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하도록 하고, 회사가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참석을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3시간 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출석통지를 한 것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