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사유 가운데 주요 부분인 폭행치상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로서는 조○균과 사이에 폭행의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며 그 스스로 조○균이 회사의 사주를 받아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은 점, 위 폭행 사건이 회식 후의 취중에 언쟁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이때는 노조의 파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사 간에 이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되는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까지 이른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8.6.20. 선고 2007누4070, 4087(병합) 판결
* 원고 : 김○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매일○○티브이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111, 120, 2005부해401(병합)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50%는 원고가, 50%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케이블 유선방송(MBN)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11.16. 참가인에 입사하여 보도국 제작부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2004.6.25.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2004.12.17. 22:20경 참가인의 제작기술부 부장 조○균과 노조활동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김○훈(참가인의 보도국 정경부의 기자로서 노조지부의 사무국장)과 함께 상사인 조○균을 집단 폭행하여 좌측흉부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야간 집단폭행,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하극상) 단체협약 제38조제1항제6ㆍ9호 및 복무규정 제18조제6ㆍ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1.5.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같은 날 김○훈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4.28. 원고가 조○균가 몸싸움 끝에 조○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의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발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각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14. 원고가 상급자인 조○균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참가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결국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