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 제57조에 의하면,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당할 때까지는 해직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기타 제소 및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 규정에 의해 해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김○○로부터 거액인 270,000,000원을 직접 차용하여 자신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3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명의이용 대출금을 변제하였리라고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김○○는 엄○○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원고 조합 측에서는 담보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공정증서를 반환하고 27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참가인으로서는 돈을 빌려주는 김○○가 ○○○나이트클럽 영업권을 담보로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반환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엄○○는 자신 때문에 참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등 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270,000,000원이 공정증서에 의해 담보된 채무 등 명의이용대출 채무금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까지 상무, 지점장 등으로 근무를 한 점, ⑤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변제한 270,000,000원 중참가인 몫의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직원들의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환급해 주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2004. 3. 2. 부하 직원들에 대한 위 변상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편의상 1,829,283원을 추가로 부담하기까지 한 점, ⑥ 원고 조합이 2002. 11. 30.자로 작성한 기안용지(변상금 불이행조치의 건)에 의하면, 참가인은 270,000,000원을 변상금으로 상환하여 변상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점(갑 13호증의 2), ⑦ 김○○는 참가인에 대하여 2005. 4. 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270,000,000원 중 216,982,000원은 참가인의 변상금이라고 진술한 점, ⑧ 원고 조합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정증서담보부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2002. 2. 5. 기준으로 1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변제한 270,000,000원은 변상금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70,000,000원이 변상금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명의이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변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와 변상금청구권 시효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106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5부해64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조합은 김천시 성내동 8-1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78. 2. 1. ○○축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였으며, 1995. 3. 1.부터 원고 조합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05. 4. 7.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참가인은 2005. 5. 3. 이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7. “①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게 행한 2001년도 변상판정은 참가인의 2억 7천만 원 변제로 원고 조합이 공정증서를 해지함으로써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채권, 채무를 논할 법률적 실익이 소멸하였으며, ② 이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변상금은 2001. 12. 21. 변상명령에 의한 것으로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등 규정을 보면, 변상청구시효 및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2005. 4. 7. 이사건 해고를 하였고, ③ 원고 조합은 2002. 2. 5. 참가인이 2억 7천만 원을 변제한 후 참가인에게 한 번도 변상금을 변상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변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신의칙상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 24. “참가인이 2002. 2. 5. 원고 조합에 변상책임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조합은 위 변제일 이후 참가인에게 변상을 촉구한 사실이 없고, 변상금 채권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변상청구시효 및 징계시효 3년을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