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부모의 봉양과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원고가 생활근거지인 군산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대전에서 근무하는 데에는 여러 생활상의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참가인 회사가 지점 간 사무직 여직원의 인력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거리 전보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상자와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전지점으로 전보한데에도 무리가 없었다고 보여 지고, 나아가 원거리 전보 대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전보기간도 1년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건
♣ 사건 : 2005.10.28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5888,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최일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희두
♣ 변론종결 : 2005.9.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730호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로서, 2000.7.1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하였고, 원고는 1991.11.20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7.1 참가인 회사로 그 고용이 승계되어 근무하던 중 2004.6.16 ○○영업소에서 ○○지점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2004.7.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2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3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1.26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가 채용지역인 전주 일원에서만 근무할 것으로 예정하고 기대하였는데 그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고, 그 대상자 선정과정에 합리성을 결하였으며,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보의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점 등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서울의 본점, 전국의 각 시도의 지점 및 영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직과 사무직으로, 사무직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점과 영업소를 통폐합하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반전되었으나 2003년까지도 누적적자가 1,900여억원에 달하여 명예퇴직의 실시, 신규채용의 억제 등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왔고, 이와 같은 통폐합 및 지점간 퇴사비율의 차이로 인하여 사무직 여직원에 있어서 수도권에는 결원이 발생하고 지방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등으로 인력수급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으며(7개 영업소를 관할하는 전주지점의 경우 4명의 잉여인력이 발생), 그 해소를 위하여 지점 사이의 원거리 전보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4년도에 들어 사무직 여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2004.4.23 비연고지에 전보되는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04.5.1 현장 사무직 여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04.6.10 사무직 여직원에 대한 원거리 발령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비연고지에 배치되는 여직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지원비(매월 서울지역 35만원, 기타지역 30만원), 귀향여비(매월 1회 실비) 등을 지원하고, 비연고지 배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원거리배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희망자, 지역장기근무자, 지점운용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점에서 적의 선정하고, 배치지역은 인력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 대구, 광주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발령예정일을 2004.6.21로 예정하여, 2004.5.17~21일 희망자를 모집하고, 전보 대상자에게 1주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먼저 수도권 근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았으나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원고가 근무하던 전주지점의 경우 희망자 모집 내지 여직원들의 협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2004.6.25자로 원고를 포함한 8명의 사무직 여직원을 비연고지로 전보하게 되었고, 원고는 여직원들 사이에 가장 근속연수가 길다는 점이 주로 고려되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기혼, 육아의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대상지 가운데 전주지점과 가까운 대전지점으로 전보하게 되었고, 전주지점의 경우 4명이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었다.
이 사건 전보발령이 있기까지 원고는 1999.1월 충남 보령으로 전보되어 그곳에서 1년여간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주로 전북지역의 지점과 영업소 사이에서 전보되면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전보 전인 2003.1.20~2004.5.30 사이에 출산, 육아 등을 위한 휴직을 하였으며, 그 동안 주거지인 군산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며 살아왔다.
참가인 회사의 관계규정
[인사규정]
제19조(보직과 정원)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각 팀(점)별 업무 적정인원을 고려하며,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부임기간)
전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기간 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동일 시지역간의 전보 : 3일 이내 나. 동일 시지역외로서의 전보 : 5일 이내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시부모의 봉양과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원고가 생활근거지인 군산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데에는 여러 생활상의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참가인 회사가 지점간 사무직 여직원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거리 전보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상자와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전지점으로 전보한 데에도 무리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원거리 전보 대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전보기간도 1년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