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버스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배차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폭행을 하는 등 사내외에서 수차례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5.06.28, 서울행법 2005구합36 )
[요 지]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회사는 과거 임의변경이 가능하던 배차시간을 월별 배차시간이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면서 배차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만근일수를 채우지 못해 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담당대리에게 배차변경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과정에서 담당대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과거에도 수차례의 폭행과 폭언을 행한 전력이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에 대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고속 사건
* 사 건 / 2005.6.28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병애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고속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욱, 남희웅
* 변론종결 / 2005.5.1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2.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50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을 제2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근로자 60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1996.9.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04.2.26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4.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2004.7.1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4.7.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50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12.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정○환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에만 참석하였고, 장○택 위원은 의결 당시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배차담당인 임○삼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임○삼과 신체적 접촉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정당한 요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명백히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선해하기로 한다).
끝으로, 임○삼 대리가 배차 담당이 된 이후로 배차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그 시정을 요구하다가 나이 어린 임○삼(1972년생)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점 및 원고의 폭력 전력도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을 제4호증과 같다, 이하 같은 증거는 서증번호만으로 표시한다), 2(을 제3호증), 갑 제8호증(을 제1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을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을 제10호증), 2(을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을 제2호증), 3(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태, 임○삼의 각 일부 증언(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태의 증언 중 아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태의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참가인 회사의 배차관리 정비
원고는 참가인 회사 ○영업소(이하‘○영업소’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었고, 인천과 온양 사이 노선의 배차는 참가인 회사 I영업소(이하‘I영업소’라 한다)에서 관리하였는데, I영업소는 참가인 회사의 배차지시에 반하여 일부 경력이 오랜 운전기사들의 편의대로 배차순번을 변경하여 운행함으로써 배차관리상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임○삼은 2003.8.23 I영업소 배차담당 대리로 부임하면서 위와 같은 I영업소의 배차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이러한 배차관리 체제를 유지하면 월별 근무강도에 차이가 나게 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월별 근무강도를 균등히 하자고 영업소장에게 건의하여, 같은 해 12월경부터 운전기사들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배차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월별 배차시간이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는 한편,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운행 전에 반드시 배차순번과 시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원고는 2003.12월경 개인사정으로 만근일수인 20일을 채우지 못하여 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임○삼에게 만근을 채울 수 있도록 배차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04.1.4 점심시간 무렵 참가인 회사 직행버스 배차담당 유○주 대리에게 다음 날의 배차변경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18:20경 임○삼에게 찾아와 배차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임○삼은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가‘옛날에는 배차표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날 배차를 확인하여야 하나’라며 불만을 표시하자 임O삼은 원고에게‘모든 운전자는 이제 과거와 같이 썩어빠진 정신으로 근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임O삼의 위와 같은 표현에 모욕감을 느껴‘이런 호로새끼가 있나’라며 임○삼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임○삼의 얼굴을 때리고, 배차노트로 머리를 때리며, 집기를 들어 때리려다 동료들의 만류로 그만두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이하‘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사들은 통상 4일 근무 후 약 2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I영업소와 ○영업소에서 인천과 온양 및 인천과 천안 사이의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위 운행 I에서 천안을 거쳐 온양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인천-천안-온양 노선)과 인천에서 천안 사이만을 운행하는 노선(인천-천안 노선)으로 구분되고, 위 인천-천안-온양 노선은 거리가 인천-천안 노선보다 길어 1일 4회 이른바‘4편도’로 운영되고, 인천-천안 노선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1일 6회 이른바‘6편도’로 운영된다.
그리고 위‘4편도’운행은 20:20에 근무가 종료되므로‘6편도’운행의 근무종료시간인 22:20보다 일찍 근무를 마칠 수 있고, 1편도당 수당도 인천-천안-온양 노선이 7,987원으로 인천-천안 노선의 6,575원보다 많으며, 6편도 운행을 하는 경우 회사 숙소에서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기사들은 4편도 운행을 보다 선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4.1.4 위 4편도 운행을 하였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04.1.5에는 위 6편도 운행을 하도록 배차일정이 짜여져 있었음에도 2004.1.5에도 위와 같은 6편도 운행 대신 전날과 같은 4편도 운행으로 배차변경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만일 원고에게 4편도 운행을 배정하게 되면 원래 4편도 운행을 배정받았던 다른 사람이 6편도 운행을 배정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원고의 폭행 등 전력
원고는 1998.12.30 01:20경 참가인 회사 직원 숙소에서 동료기사 송O주가 떠드는 원고에게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1999.6.17경 참가인 회사 내에서 배차시간 문제로 검표원 윤O규와 시비가 되어 손등으로 윤O규의 배를 치면서“닭 모가지 비틀듯이 비틀어 죽일까보다”라고 폭언한 적이 있다.
원고는 2000.3.13 06:30경 ○○터미널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운행하는 도중 승용차와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 운전자를 주먹으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재발방지 약속와 함께 차후 재발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원고는 2003.10.10경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무단결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용서를 받고 사직서를 반려받은 바가 있다.
징계절차
참가인 회사는 2004.1.26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위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고의 이 사건 폭력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위와 같은 폭력 전력을 징계양정으로 삼아 취업규칙 제53조 제2호, 제5호, 제26호에 의거 해고가 의결되자, 같은 달 28일 원고에게 같은 해 2.26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징계해고).
한편, 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박○술 노무이사, 위원으로는 김○산 총무경리부장, 정○림 영업관리차장, 정○환 안전노무차장, 장○택 노동조합장 및 서○주 안전노무과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원고를 해고한다는 징계의결서에 장○택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장○택은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소명 등 심의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참여하였다가‘나는 의결에 참석하지 않겠다. 선처하여 달라’고 한 다음 소명을 마친 원고와 함께 퇴장하여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장○택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은 모두 심의와 의결에 참석한 것으로 위 징계위원회 회의록와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46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징계,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53조(징계) 사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조치한다.
품행이 불명하여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자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수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된 자
제5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해고
판 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 중 정○환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환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계속 참석하였고, 원고에게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 조합장인 장○택은 징계위원회 심의에만 참여한 후 다른 징계위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발언을 하고 징계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스스로 의결권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차시간 조정 문제로 상급자인 임○삼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제2호) 또는 타인을 폭행한 행위(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주장처럼 원고의 주된 의도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53조 제26호에서‘수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된 자’를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위 취업규칙 제53조 제26호를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폭력행위 외에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경위서 내지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한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3차례의 폭력사건으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수회에 걸쳐 징계대상이 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을 해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징계위원회가 취업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폭력행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나이 어린 임○삼의 직설적인 언동도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중 일부를 징계의 근거로 잘못 적용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참가인 회사가 영위하는 버스여객운송업의 경우 배차관리는 운행노선의 분배와 조정을 통해 운전기사들의 피로도와 근무집중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점, 참가인 회사의 인천영업소 및 온양영업소의 경우 배차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배차변경이 임의로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정 운전기사에게 장시간 운행하도록 할 염려가 있어서 배차기준의 엄정집행과 배차일정의 준수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버스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점, 이에 임○삼이 인천영업소에서 배차관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임의적인 배차변경을 금지하는 등 변화가 따르게 되었는데, 원고는 오히려 과거의 관행에 젖어 배차시간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원고의 배차시간 변경 요구가 임○삼에 의해 거절당하자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폭력행위를 용인할 경우 배차관리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운전기사들에게 배차일정 엄정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등 위계질서가 문란해질 염려가 있는 점, 더구나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이후 다시 이 사건 폭력행위를 일으켜 언제 또 다시 이와 같은 폭력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