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하고 입주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해고는 적법하다 ( 2006.09.21, 서울행법 2006구합11101 )
[요 지]
원고는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는바, 지원자가 경합하고 있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원고의 채용 여부에 적잖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참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하였고, 원고도 참가인 회사에 입사 당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구가 있거나, 관리소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당해 아파트 단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인의 인사상 조치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며, 나아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의 특성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 및 입주민에 대한 관계,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6.9.21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111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장순애, 민경진, 소건영, 진선희
■ 피고보조참가인 : ○○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변론종결 : 2006.8.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2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서울 ○○구 ○○동 ○○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약 3,770여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및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12.3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위탁관리하는 ○○시 ○○구 ○○동 ○마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5.4.11 이력서 허위 작성, 상사의 명령 불복, 관리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원고를 같은 달 16일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2005.5.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7.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2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2.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미뤄두거나 월말에 정리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일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김○○이 원고에 대하여 주민 등에게 악평을 하고 다니면서 나쁜 인식을 갖도록 하였을 뿐 원고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데다가 상당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어 원고에게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2개 아파트에서 각각 5개월, 10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같은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력서 작성시 그와 같이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긴 나머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한 아파트에서 15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을 뿐이고 참가인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 중 상사의 명령 불복, 관리능력 부재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사유인 이력서 허위기재는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8 내지 22호증,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방설비기사 1급 및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3.8월경부터 2003.12.31까지는 △△시 소재 △△아파트에서, 2004.1.1부터 2004. 10.31까지는 □□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각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4.12.3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에는 2003.8.7부터 2004. 10.31까지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허위기재 하였다.
참가인이 관리소장을 채용할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총 4명이 지원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의 이○○ 관리2부장(참가인 회사의 직제상 관리2부장은 대표이사, 부사장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리2부 산하 60여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인사, 행정, 안전관리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이 행한 3회의 면접에서 ‘××, ◇◇ 아파트와 ☆☆아파트 및 □□시 □□ 아파트 등 3개 단지 근무경력이 있으며, 3개 단지에서 모두 1년 이상 재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은 이에 원고에 대하여 ‘관리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1,000세대 미만의 단지 배치 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입사 지원자 중 3개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던 경력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었다.
참가인은 당시 원고가 관리소장을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2005.5월경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2004년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005.2.21 원고에게 미수관리비 19,310,690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수립하고, 선급비용 중 직원고용보험료 225,800원의 가지급금 처리, 712,861원의 가수금 계정 정리, 연차수당충당금 3,076,361원 과소계상 등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참가인은 2005.3.29 이○○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게 하여 감사시 시정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고, 장부와 입출금 전표를 2004.3.10까지 결재하고 이후로는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은 이에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인 박○○에게 그 경위 등을 적은 시말서(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박○○는 시말서를 제출한 반면, 원고는 3월 말까지 정리하기로 하였다면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박○○는 2005.3.29 ‘2005년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것은 업무미숙으로 자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박○○와 서무직원인 오○○은 같은 날 ‘경리,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관리소장에게 결재를 올리면 다음 날로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2004년 본사 회계감사 지시사항과 관련해서도 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박○○에게 ‘네가 뭔데 작성하냐’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게 ‘이런 개 같은 경우’ 운운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참가인에게 원고의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원고와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05.3.7 참가인에게 ‘윤○○ 관리소장의 재임기간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당 아파트 관리능력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2005.2월 동대표회의시 동대표 전원일치 찬성으로 교체하기로 의결되었으므로 2005.3.15 내로 교체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5.1.6 서명날인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서약서에는 ‘3.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또는 관리소 부하직원 다수가 관리책임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교체요구 건의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 없이 임면권자의 조치에 응하겠음’, ‘4. 관리소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당해 아파트 단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재수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면권자의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05.4.11 10:30경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5.4.13 원고에 대하여 ‘이력서 허위 작성, 상사의 명령 불복, 관리능력 부재’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 전원 찬성으로 해고를 결정하여 2005.4.16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05.4.11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다음 날 10:20경 기술과장인 이△△과 관리사무소 내에서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박○○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때렸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직원의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제58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본 규칙 제9조 각호에 해당할 때
입사시 제출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종 증명서, 기타)의 주요사항을 허위기재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 자
입주고객의 편의서비스 제공과 친절 등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아파트 주민 10세대 이상의 연대 서명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3인 이상의 서명으로 해임요청이 있을 때
다.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서의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경력을 기재하게 되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탁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4650 판결 등 참조).
이력서 허위 작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실제로는 2003.8월경부터 2003.12.31까지 5개월 동안은 △△시 소재 △△ 아파트에서, 2004.1.1부터 2004.1.31까지 10개월 동안은 □□시 소재 □□ 아파트에서 각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2003.8.7부터 2004.1.31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시 소재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에 허위기재 하였고, 면접시에도 참가인의 면접관 등에게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허위 기재 및 진술은 그 경위 및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착오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면접시 다시 이를 물어 확인하였으므로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할 당시 총 4명의 지원자 중 1년 이상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3번이나 근무한 원고의 경력을 중시하여 원고를 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장이 업무의 특성상 위탁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를 대신하여 입주민들의 재산 및 관리비 관리, 각종 공사 시행 등의 제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 그 정직성과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제7호, 제58조 제1호, 제12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상사의 명령 불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2월경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정기회계감사를 받고 회계장부 등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5.2.21경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서도 이○○이 2005.3.29 확인 방문할 때까지 경리직원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채 한달이 넘도록 이를 방치하는가 하면, 2004. 3.10까지만 장부 및 입출금 전표에 결재하고 그 이후의 장부 및 입출금 전표에 대하여는 결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원고의 직속상관인 이○○로부터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8조 제14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관리능력 부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8조는 입주고객의 편의서비스 제공과 친절 등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18호),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아파트 주민 10세대 이상의 연대서명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3인 이상의 서명으로 해임요청이 있을 때(21호) 등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참가인에게 원고의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원고와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2005.3.7 참가인에게 원고의 재임기간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당 아파트 관리능력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교체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 후 위 탄원을 철회하는 ‘탄원서 철회’라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입주고객의 편의서비스 제공과 친절 등 그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3.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리능력의 부재를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는바, 지원자가 경합하고 있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원고의 채용 여부에 적잖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참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하였고, 원고도 참가인 회사에 입사 당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구가 있거나, 관리소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당해 아파트 단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인의 인사상 조치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며, 나아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의 특성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 및 입주민에 대한 관계,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