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1338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E 부당해고 등 구 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산시 F에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두고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G 아산공장 내 의장사업 부분의 일정 생산라인을 임차하여 화이날 및 품질관리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상호 : H, 이하 원고 운영의 업체를 지칭할 때는 'H'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C은 2002. 1. 12., 참가인 D는 2001. 11. 2., 참가인 B은 2004. 10. 4. 각 H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I노동조합 J지회{이하 'J지회'라고 한다,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지회의 조직을 두고 있는데, 위 J지회는 G 아산공장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3. 3. 28. I노조 충남지부 산하에 설립되었다}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이 2005. 1. 17.부터 같은 해 2. 7.까지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잔업거부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징계절차를 거쳐 2005. 2. 7. 참가인 C을 징계해고하였고, 같은 달 14. 참가인 D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당초 정직 3월이었으나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되었다), 같은 달 15. 참가인 B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해고 등'이라고 한다).

다.

이에 참가인들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의 행위가 쟁의행위임을 이유로 2005. 3.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K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7.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 등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E호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2.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절차에 있어서 J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투표에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조합원이 참여하였고, 또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었으므로 각 협력업체 별로 쟁의행위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J지회 8개 협력업체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결의로 이 사건 쟁의행위 결의를 하였으며, 그 목적에 있어서도 원고와의 단체교섭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를 위한 동정 파업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임을 이유로 참가인들이 한 무단결근, 무단이탈, 잔업거부 등이 정당화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 등이 그 징계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및 규약'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호증의1 내지 20,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1, 2, 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7,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노조와 협력업체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

(가)

I노조는 J지회 조합원이 속한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들과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2004. 5. 20. 단체교섭 권한을 J지회 지회장에게 위임하였고, 2004. 5. 11. 협력업체들에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였는데,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부칙 제2조에 '협력업체는 조합활동 관련 해고자에 대하여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원 소속업체에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나)

I노조는 2004. 5. 13. 협력업체들에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 들 협력업체의 사용자들은 교섭장소를 L 노동조합 아산지부 대회의실(이하 '아산지부대회의실'이라 한다)이 아닌 G 밖의 사무실에서 개최하자고 통지하면서 교섭장소가 변경되지 않자 모두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I노조가 같은 달 18. 협력업체들에 '상견례및 2차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의 사용자 측이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다음 단체교섭사항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I노조는 2004. 5. 21. 협력업체들에게 교섭장소를 아산지부 대회의실 또는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정하여 '3차 교섭'을 요청하였는데, 교섭장소를 아산지부대회의실로 통보받은 M 등 4개 협력업체는 사용자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교섭장소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통보받은 H 등 4개 협력업체 중 N의 사용자만 교섭을 인정하여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삭제하고 교섭일자를 협의하여 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사용자 측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아니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라)

4차 정기교섭은 2004. 5. 27. 개최되었는데, 교섭장소를 아산지부 대회의실로 통보받은 H 등 4개 협력업체는 사용자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교섭장소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통보받은 M 등 4개 협력업체 중 M과 O은 교섭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2개 협력업체는 교섭이 결렬되었는데, M은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삭제하고 교섭장소를 G 밖의 사무실에서 진행하자고 요구하였다.

(마)

M 등 4개 협력업체의 사용자들은 2004. 5. 28. G 밖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5차 교섭에 참석하여 교섭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04. 6. 1. 아산지부 대회의실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에서 H 등 8개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최된 교섭에 사용자 측이 참석하지 않거나 교섭거부 등으로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P과 Q은 그 무렵 I노조에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 복직 조항의 삭제와 개별교섭 수용에 대한 I노조의 명확한 견해 표명을 촉구하면서 위 두 가지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그 후에도 I노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2004. 6. 2.,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달 8., 같은 달 10., 같은 달 11. 아산지부 대회의실 및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 등에서 협력업체별로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 측이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 안'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삭제하고 개별교섭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자, I노조가'해고자 복직 요구는 전체 요구안에 대한 본안 교섭이 진행될 경우 단체협약 요구안과 구분하여 별도 요구안으로 처리할 수 있고, 향후 성실교섭의 기본적인 방식을 확정하여 실질적 교섭진행이 확보될 경우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I노조로부터 위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와 개별교섭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확인받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사)

I노조는 2004. 6. 17. 협력업체들에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집단교섭 거부로 인하여 2005. 5. 21. 3차 교섭부터 실제로는 개별교섭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음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교섭방식은 개별교섭에 의할 것이나,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다음, 2004. 6. 22. 협력업체들과 개별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I노조는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전체적 교섭에 대하여 결렬을 선언하였다.

