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휴직원을 제출하고 산재처리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휴직기간을 넘겨 계속해서 무단결근한 것은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 2005.09.02, 서울행법 2005구합5628 )
[요 지]
원고가 비록 휴직원을 제출하고 산재처리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참가인으로부터 일정기간까지만 휴가로 처리됐고, 그 이후로는 참가인의 조합장으로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 인사규정에 의한 휴직발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해서 적어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조합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조합 사건
* 사 건 / 2005.9.2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56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훈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성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황성택
* 변론종결 / 2005.7.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58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영농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2003.4.1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사료사업 업무 담당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03.9.20 이후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04.4.1 원고가 복무규정 27조의 청원휴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8.11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9.19 직장 동료인 유○용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좌안안와내벽골절상을 입었다. 원고는 그날 이후 출근하지 못하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3.10.9 참가인 사무실에 찾아가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심신·월차·청원휴가·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총무담당 직원인 박○○이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2003.10월 중순경 참가인에 대하여 산재 및 산재휴가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3.9.20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휴가 또는 휴직에 의한 것이므로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한 바 없고, 원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9.19 18:00경 위 유○용과 업무 관련 시비로 서로 폭행하면서 위 유○용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골절상을 입었다. 그날 이후 원고는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2003.9.30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출근하지 않으면서 2003.9.27 참가인 사무실에 찾아가 근태상황관리부에 휴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별도로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근태상황관리부 및 휴가원에는 휴가기간 및 휴가구분란에는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성명과 휴가사유 등만을 기재하였다. 또한 2003.10.9 참가인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시 원고의 성명과 휴가사유 등만을 기재한 휴가원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2003.9.20(토)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03.9.22 및 2003.9.23은 심신단련휴가로, 2003.9.24부터 진단서상 치료기간 8주에 해당하는 2003.11.24까지는 연·월차휴가와 청원휴가로 처리하였다.
참가인은 2003.11.29 원고에게 2003.12.5까지 휴직신청을 하거나 정상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직원 출근 통지서’를 통보하였고, 2004.3.10 원고에 대하여 출근의사 여부를 2004.3.17까지 표시하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인사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휴직신청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04.3.22 원고에게 퇴직처리예정 통보를 하고, 2004.4.29 원고에 대하여 2004.4.1자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의 면직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54조(휴직) ⓛ 휴직은 명령휴직,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직원이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조합장의 인사발령에 따른다.
제55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염성 간염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 3년 미만 직원의 경우라도 1년 이내에 정할 수 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 3월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7조(해직의 구분) 해직은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퇴직, 징계면직과 면직으로 구분한다.
제61조(면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면직한다.
계속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회계연도 중 1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인정근거] 갑1, 갑4-1~4, 갑5~8, 갑9-1, 2, 갑10-1, 2, 갑11-1~3, 갑17, 을1~4, 증인 박○○,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면직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휴직원을 제출하고 산재처리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부터 2003.11.24까지에 대하여만 휴가로 처리되었고, 그 이후로는 참가인의 조합장으로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인사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한 휴직발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2003.11.29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해서 적어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위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면직절차의 적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는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6.23 선고, 99두4235판결 참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