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6. 1. 선고 2006구합10634 판결

판결요지

①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준칙 제57조에 의하면,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당할 때까지는 해직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기타 제소 및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 규정에 의해 해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김○○로부터 거액인 270,000,000원을 직접 차용하여 자신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3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명의이용 대출금을 변제하였리라고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김○○는 엄○○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원고 조합 측에서는 담보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공정증서를 반환하고 270,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참가인으로서는 돈을 빌려주는 김○○가 ○○○나이트클럽 영업권을 담보로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반환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엄○○는 자신 때문에 참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등 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가지고 270,000,000원이 공정증서에 의해 담보된 채무 등 명의이용대출 채무금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까지 상무, 지점장 등으로 근무를 한 점, ⑤ 원고 조합은 참가인이 변제한 270,000,000원 중참가인 몫의 변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직원들의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환급해 주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2004. 3. 2. 부하 직원들에 대한 위 변상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편의상 1,829,283원을 추가로 부담하기까지 한 점, ⑥ 원고 조합이 2002. 11. 30.자로 작성한 기안용지(변상금 불이행조치의 건)에 의하면, 참가인은 270,000,000원을 변상금으로 상환하여 변상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점(갑 13호증의 2), ⑦ 김○○는 참가인에 대하여 2005. 4. 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270,000,000원 중 216,982,000원은 참가인의 변상금이라고 진술한 점, ⑧ 원고 조합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정증서담보부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2002. 2. 5. 기준으로 1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변제한 270,000,000원은 변상금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70,000,000원이 변상금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명의이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변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와 변상금청구권 시효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106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5부해64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김천시 성내동 8-1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1978. 2. 1. ○○축산업협동조합에 입사하였으며, 1995. 3. 1.부터 원고 조합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05. 4. 7.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5. 5. 3. 이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7. “① 원고 조합이 참가인에게 행한 2001년도 변상판정은 참가인의 2억 7천만 원 변제로 원고 조합이 공정증서를 해지함으로써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채권, 채무를 논할 법률적 실익이 소멸하였으며, ② 이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변상금은 2001. 12. 21. 변상명령에 의한 것으로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등 규정을 보면, 변상청구시효 및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2005. 4. 7. 이사건 해고를 하였고, ③ 원고 조합은 2002. 2. 5. 참가인이 2억 7천만 원을 변제한 후 참가인에게 한 번도 변상금을 변상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변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신의칙상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 24. “참가인이 2002. 2. 5. 원고 조합에 변상책임액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조합은 위 변제일 이후 참가인에게 변상을 촉구한 사실이 없고, 변상금 채권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변상청구시효 및 징계시효 3년을 도과된 이후에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