(2)

I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 및 이후 교섭진행 과정

(가)

I노조는 2004. 6.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회피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2. I노조에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명부의 제출 등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교섭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므로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교섭일시, 교섭방법, 교섭장소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해고자 복직 문제 등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을 제외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이 있을 시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다)

I노조는 2004.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미진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그동안 교섭을 진행하면서 표면화되지 않았던 당사자 입증문제를 부각시켜 행정지도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14. '2004. 5. 11.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한 이후 조정회의 당일(2004. 7. 14.)까지 교섭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이 교섭안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상황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현 시점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간 자율교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를 결정하였다.

(마)

그 후에도 I노조와 협력업체들은 2004. 8. 12.까지 여러 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 및 교섭장소, 교섭위원 위임장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4. 7. 6. G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04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자, 위 임금협약에 준하여 H 근로자의 2004년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3)

쟁의행위 찬반 투표 및 쟁의행위 신고

(가)

I노조는 2004. 9. 9. 및 같은 달 10. J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8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조합원 총 102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 51.9%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

(나)

한편, J지회 소속 조합원들 중 26명이 2003.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협력업체들로부터 200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근무태도불량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위 해고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 7.경까지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위 해고자들 중 일부가 위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참가하였다.

(다)

I노조는 2004.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당사자로서 노동단체는 I노조가, 사용자는 협력업체들이, 쟁의행위 일시는 2004. 11. 19.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로, 쟁의행위 장소는 사업장 및 충남지역 전역, 쟁의행위 방법은 기자회견, 태업, 전면파업, 점거농성, 집회, 피케팅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H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등

(가)

L 노동조합(G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다)의 집회가 있을 경우 G에서 운행하는 퇴근버스가 집회 이후에 출발하므로 협력업체 직원들은 차량을 가지고 온 직원과 함께 퇴근을 하여 왔는데, H 소속 근로자 R가 2004. 11. 16. 퇴근 차편이 없으면 L 노동조합의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자, S 조장이 R에게 '차편을 구해줄 테니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하면서 차편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옆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참가인 B이 S의 위와 같은 행위가 R의 집회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L 노동조합에 이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2004. 11. 17. 아침 조회 시간에 R를 일으켜 세워 L 노동조합에 위 사실을 제보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참가인 B 등 협력업체 조합원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조합원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집회참석방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인격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참가인들을 비롯한 H 조합원들은 2004. 11. 19. 비(B)조 조합원이 잔업거부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2004. 11.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9. 등)에 걸쳐 잔업거부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J지회 사이에 2004. 12. 3.에 이르러 책임자 처벌, 대표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P의 조합원 T가 2004. 9. 23. 노사협의회에서 1개조 5명의 인원을 종전과 같이 1명 증원하여 1개조 6명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으로부터 위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을 받아내지 못하자, J지회가 2004. 11. 23.에 이르러 과거에 운용되던 여유인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P을 대상으로 2004. 12. 23., 같은 달 24. 잔업거부 투쟁지침을 내리고, P의 여유인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J지회 모든 조합원이 2005. 12. 25. 특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협력업체들에게 게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P에 대한 여유인원 문제 등을 내세워 P은 물론 다른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쟁의행위지침을 내려 야간조 잔업거부 등의 쟁의행위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 소속 조합원들이 2004. 12. 23.부터 여유인원 문제로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여 왔고, H에서도 2005. 1. 3.부터 참가인들을 비롯한 소속 조합원들이 J지회의 쟁의행위지침에 따라 P의 여유인원 문제로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H 소속 조합원들은 J지회의 조합원임을 알 수 있는 조끼를 착용하였다.

