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5구합7143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총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기간 계속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하여 대출을 하였고, 특히 중앙회로부터 수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 대출함으로써 조합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이 대출을 받으면서 조합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증서 등을 제출한 비위행위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고, 부하직원이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감봉처분을 받았다거나 문제가 된 대출금이 모두 완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 사 건 / 서울행법 2005.07.07, 2005구합71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임×수

소송대리인 / 변호사 최윤철, 전희태

소송복대리인 / 변호사 김찬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피고보조참가인 / ○○○○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왕×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박승진, 김유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금융업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조합(이하“참가인조합”이라고 한다)에 1994.1.20.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협동조합중앙회가 2003.11.13.부터 2003.11.15.까지 실시한 업무종합 검사결과, ① 종전검사 지적사항 미시정,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반복행위, ③ 대출서류 임의작성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하여 참가인조합은 2004.4.10.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⑵ 이에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2.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조합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⑶ 참가인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51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2.1.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협동조합징계지침 제21조 제4항은“조합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포창감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지침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징계양정을 정하면 참가인조합 등 개별조합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징계지침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지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⑵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이후 대출자가 그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였고, 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부분은 원고가 대출금을 증액하는 것에 관하여 보증인으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 관계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참가인조합의 이사장의 승낙을 얻어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며, 그 대출금도 모두 완납하는 등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참가인조합은 재산상의 손실을 전혀 입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관여한 다른 직원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참가인조합의 인적 현황

참가인조합은 원고를 포함하여 상근직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사장이 있었으나 상근이사장이 아닌 관계로 대출업무 등 조합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부장인 원고에게 있었다.

⑵ 원고의 전력

원고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종합 검사결과에 따라 참가인조합으로부터 1997.7.1. 관리부주의를 원인으로 경고를, 1998.10.9. 수시검사 지적사항인 동일인 대출한도기준을 초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을, 2002.5.3. 동일인에게 합계 5억 3,600만원을 대출하여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인 동일인 대출한도기준 초과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각 받았다.

⑶ 이 사건 해고의 경위

㈎ 그런데 ○○협동조합중앙회가 2003.11.13.부터 2003.11.15.까지 실시한 업무종합검사결과 참가인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종전 검사에서 지적된 동일인 대출한도기준 초과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인에게 무담보대출 4건 등 총 17건 합계 489,986,000원을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326,769,000원이나 초과한 것을 밝혀내었다(이는 ○○협동조합징계지침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비율 40.1%로서 정직사유인 30%를 초과하였다).

㈏ 또한 원고가 2003.4.29. 자신 명의의 종전 대출금인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함에 있어 참가인조합규정상 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의 보증서류를 작성ㆍ제출하였고, 2002.12.30.에 2,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인을 세웠음이 밝혀졌다.

㈐ 이에 ○○협동조합중앙회는 2004.1.7.자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협동조합징계지침상 정직에 해당하지만 그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가중사유로 하여 징계면직할 것을 참가인조합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조합은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4.3.30.자로 기각되자 2004.4.9. 이사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징계지침 제21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2004.4.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⑷ 관련 근거규정

별지‘관련 근거규정’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협동조합징계지침 제21조 제4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

㈎ ○○협동조합법 제89조는 ○○협동조합중앙회의 각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협동조합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 등 징계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징계지침을 두고 있다.

㈏ 그런데 ○○협동조합징계지침은 제21조 제4항에서“조합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한 표창감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에서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위 제21조 제4항의 취지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취지로 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개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자율적인 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징계의 통일성이 저해되어 그로 인한 ○○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무력화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징계지침 제21조 제4항은 ○○협동조합법 제89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각개의 조합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협동조합징계지침에 의하면, 원고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은 정직에 해당하나 종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허위보증 행위를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만으로도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참가인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총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1998년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하여 대출을 하였고, 특히 신용협동중앙회로부터 수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 대출함으로써 참가인조합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 자신이 대출을 받으면서 참가인조합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증서 등을 제출한 사정과 그로 인하여 참가인조합이 입게 될 부실의 위험성 및 ○○협동조합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서 제42조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동일인대출한도초과취급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고, 부하직원이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감봉처분을 받았다거나 문제가 된 대출금이 모두 완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