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참가인 금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징계혐의사실을 고지받은 후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인사규정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재심신청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파면은 감봉 3월의 징계시 문제가 된 사유에 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징계절차가 계속 중인 자가 단기간 안에 다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데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금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2, 13, 을 제6호증의 6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9.2.1. 금융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여 2003.9.2.부터 부장으로서 그 새동네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 금고는 원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003.9.23. 출자금을 무자원 입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4.3.26.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4.5.17.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8.26.에 2004부해51호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9.9. 참가인 금고를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65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징계절차상의 하자
참가인 금고는 인사규정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징계절차상 하자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일탈ㆍ남용
참가인 금고는 2003.9.9.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고, 2003.8.26. 여자강도 침입사건과 관련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원고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위법하며, 2003.9.23. 출자업무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예입금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지점장인 원고의 전결사항인데 당일 마감시간 내에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선입금 처리된 소외 안×수의 출자금 계좌에 이체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출자업무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위 일련의 사건들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의 면에서나 징계양정의 면에서나 모두 위법한 것이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14 내지 2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13,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7 내지 23, 을 제5호증의 2 내지 을 제6호증의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 금고는 2001.6.1. 당시 제1분소장 및 대출고객 팀장이던 원고에 대하여 지시 불이행과 무단근무이탈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면서 1개월간 본점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원고가 2001.6.2.과 6.4. 이와 관련한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2001.6.15.경 원고로부터 복무규정 위배행위가 다시 발생할 시에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하여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고를 업무에 복귀시켰다.
원고는 2003.3.4. 음주만취상태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참가인 금고 이사장의 명령에 불응하였다가 이를 지적하는 이사장과 다투는 등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으며, 2003.3.5. 참가인 금고로부터 위 사유로 직위해제되면서 본점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인 2003.3.7.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에 참가인 금고는 2003.3.8.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위 무단근무이탈, 금고 내 질서문란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들어 2003.3.13.자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부해48호로 원고의 근무지 이탈과 참가인 금고 대표와의 사이에 말다툼으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참가인 금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켜 참가인 금고의 율량동지점에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2003.6.25.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그 재심 계류 중이던 2003.9.9. 원고와의 사이에 징계양정을 감봉 3월로 합의하여, 같은 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이후, 2003.9.18.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위 재심을 취하하였다.
원고가 참가인 금고 율량동지점의 분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3.8.26. 17:10경 위 율량동지점에 강도가 침입하여 금 15,060,000여 원의 현금을 강취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충청북도지부(이하, ‘충북지부’라 한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 지점의 직원들이 “마감시에는 반드시 모든 출입문을 잠그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금도난사고예방대책과 새마을금고 현금도난사고예방지침 및 현금관리 안전수칙에도 불구하고 마감시간 이후인 위 사고 일시경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위 각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충북도지부는 참가인 금고에게, 분소장인 원고에게는 위 각 지침 미준수와 연합회 지시사항 미이행 및 직원관리ㆍ감독 소홀을 사유로 하여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하고, 그 상급자인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 소외 황××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전무 소외 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대리 소외 이××에게 감봉 1월의, 직원인 소외 김×주에게 감봉 3월의 각 징계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금고는 2003.10.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전무 유××, 이××대리에게 각 감봉 1개월, 김×주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의결한 후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 명의로 2003.12.31. 분소장이던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기하여 기존의 감봉 3월의 징계가 끝나는 2004.1.1.부터 1.31.까지 원고의 출근을 정지시킨 바 있다.
원고는 2003.9.2.부터 새동네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매형인 안××가 참가인 금고의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자 출자금이 많으면 그 당선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여 안××의 대의원 당선을 도우려는 목적에서, 안××가 현금 또는 수표를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23. 11:00경 원고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여 안××의 출자금 계좌로 금 5,000,000원을 허위로 입금처리하였고, 안××가 대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같은 날 16:00경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체처리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행위를 ‘출자금 무자원입금’이라 한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중이던 2004.1.6. 충북지부에 참가인 금고의 직원인 유××전무, 소외 강××부장, 유×종 직원 등과 관련된 비리를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금고는 2004.1.12. 충북도지부에 대하여 원고의 출자금 무자원 입금과 관련하여 ‘직원 공금유용 조사의뢰’를 하였으며, 이에 충북지부회장은 2004.1.30. 원고에게는 원고 등이 제출한 진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유××전무의 처인 소외 박××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져 환수조치를 지시한 것 이외에 다른 사항은 그 비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보내면서,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에게는 원고의 출자금 무자원입금은 회계질서 문란과 규정위반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46조, 제52조에 의하여 징계조치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2004.3.31.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민원사항조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그 후 참가인금고는 2004.2.16. 위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상 환수조치의 지시에 기하여 박××으로부터 금 75,000원을 변제받았다.
참가인 금고는 2004.1.29. 출자금 무자원입금을 사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였고, 2004.2.19. 원고를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를 파면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금고 이사장은 2004.2.21. 원고를 파면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파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참가인 금고는 2004.3.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파면할 것을 의결한 후,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이 2004.3.26. 원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재심과정에서 참가인 금고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원고에게 새로이 징계사유를 고지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참가인 금고의 징계관련 근거규정상 재심절차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참가인 금고는 2004.10.14. 청주동부경찰서에 원고의 출자금 무자원입금행위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청주지방법원은 2005.4.22. 2004고단2526호로 원고의 위 행위에 형법 제232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2005.4.2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8.12. 청주지방법원 2005노450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과 같다.
판 단
절차상의 하자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1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참가인 금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징계혐의사실을 고지받은 후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인사규정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재심신청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나아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출자금 무자원입금행위는 출자업무규정 제3조 제1항 및 회계업무방법서 제4장 제1절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출자금의 납입은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전표에 의하여 수납하며 수납자가 날인하여 책임자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금융기관인 참가인 금고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① 원고의 출자금 무자원입금행위는 원고가 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금융기관인 참가인 금고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자원입금행위는 금융기관에 있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인사규정의 징계양정의 기준상 최소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고, 더구나 그 동기가 원고의 매형을 참가인 금고의 대의원으로 당선시키려는 사적인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 원고의 위 행위는 형법상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와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 ②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일 이후 1년 내에 다시 감봉 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2003.9.9.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불과 10여 일이 경과한 2003.9.23.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가 된 출자금 무자원입금을 한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참가인 금고로부터 2001.6.1. 지시 불이행과 무단근무이탈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직위해제되면서 1개월간 대기발령을 받았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재차 동일한 사유의 발생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건까지 참가인 금고에게 제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3.경 다시 무단근무이탈과 지시 불이행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여 직권면직되었다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계속 중 양자의 합의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④ 원고는 2003.10.16.에도 참가인 금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2003.8.26. 참가인 금고의 율량동지점 분소장 근무시 발생한 강도침입사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대로 불가항력이라고 할 강도 침입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위 율량동지점의 직원들이 현금도난사고예방대책 및 새마을금고 현금도난사고예방지침 등을 미준수한 것에 대하여 지점장인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한 것이어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03.9.9. 참가인 금고와의 사이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 합의할 당시 과거 징계에 대하여 차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파면은 위 감봉 3월의 징계시 문제가 된 사유에 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징계절차가 계속 중인 자가 단기간 안에 다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데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금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