(라)

원고는 위 쟁의행위가 불법임을 들어 참가인들이 2005. 1. 3.부터 같은 달 7.까지 집단잔업거부를 선동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7. 참가인들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참가인들은 2005. 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잔업거부를 선동하고 근무시간 중 작업장을 수시로 이탈하자 다시 참가인 C과 B에 대하여는 2005. 1. 17.에, 참가인 D에 대하여는 같은 달 18.에 각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참가인들의 행위

(가)

참가인 C은 위 징계처분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이유로 2005. 1. 17.과 같은 달 26. 내지 같은 달 28, 같은 해 2. 7. 각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2005. 2. 1.과 같은 달 4. 결근하였으며, 2005. 1. 17.과 같은 달 18., 같은 달 28. 각 잔업거부를 하였고, 2005.1. 17.과 같은 달 27. P 사무실 앞, 같은 달 31. N 서클룸 앞에서 각 진행된 집단점거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나)

참가인 D는 위 징계처분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이유로 2005. 1. 17., 같은 달 20., 같은 달 31., 같은 해 2. 4. 작업장을 이탈하고, 2005. 1. 24.과 같은 달 27. 잔업거부를 하였으며, 같은 달 17. 열린 P 점거농성, 같은 달 31. 열린 N 점거농성에도 참여하였다. 한편 참가인 D가 2005. 1. 17.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작업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카펫 작업공정이 4분간 정지되었고, 그 결과 순차로 다음 공정이 정지되어 원고는 당시 작업중이던 차량 수 십대를 다시 작업하였다.

(다)

참가인 B은 위 징계처분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이유로 2005. 1. 17., 같은 달 26., 같은 달 28., 같은 해 2. 1., 같은 달 7., 같은 달 14. 각 작업장을 이탈하고, 2005.1. 25.과 같은 해 2. 4. 결근하였으며, 2005. 1. 17.과 같은 달 18. 잔업거부를 하였고,2005. 1. 17.과 같은 달 27. 열린 P 점거농성, 같은 달 31. 열린 N 점거농성에 참여하였다.

(라)

한편 P의 대표 U은 2005. 2. 1., N의 대표 V는 같은 달 2.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집단점거농성으로 사업장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니 참가인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징계절차

(가)

원고는 2005. 1. 27. 참가인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05. 2.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참가인 C에게 통지하였으나, 참가인 C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여 2005. 2.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C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42조를 위반하였고, 같은 규칙 제116조 제4항 제3호, 제7호, 제14호, 제15호, 16호,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는 같은 규칙 제117조 소정의 해고사유 중 제1항, 제3항, 제4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였다(참가인 C은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 C의 요구로 2005. 2. 25.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도 초심징계위원회와 같이 참가인 C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7. 참가인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05. 2.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참가인 D에게 통지하였으나, 참가인 D의 요구로 이를 두 차례 연기하여 2005. 2. 14. 참가인 D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D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30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14항, 제42조를 위반하였고, 같은 규칙 제116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117조 제2항 제1, 2호에 의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 D의 요구로 2005. 3. 4.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재심징계위원회는 참가인 D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 27. 참가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05. 2.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참가인 B에게 통지하였으나, 참가인 B의 요구로 이를 두 차례 연기하여 2005. 2. 15. 참가인 B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B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42조를 위반하였고, 같은 규칙 제116조 제4항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규칙 제117조 소정의 해고사유 중 제1항, 제4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참가인 B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 B의 요구로 2005. 3. 16.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도 초심징계위원회와 같이 참가인 B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다.

