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2. 9. 선고 2005구합40270 판결

판결요지

징계사유 가운데 주요 부분인 폭행치상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로서는 조○균과 사이에 폭행의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며 그 스스로 조○균이 회사의 사주를 받아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은 점, 위 폭행 사건이 회식 후의 취중에 언쟁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이때는 노조의 파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사 간에 이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되는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까지 이른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8.6.20. 선고 2007누4070, 4087(병합) 판결

* 원고 : 김○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매일○○티브이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111, 120, 2005부해401(병합)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50%는 원고가, 50%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케이블 유선방송(MBN)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11.16. 참가인에 입사하여 보도국 제작부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2004.6.25.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04.12.17. 22:20경 참가인의 제작기술부 부장 조○균과 노조활동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김○훈(참가인의 보도국 정경부의 기자로서 노조지부의 사무국장)과 함께 상사인 조○균을 집단 폭행하여 좌측흉부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야간 집단폭행,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하극상) 단체협약 제38조제1항제6ㆍ9호 및 복무규정 제18조제6ㆍ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1.5.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같은 날 김○훈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

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4.28. 원고가 조○균가 몸싸움 끝에 조○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발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각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14. 원고가 상급자인 조○균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참가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결국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