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2006.12.01,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1064 )
[요 지]
2004.5월경 참가인과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이 없는 한 예금인출을 정지해 줄 것을 의뢰하는 공문을 전달하여 한동안 참가인의 예금인출을 못하게 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2004.6월경 대구지방법원에 회장의 직무집행정지신청 및 사무국장인 원고를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고, 참가인의 회장이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 등을 한 것은 참가인의 내부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용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의 신뢰 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사 건 / 2006.12.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10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동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D상공회의소
대표자 회장 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 변론종결 / 2006.11.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2.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649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대구 ○○군 ○○읍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대구광역시 D군·경북 G군·S군 관할구역 내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계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상공회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법의 개정으로 D군은 참가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1989.3.21 참가인에 입사하여 1998.10.1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사용자 불인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공금횡령 및 배임, 기물편취 등의 사유로 2005.1.26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2005.4.22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6.14 기각당하였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4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6.2.17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1~4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2.3.25 법률 제6674호로 상공회의소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D군을 제외한 경북 S군·G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그밖의 인접시·군을 포함하여 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을 새로이 선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04.4월경 실시한 감사 결과 참가인의 재정 운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인 이○○와 장○○가 참가인의 회장인 하△△에게 외부감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감사 의뢰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명목으로 참가인 법인 통장과 관련서류 일체를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2004년 결산 내용에 대하여 허위로 감사의 확인을 위조하여 2004년도 총회안건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는 등 파행적으로 참가인을 운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하△△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막아보고자 2004.5.20 개최된 총회에서 그간의 일에 대한 유인물의 작성·배포, 하△△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하△△의 비리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하게 된 것이고, 하△△가 참가인의 재정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예금인출정지 요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1989.3.7 원래 경북 D군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1989.12.27 경북 G군과 S군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추가)으로 하여 설립·운영되던 상공회의소인데, 1995.3.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G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참가인의 관할구역이었던 D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다. 그 후 200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3.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자, 참가인과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광역시 사이에 2003.3월부터 대구광역시에 소속된 D군이 참가인과 대구상공회의소 중 어떤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인지에 대하여 위 개정된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참가인은 2003.3.31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5387호로 관할구역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개정된 상공회의법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카기2881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3.12.30 헌법재판소 2004헌가1호로 개정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이 참가인 및 그 회원들의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6.5.25 헌법재판소 2004헌가1호 사건에서 개정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2003.4.25 참가인의 존속을 위한 존속추진위원회를 발족한 후 같은 해 4.29 상공의원을 선출하여 이들을 존속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시 이 중 7명을 존속추진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새로 선임된 회장을 존속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참가인의 상공의원이 갖는 모든 권리 및 참가인의 모든 재산을 존속추진위원회에 위임하여 관할구역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가인과 대구상공회의소가 각각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03.6.24 ‘참가인이 D군 지역 내 상공인을 상대로 회원가입신청을 접수하거나 상공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체 회비 수입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D군 지역(참가인 회원의 2/3 이상이 D군 지역의 회원임)의 상공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G군과 S군의 회비징수율까지 점점 감소하였다. 참가인의 전체 회비수입이 2002년에는 536,188,060원이었던 것에 반하여, 2003년에는 182,481,640원(그 중 2003년 하반기는 2,300만원), 2004년에는 3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혀 없었고, D군 지역의 업무가 없어지고 수입이 1년 소요 예산 7억원에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도 80% 이상 줄어들었으며, G군, S군 회원에 대한 참가인의 업무도 최소한의 것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위와 같이 회비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기존 적립금을 임금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기존 적립금이 2004.2월경 당시 전체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할 경우 2억3,000만원정도 남게 되어 그 나머지 적립금으로는 그 당시 직원 10명의 6개월분 임금밖에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참가인은 2004.2월경 직원들에게 헌법재판소 위헌심판과 참가인의 지위회복을 위한 법적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참가인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직원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2004.3.18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2004.3월부터 임금 50%를 삭감하여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65만원씩만을 지급하였으며,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등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였다.