(7)

참가인들의 징계 전력

(가)

I노조는 J지회가 2003. 3. 28. I노조 산하에 설립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4.29. 원고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에게 상견례를 통보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11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소속 근로자의 가입 여부 확인, 교섭방법, 교섭대상에 대한 이의로 사용자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 B 등이 주동하여 2003. 4. 25.과 같은 해 5. 26.G 아산공장 본관 로비 및 W 주식회사 사무실을 침탈하여 점거농성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C은 2003. 6. 9. 원고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 7.에도 집단행동참여로 인한 근태불량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다)

참가인 D도 원고로부터 2003. 6. 23.과 같은 해 11. 13. 위와 같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라) 참가인 B은 2003. 7. 1.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다른 회사 사무실 무단점거, 불법 잔업거부선동, 의장공장 무단침입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참가인 B이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 6. 18. 참가인 B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B은 2004. 9. 23. H에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에게 '본인은 회사에 누를 끼친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불법 또는 부당한 행동으로 더 이상 회사의 명예와 대외적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인은 사규 및 회사의 업무지시를 엄밀히 준수하며, 기타 사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8)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원고 취업규칙 규정 제30조 (복무규정) 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성실히 복종할 의무와 다음 사항을엄수하여야 한다.

3.

항상 H 종업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4.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7.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업무에 관련없는 일을 하지 말

것.

8.

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14.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42조 (이석승인)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임의로 자리를 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석할 때에는 행선지, 용건, 소요시간 등을 소속장에 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6조 (징계사유) 1. 감급 및 정직 1) 본 규칙 제116조(징계해고)에 해당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2) 견책 처분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받은 자 4. 징계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

3)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7) 감봉 이상의 징계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14)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15)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16) 불법적인 불온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18) 본 규칙 제30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7조 (해고사유) 1. 제116조에 의거한 징계사유 중 그 정도가 심대하다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3. 징계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 4. 기타 사회상규상 해고에 상당하는 사유 발생시 라. 판단 (1)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위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1 해고자의 투표권 유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며,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I노조 규약 제2조 제1호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J지회에서 2003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은 I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한편, I노조의 규약 제41조 제3, 4항은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 시행할 수 있으며,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회에 관하여서는 제44조 제3, 5항에서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 시행할 수 있으며,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J지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개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지회가 아닌 이상 지회규칙에서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회규칙 중 이와 같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제한 규정은 I노조의 규약 제2조 제1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같은 규약 제44조 제5항에 따라 무효이어서, 해고자도 J지회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자인 조합원은 당연히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별교섭에 이은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적법성 노동관계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단체교섭은 집단교섭, 대각선교섭(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와 교섭을 행하는 형태), 지부교섭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개별 사용자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므로 노동관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찬반투표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은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I노조는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2004. 5. 21.에 이르러 3차 교섭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대각선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쟁의행위찬반투표도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2004. 11. 19.의 쟁의행위찬반투표는 J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소결 위와 같이 무효인 쟁의행위찬반투표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H에서 진행된 일련의 쟁의행위는 모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결국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그 교섭의 결렬로 개별사용자의 사업장 단위로 쟁의행위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대각선교섭이 기업별 교섭구조와 다를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는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 내지 지부 ·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의업체의 대각선교섭의 결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J지회 소속 8개 협력업체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H에서 진행된 2005. 1. 3. 이후의 쟁의행위는 P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

각선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그 교섭의 결렬로 개별사용자의 사업장 단위로 쟁의행위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대각선교섭이 기업별 교섭구조와 다를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는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 내지 지부 ·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의업체의 대각선교섭의 결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J지회 소속 8개 협력업체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H에서 진행된 2005. 1. 3. 이후의 쟁의행위는 P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H이 P의 교섭결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H에서의 쟁의행위는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그 절차 및 목적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참가인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것이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일이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원고 취업규칙 제30조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4호,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규칙 제116조 제2항 제1, 2호, 제4항 제3호, 제7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의 징계정직 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참가인들은 I노조의 쟁의행위지침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이고,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2005. 1. 17. 이후의 쟁의행위는 그 절차 및 목적에서 모두 정당성이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 이외에도 참가인들은 2004. 11. 19.부터 수시로 잔업거부 및 작업장 이탈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견책,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반복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점,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이외에도 2003년단체협상과 관련하여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다) 참가인 B은 2003년도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참가인 B을 재입사하도록 하였고, 참가인 B 또한 재입사하면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재입사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잔업거부를 선동하고, 작업장을 수시로 일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 등이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