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4. 선고 2006구단609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5. 김포시 소재 A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재축공사현장(이하 위 재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철거한 철골빔이 원고의 허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당하여 제1요추압박골절, 척추신경손상,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공장 가, 나, 다동 중 가, 나동에 대한 재축공사로서 그 연면적이 308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공사라고 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구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 20.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합계 506제곱미터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5조는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서 가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그 나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한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료 등 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본문은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2항은 위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구 고용보험료등징수법 시행령이 법 적용제외사업의 하나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 등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총공사라 함은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또 다른 법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도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로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의 대상이 된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누7206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4호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등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할 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 적용제외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인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한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법이 당연적용됨에 비하여, 업무상 재해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연면적 250제곱미터의 네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갑3, 4, 5호증, 갑6호증의 2 내지 6, 갑6호증의 8, 갑7, 9호증의 기재, 갑6호증의 1, 갑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에 김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특히 '소실상태평면도' 참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은 연면적 110제곱미터의 가동, 연면적 각 198제곱미터의 나, 다동 등 세 동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1층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 그런데 2005. 5. 17. 11:07경 발생한 화재로 가동 중 철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절반 정도는 소실되고, 나동은 전부 소실되며, 다동 중 한쪽 면의 샌드위치판넬 벽체와 지붕 일부가 소실되자,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던 A는 2005. 7. 7. 경 위와 같이 소실된 부분을 재축하고 보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5,400만 원에 B에게 도급하고, B은 이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여 C가 나동을 재축하며, 가동과 다동의 소실된 샌드위치판넬 벽체 및 지붕 등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호증의 기재, 갑6호증의 1, 갑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가, 나, 다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장의 재축 및 보수를 위한 동일한 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가, 나, 다동 모두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그 연면적은 506제곱미터(=가동 110제곱미터+나동 198제곱미터 +다동 198제곱미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박광우

각주1) 관계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