참가인의 사무국장이었던 원고는 당초 존속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참가인의 운영에 동의하고 존속추진위원회의 발족 준비를 위한 회의자료에 사무국장으로서 서명하는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2004.4월경부터 존속추진상임위원회를 불인정하면서 업무용 차량의 매각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2004.5.20 개최된 총회장에서 ‘회장의 파행적 상의운영 사례 및 지출내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고, 원고가 회장 직무대행임을 주장하여 참가인의 법인인감, 직인함 등을 감추어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게 함은 물론, 참가인 회장의 비리를 밝힌다며 2003년도, 2004년도 각종 서류를 사무국장실에 감추었으며, 참가인의 허락도 없이 사무국의 기밀서류인 기밀비장부, 예산지출내역서 등을 몰래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하였고, 2004.5월 참가인과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이 없는 한 예금인출을 정지해 줄 것을 의뢰하는 공문을 전달하여 한동안 참가인의 예금인출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참가인의 내부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4.5월경에 이르러 당시의 자금사정으로 보아 더이상 직원 10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2004.5.10 개최된 존속추진상임위원회 및 같은 달 20일 개최된 총회에서 직원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위 총회에서 우선적으로 비위행위가 있는 원고 및 최□□, 채○○을 해임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총회 의결 이후 일방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직원과의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상공의원 중 김△△ 의원이 그 협의와 중재에 나서 사무국 직원들과 몇차례 협의를 거친 후 참가인은 2004.5.27 직원들과 사이에 “노사 양측은 2004.5.20 총회에서 의결된 원고 등 3명의 해임을 철회하고, 원고를 포함한 8명(10명의 직원 중 이○○, 배△△은 제외)은 2004.9.30까지 사직하기로 하되 위 사직은 ‘상공회의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 8명의 직원은 2004.5.28 참가인에게 ‘D상공회의소의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2004.9.30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 등은 2004.8.20 위 합의 파기 및 사직서 반려를 요구하고, 나아가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에 회장의 직무집행정지신청 및 사무국장인 원고를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또 원고 등은 2004.8월경 참가인의 회장이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2004.12월경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특히 원고 등은 일부 상공의원들을 찾아가 부결된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속여 위 신청서 등의 명단에 날인을 받았으며, 원고 등으로부터 속은 것을 안 상공의원들은 위 진정이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 등이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희망일 이전에 사직서 반려 요청이 있었으므로 그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참가인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받았던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켰다.
참가인은 2004.12.31 원고의 위 (7), (10)항의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05.1.18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조, 제6조, 인사규정 제34조, 처무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8조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인정하고 취업규칙 제64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소명자료 및 출석 진술 등을 참작한 다음,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도 2005.2.15 초심징계위원회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의 징계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5조(규칙 등 준수의무) 직원은 본 규칙 및 회의소의 사규와 업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준수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의소의 방침을 존중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무상 지득한 회의소의 기밀에 대해서는 일체 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징계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의소 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시켰을 때
회의소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누설시키려고 하였을 때
부정한 행위로 회의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기타 사내 규율을 비방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종업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인사규정>
제34조(징계사항)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때는 이를 징계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소의 명예, 신용,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사의 명령에 불복 또는 동료간의 불화로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처무규정>
제4조(신의)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본 회의소의 위신 또는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4, 갑3호증, 갑6, 9, 10, 11호증, 갑15호증의 1~7, 을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6740 판결 ; 1996.5.31 선고, 95누2487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직위와 참가인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당시 참가인이 2003.6.24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회비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D군 지역에 대한 회비 징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참가인의 존립이 불투명할 정도로 급격히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삭감, 업무상 차량 매각 등 경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자, 그로 인한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2004.4월경부터 존속추진상임위원회를 불인정하면서 업무용 차량의 매각 지시를 거부하고, 2004.5.20 개최된 총회장에서 ‘회장의 파행적 상의운영 사례 및 지출내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였으며,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임을 주장하여 참가인의 법인 인감, 직인함 등을 감추어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게 함은 물론, 참가인 회장의 비리를 밝힌다며 2003년도, 2004년도 각종 서류를 사무국장실에 감추고, 참가인의 허락도 없이 사무국의 기밀서류인 기밀비 장부, 예산지출내역서 등을 몰래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5월경 참가인과 거래하는 각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이 없는 한 예금인출을 정지해 줄 것을 의뢰하는 공문을 전달하여 한동안 참가인의 예금인출을 못하게 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2004.6월경 대구지방법원에 회장의 직무집행정지신청 및 사무국장인 원고를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하고, 참가인의 회장이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행위 등을 한 것은 참가인의 내부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존립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용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의 신뢰 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타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주장한 일부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