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고의무 태만과 지시의무 불이행의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005.05.19, 서울행법 2005구합975 )
[요 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 입사한 참가인에게 회사에 대한 보고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춰 보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회사에 보고를 태만히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보고의무 태만과 지시의무 불이행의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5.19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9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배○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신문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김○배
* 변론종결 / 2005.4.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2.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50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6,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2003.11.1 가죽의류 제조·도매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에 입사한 후 영업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4.4.1경 퇴직처리되었다.
참가인은 2004.4.23 원고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6.21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회사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7.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50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27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2004.3.23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의 이의제기가 있자 의류사업부는 성수기가 종료되었으니 다른 사업부로 옮겨서 근무하라고 말함으로써 즉시 사직권유를 철회하였고, 그 후 참가인은 2004.3.31까지 8일간이나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회사가 출근 저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동료직원인 소외 이○석 과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준 후 2004.4.1일부터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자진퇴사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의 3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봉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5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원고회사는 모피와 가죽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서 겨울용품인 위 취급품목의 1년 매출 중 90% 이상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사이에 이루어져 위 기간 동안이 성수기이고 나머지 기간은 다음 성수기를 준비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성수기에는 매장 20곳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면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신문광고를 하였으며 위 신문광고가 나간 후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였고, 판매된 의류 중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매장이 아닌 원고회사의 본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수선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 수선이 필요한 제품을 각 매장 등으로부터 수거하고 수선을 마친 제품을 다시 각 매장으로 보내주거나 택배로 고객에게 발송하여야 했는데, 신문광고 후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받거나 위 수선과 관련한 업무는 영업부 직원들이 담당하였다.
원고회사는 2003.11.1 성수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추가로 참가인을 채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와 매출관리, 판매원 출근 점검, 매장간 상품의 이동지시 및 확인, 백화점 바이어와의 면담, 재고관리, 매출부진시 개선방안 수립 등의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입사 당시에는 원고회사의 영업부에 여자 직원 2명과 참가인을 포함한 남자 직원 5명이 있었으나, 그 이후 직원들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2003.12월경에는 대리로 근무하던 소외 최○도와 계장으로 고용된 참가인 등 2명의 직원만이 근무하는 상태가 되었고, 더구나 성수기에는 원고회사의 매장이 20:00경 폐점하는 데다 영업부 직원들은 퇴근하기 전에 매일 매장매출보고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참가인 등은 보통 21:00경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직원들에게 성수기가 지난 후에도 별도로 15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2004년 초순경 차를 타고 ○○동 본사 직영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매장 앞에서 손님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본사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참가인에게 ○○동 매장에 가서 고객의 주차를 도와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과장으로서 직영매장이 손님이 많을 경우 매장의 도난방지 및 주차문제를 지원하여 주던 소외 이○석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결과, ○○동 본사 직영매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시간여 동안 ○○동 직영매장의 주차관리를 위하여 본사에서 지원 나간 직원이 없었다.
참가인은 영업부의 최○도 대리나 이○석 과장과 함께 매일 매출 및 재고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수시로 3층 집무실에서 참가인 등이 근무하는 2층 사무실로 내려와서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하여도 2층 사무실로 내려와 보고를 받거나 자주 호통을 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책이나 징계 또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매일 보고를 하라는 등의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이 부진하자 2004.2월경부터 새로운 환경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4.3월 초경부터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모집 중이었는데, 같은 달 말경에는 이미 원고회사의 성수기가 종료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이 보기에 무능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참가인을 퇴사시켜야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2004.3.24 3층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원고회사의 관리부장인 소외 김○봉이 동석한 상태에서 참가인에게 “영업관리 업무는 무능하니 사직하는 것이 어떤가, 오늘 그만두더라도 당일까지 급여는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고하는 거냐고 하면서 참가인이 반발하자 다시 “그럼 자네 노동청에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자네가 이런 일에 취미는 없는 것같으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닌가. 자네가 원한다면 환경쪽에서 영업일을 시킬 수도 있어.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참가인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나 관리부장 등은 참가인이 3월 말까지만 근무한 후 퇴직할 것을 전제로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하였고, 특히 관리부장은 2004.3.31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로 참가인을 부른 후, 참가인에게 “너 말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다른 곳에 이력서를 냈는냐, 취직할 곳 알아봤는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의 인수인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4.1부터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회사는 같은 달 6일경 참가인의 통장으로 2004.3월분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한 퇴직처리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수기가 종료한 시점이어서 직원을 더 충원하지는 아니하였다.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10조(퇴직) 종업원이 퇴직하고자 할 시에는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해고)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다.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작업 불능한 자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에 달한 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자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회사에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난치의 전염병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질병의 치료를 게을리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운영상 직제 및 조정이 필요로 할 때
성명, 연령, 학력, 경력 중 주요 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명령에 불복하는 자
상습적인 지각, 조퇴 등 근태성적이 불량한 자
회사의 업무상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판 단
참가인의 자진 퇴사 여부
먼저 원고회사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스스로 퇴사한 것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회사의 성수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목적에서 직접 2004.3.24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그 자리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나 관리부장 등은 당연히 참가인이 2004.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전제로 한 언행을 보인 점, ②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채용될 당시 성수기의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추가로 채용된 것으로서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휴일도 없이 밤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그 대가로 성수기가 끝나는 시점에 15일 정도의 유급휴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퇴사처리 이후에도 비수기가 시작되어 직원을 충원하지는 아니한 점, ③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의 인수인계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참가인과 원고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을 권고하자 이를 수락하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보고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 입사한 참가인에게 회사에 대한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3호 소정의 회사에 보고를 태만히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사유인 보고의무 태만과 지시의무 불이행의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과 성수기에만 추가 직원이 필요하였던 원고회사의 영업 형태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고용한 후 해고하기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주로 영업상황의 변동에 따라 해고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