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음란전화서비스를 비교적 단기간 동안 근무시간 외에 이용하고 이를 반성하여 이용요금 전부를 배상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 2006.04.04, 서울행법 2005구합37328 )
[요 지]
원고는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한 이래 그 동안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었고, 원고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이를 해소할 만한 다른 남자 동료직원들이 적은 사무실 분위기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점심시간 전후나 퇴근시간 전후, 당직근무 중에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왔던 점, 적발 직후 이를 반성하고 그 이용요금 전부를 배상한 점, 원고는 40대 중반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참가인 연합회의 징계에는 해고 이외에도 감봉,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해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 사 건 : 2006.4.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73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 변론종결 : 2006.3.21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43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연합회’라고 한다)은 근로자 350여명을 고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8.7.1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하여 보상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2.10.1 대리로 승진하여 참가인 연합회 서울지부 업무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연합회는 2004.11.17 참가인 연합회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2004.9.1부터 같은 해 10.20까지 회사전화로 근무시간 중 49회, 근무시간 이후 52회 총 101회에 걸쳐 1,032,724원 상당의 060유료 음란전화서비스(이하 ‘음란전화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였다’라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연합회 복무규정 제2조, 제4조,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 2, 6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인 연합회는 2005.1.3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21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25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 연합회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연합회가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433호로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2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며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 연합회의 인사심의회규정 제8조에는 징계의결과 관련하여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 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보를 받고 2005.1.5과 같은 달 28일에 참가인 연합회에 재심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연합회 내부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있는 징계의결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일부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음란전화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시가 없었으므로 상사의 직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참가인 연합회에게 이용요금 전부를 배상하였으므로 단지 음란전화서비스의 이용만으로 참가인 연합회의 명예, 신용, 이익을 손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 점심시간 전후나 퇴근시간 이후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참가인 연합회의 업무를 해태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여직원에 비해 남자직원이 적은 사내 분위기, 업무상 스트레스 등 순간적인 유혹으로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원고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가인 연합회에서 해고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위 전화사용료를 전부 배상하였음에도 참가인 연합회가 원고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연합회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개정으로 개인택시사업자의 대물보험도 참가인 연합회가 취급할 수 있게됨에 따라 원고가 속한 업무과를 중심으로 기존 가입자 35,000여명을 상대로 대물보험계약 일괄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여 2004.8.1 조합원 상담을 위하여 야간당직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2004.9월경부터 조합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전화상담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과 대리로서 전에 담당하던 공제가입 및 분담금 수납업무 외에 참가인 연합회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계약유치 및 홍보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당직근무 중에는 조합원의 사고접수 및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우연히 수신된 060유료 음란전화서비스 이용 안내 문자메세지를 보고 2004.9.1 17:57경 80초 정도 참가인 연합회의 전화를 사용하여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이래 같은 해 10.20까지 사이에 주로 점심시간 전후나 퇴근시간 전후, 당직근무 중, 다른 동료가 있더라도 다른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원고가 사용하는 전화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수십초에서 수십분간 음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특히 당직근무일인 2004.9.6과 같은 달 12일, 2004.10.18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장시간 이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4.10.28 위 사실이 참가인 연합회에게 적발되자 일부 사용시간이 중첩되는 등 원고 혼자서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이 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음란전화서비스의 사용사실 및 사용내역을 전부 인정하고, 같은 해 11.18 참가인 연합회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1,032,724원을 배상하였다.
한편, 참가인 연합회에 2004.9.15경부터 조합원으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관련한 각종 문의전화가 폭주하였고, 수신지연에 대한 조합원의 원성도 잦았으며, 참가인 연합회의 다른 직원들도 폭주하는 문의전화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다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원고가 근무하던 사무실은 창구접수 및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나이 어린 여직원 11명과 원고를 비롯한 남자직원 2명, 과장 1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의 책상은 위 여직원들 책상 바로 뒤에 있었다.
원고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한 이래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었고, 다른 직원과의 관계도 원만하였다.
참가인 연합회의 복무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의무) 직원은 업무운영에 기본이 되는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지시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결백과 공정무사)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를 합법정당하게 처리하여 공제조합의 명예, 신용, 이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인사관리규정]
제73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관계법령, 제규정을 위반한 자
고의, 과실, 직무태만으로 공제조합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실추시킨 자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자
한편 참가인 연합회는 1998.6.26 인사심의회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인사제도 등에 적용하여 왔는데 자체 감사 및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1.3.6 운영위원회 결의로 인사심의회규정을 폐지하고, 그때부터 인사관리 기본계획 등과 직원의 승진,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규정에 통합하여 규율해 오고 있다.
판 단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징계절차에 있어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참가인 연합회인사심의회 규정이 2001.3.6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참가인 연합회 내부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연합회가 당시 대물보험 계약의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던 때인 점, 장시간 또는 수십초라도 사무실 내에서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고가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다른 업무나 전화상담, 사고접수 등을 해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일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참가인 연합회의 대외적 신용이 실추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점, 그 이용요금이 참가인 연합회에 청구되어 참가인 연합회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가인 연합회 재산에 손실을 끼친 점(후에 이를 전부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다른 나이 어린 여직원이나 동료직원들이 있음에도 음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할 사무실 내 분위기를 흐리고,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일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체적인 음란전화서비스의 이용을 금지하는 상사의 지시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성실히 담당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복무규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제1호, 제2호, 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위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관리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연합회에 입사한 이래 그 동안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었고, 원고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이를 해소할 만한 다른 남자 동료직원들이 적은 사무실 분위기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점심시간 전후나 퇴근시간 전후, 당직근무 중에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왔던 점, 적발 직후 이를 반성하고 그 이용요금 전부를 배상한 점, 원고는 40대 중반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참가인 연합회의 징계에는 해고 이외에도 감봉,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해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비록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