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장의 산재처리 담당자가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사내처리를 하여주었다면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상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후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담당자의 행위는 사업주에 귀속된다고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