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입사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버스운전 실습기간 중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면 징계는 정당하다 ( 2006.12.29, 서울행법 2006구합11569 )
[요 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입사과정에서 추천인이나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향후에 적발되었을 때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비록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실습기간 중 차문에 끼이는 사고의 피해자인 최△△에 대하여 시비를 하고 나아가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최△△에 대한 폭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징계절차 등에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6.12.2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15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양○○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실
♣ 변론종결 / 2006.11.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67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7. 21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5.4.28 원고가 입사할 때 영업소장에게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했고, 승객에 대하여 불친절하고 폭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징계해고 했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7. 25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원직복귀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79호로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2.6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 갑 18.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승객에게 불친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입사할 때 영업소장에게 채용의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했으나 그 당시 영업소장은 채용, 배차 및 보험처리 등에 개입했고 운전기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영업소장에게 금품을 상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원고도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채용될 때 금품을 지급했던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징계양정의 부당
가사 원고가 승객에 대하여 불친절하고 폭행을 한 것 등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품수수행위가 위와 같이 관행화되어 있고 원고와 같이 영업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다른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점, 폭행에 관해서는 승객이 참가인과 사이의 보험처리과정에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원고가 오히려 승객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등 금품수수와 폭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참가인의 운전기사인 최○○의 소개로 참가인에 입사하기로 하고 2004.7.12~7.20 견습 및 실습운행을 하였고, 실습기간 중 참가인의 ○○동 영업소장인 민○○에게 30만원을 입사청탁명목으로 지급했고, 실습기간인 다음 날인 2004.7.2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원고는 실습기간 중인 2004.7.19 버스정류장에서 여자 승객 최△△가 승차하는 도중에 차문을 닫아 최△△가 차문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당시 원고와 최△△ 사이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04.9월경 참가인이 위 사고와 관련해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보험처리비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가 2005.4.12 참가인으로부터 다시 100만원을 돌려받았다.
원고가 2005.4.18 06:4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잠실 ○○시장 정류장에 정차했을 때 우연히 최△△가 승차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최△△에게 보험처리는 잘 되었는지 물은 것을 기화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결국 버스 종점까지 따라온 최△△와 서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최△△의 얼굴에 뿌려졌다.
참가인은 2005.4.28 승객에 대한 불친절, 폭행 및 입사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원고는 출석하여 징계위원의 질문에 대해 폭행에 관하여는 원고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맞은 것일 뿐이라고 대답하고 그 경위 및 정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최△△에 대한 폭행혐의로 2006.3.3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06.6.22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취업규칙]
제45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킨다.
종업원이 입사과정에서 추천인이나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향후에 적발되었을 때
제48조(해고 예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예고한다.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괄호 내용 생략) 및 복장 위반이나 난폭운전, 불친절 등 승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나 기타 법규위반 등으로 차량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과징금을 회사에 부담케 할 때.
승객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거나 비꼬는 언동이나 불쾌한 답을 하는 자 5일 승무정지하며 또한 폭언, 폭행 등으로 승객을 부상케 한 자는 징계해고한다.
[증거] 갑4~6, 갑7의 1~3, 갑9~13, 갑15, 16, 19, 21,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할 때 채용청탁 명목으로 영업소장인 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승객인 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폭언 및 폭행을 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5조 제11호의 퇴직사유 및 제48조 제13호, 제35호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입사과정에서 추천인이나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향후에 적발되었을 때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비록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실습기간 중 차문에 끼이는 사고의 피해자인 최△△에 대하여 시비를 하고 나아가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최△△에 대한 폭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징계절차 등에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