 원인, 그 과정을 살펴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6.10.20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5구합358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공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 송현석
♣ 변론종결 / 2006.9.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0.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31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약 320여명을 고용하여 유류 저장 및 수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1992.3.2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04.11.30장기간에 걸친 직무태만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원고는 2005.1.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1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10.28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직무발명을 통해 개발한 송유관운영프로그램(이하 ‘운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참가인 회사와 원고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직무태만이라는 형식적 사유를 들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시효 도과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운영프로그램의 ID와 Password(이하 ‘ID 등’이라 한다)를 관계직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단독 관리함으로 인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으나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것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상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할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0.1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송유관 수송체계를 확립하여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및 교통과밀현상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출자로 설립되었다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2001.1월 민영화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1992년경부터 해외 시스템 개발업체로부터 송유관 원격조정시스템인 ‘○○시스템(이하 ‘원격조정 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운송시스템의 일원화 및 원격조정시스템에 대한 자체 기술력의 보유필요성이 대두되자 이를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일명 ‘○○’라는 송유관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0.4월경 ○○진흥원에 원고와 공동명의로 운영프로그램을 등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운영프로그램의 ID 등을 단독관리하면서 관련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2000.8.2경 ○○저유소 트럭출하시스템 장애 발생시 그 응급조치 및 정상화에 지연을 초래한 바 있고, 2001.6.29 발생한 원격조정시스템의 장애 발생시에도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지연시켰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ID 등을 관련직원들과 공유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프로그램의 공동명의자임을 이유로 위 지시를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9월경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프로그램의 정당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위 프로그램의 사용에 따른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2003.1.25 프로그램조정위원회에 보상금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어 같은 해 4.16 서울지방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4.1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공로가 인정되어 SI(System Intergration, 시스템 통합)팀장으로 발령받았으나, 원고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업무 행태로 인하여 팀원들과의 불화와 마찰이 잦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영 프로그램의 ID 등의 단독관리 및 이와 관련한 업무 지시거부로 인하여 2002.9.1 지식경영팀으로 전보 조치되었다.
그런데 지식경영팀으로 전보조치된 원고가 위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 등으로 공공연하게 회사를 위해 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팀의 업무 전반을 부하직원인 이○○에게 수행케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다시 ○○ 운영사업단 P저장소로 인사조치한 바 있으나, 원고가 제기한 부당전보구제신청사건 계속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권유에 따라 원고를 지식경영팀에 복귀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2.12.1 원고를 지식경영팀에 발령하였다.
원고는 지식경영팀 복귀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게을리 하였고, 2003.2월 감사팀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이 지식경영팀장으로 겸임 발령된 이후 이□□은 매일 열리는 일일업무회의를 통하여 팀원간의 업무 편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식경영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각자의 분장업무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팀장의 업무분장 조정에 반발하며 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데다가, 회의시간이 지체되어 퇴근시간을 넘기는 경우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근하여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팀장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8.13 원고에 대하여 직무태만과 명령불복종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3.9.3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나 기각당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02.1.1부터 개인별 인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근무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D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경영혁신과 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전 직원을 상대로 도입·실시되고 있는 SKMS(SK 경영관리시스템)평가에서는 3년 연속 전 직원의 평균점수인 80~90점에 훨씬 못미치는 평균 30~40점의 점수를 얻었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2004.7.17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전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신규 사업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은 달 7일과 10일 2회에 걸쳐 사내 게시판 ○○넷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워크샵에 불참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장기적인 직무태만, 업무성적 불량 및 회사의 경영방침에 대한 참여도 저조는 간부직원으로서 직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11.30 장기간의 업무태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22조(복무) 직원은 다음의 규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의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근면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벌관리규정
제8조(징계사유) 다음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바 책무를 태만 또는 거부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복종하였을 때
기타 유사한 징계사유를 범하였을 때
[인정근거]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을9호증의 1~3, 을10호증의 1~4, 을11호증의 1~4, 을12호증의 1, 2, 을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지식경영팀 전보 조치 이후 의도적으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온 이상 이는 참가인 회사의 상벌관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 행위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점, 특히 원고가 부장의 직위에 있는 간부직원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태만에 대하여 회사가 여러 차례 전보, 견책, 무보직 조치 등을 통해 수차례 직·간접적인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가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와의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고의 직무태만의 동기와 원인, 그 과정을 살펴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상벌관리규정상의 징계시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원고의 장기적인 직무태만행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영프로그램의 ID 등의 단독 관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 사유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